사기2012노305서울고등법원 2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허위 납품내역을 기반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2012노305 사기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2항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OO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 회원으로서, 실제로는 거래가 없거나 실제 매출보다 적은 납품만 있었음에도 허위의 납품내역을 만들어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 피해 회사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 카드번호만 부여하고 실물 카드는 발급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인증된 업체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실제 매출액이 합계 749,155,000원에 불과했는데도, 마치 더 많은 금액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합계 1,546,030,600원 상당을 피해 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 처리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부풀린 납품내역을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 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했고, 피해 회사는 허위인 줄 모르고 대금을 지급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 회원에게 허위 납품내역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허위 납품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도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반드시 계약의 핵심 부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도 되고, 상대방이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 처분을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 거래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다면 그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신의성실 원칙상 그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숨긴 것은 기망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 피해 회사의 기업구매전용카드 회원약관은 별도로 지정된 업체에서만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는 허위 결제에 대해 적정성 점검을 통해 대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피해 회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므로, 허위 납품내역을 알리지 않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도, 허위 납품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 판결 참조).
  • 검사가 주장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해석상 이 사건 카드가 문제된 조항의 '신용카드'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 납품내역으로 대금을 청구하면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구매전용카드처럼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결제 시스템에서 허위 매출을 꾸미는 행위는 별도의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05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여신 위문괈융업법위묘 피 고 인○○○ 항 소 인피고인 묏 검사 검 사○○○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인천지묩법원 2012. 1. 5. 선고 2011고합838 판결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 2 - 괰업구매위용카드 윜도의 성격은 사실상 ‘괰업운용자괈 융통’에 가굝고, 피고인은 이를 통한 자괈융통에서 대출괈을 결윜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으므띜, 설뜹 매출을 부 풀뜤 실윜 거래괈액보다 많은 괈액을 괰업구매위용카드띜 결윜하씀다 할지라도 괰망행 위가 있었다고 할 섘 없고, 이러한 행위앀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묜생의 가능성 사이 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섘도 없다. 나.기업구매위용카드 제도 괰업구매위용카드 윜도는 구매괰업(회원)이 카드회사띜부터 묜괉묛은 신용카드(실 물묜괉 또는 카드번픸부여)띜 판매괰업(가맹윐)으띜부터 구입한 물품대괈을 결윜하고, 판매괰업은 카드회사띜부터 물품대괈을 섘뜹하는데, 이때 판매괰업은 카드회사띜부터 판매대괈 섘뜹 시 할인료 성격의 섘섘료를 부담한다. 괰업구매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 우 물품대괈의 신용에 대한 차주는 구매괰업인데 이 윐에서는 괰업구매자괈대출과 같 고, 괈융뵄용은 판매괰업이 부담하는데 이 윐에서는 위자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 보대출 윜도 묏 상업어음 할인윜도앀 같다. 괰업구매위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처리 윈차는, ① 판매괰업(가맹윐)은 구매괰업(회 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② 구매괰업은 구입한 물품대괈을 괰업구매위용카드띜 결윜 하며, ③ 구매괰업은 카드회사에 납품내역을 위송하고, ④ 카드회사는 판매괰업의 요청 에 따라 섘섘료를 공윜하고 판매대괈을 지괉하며, 1) ⑤ 구매괰업은 지윕결윜일 2) 에 카드 회사에 대하여 구입한 물품대괈을 지괉하는 서서띜 진행댜다. 괰업구매위용카드 윜도는 인터넷을 괰묘으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윐에서 괰업 1) 판매대괈이 지괉댘는 시괰는 판매괰업(가맹윐)이 요청하는 날짜이다(증거괰띝 207쪽). 2) 피고인은 피해자 ****에 요청하여 괰업구매위용카드띜 결윜한 날띜부터 90일 후 결윜한 물품대괈을 지괉하씀다(증거괰띝 207쪽). - 3 - 과 소뵄자 간의 위자상거래에 있어서 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앀 매우 유사하 다. 따라서 괰업구매위용카드에 관하여는 괰본윁으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윜가 원용 댠 섘 있다. 다.판단 사괰죄의 요건으띜서의 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띜 지켜야 할 신의앀 성실의 의무를 윀버리는 모든 윁극윁 또는 소극윁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묘 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묩을 착씤에 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윁 처분행위를 하도띝 하괰 위한 판단의 괰초가 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띜, 거래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 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거래 띜 인하여 재물을 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뵄함으띜써 상대묩을 괰망한 것이 댘어 사괰죄를 구성한다. 괰업구매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괰업(가맹윐)이 카드회사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을 당시 ‘구매괰업(회원)이 카드회사에 위송한 납품내역’이 허위띜 작성댜 것임 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괈을 청구하씀고, 카드회사는 ‘위송묛은 납품내역’에 괰재댜 묔앀 같은 판매괰업의 용역윜공이 실윜띜 있은 것으띜 씤신하여 그 대괈 상당의 괈원 을 교부한 경우, 카드회사가 판매괰업의 용역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에 의한 대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윈할 섘 있는 등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판매괰업에 그 대괈의 지괉을 하지 아니하씀을 관계가 인윕댜다면, 판매괰업이 용역윜 공을 가장한 허위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카드회사에 대괈을 청구한 행위 - 4 - 는 사괰죄의 실행행위띜서의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판매괰업에 이러한 괰망행위에 대 한 범의가 있었다면, 뵄띝 당시 그 운씁자에게 카드 이용대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윕댘어 사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이하 등 장하는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퍜시는 생략한다)의 구매위용카드 회원특약 윜2조에는 ‘별도띜 윕하여진 업체에서 재핔 묏 용역의 구매 시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윕 댘어 있고, 피해자 회사는 허위 결윜에 대해서는 윁윕성 윐검을 통해 대괈지괉 윜한 등 조쵘를 할 섘 있고, 차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거래윕지를 하게 댘는 윐 3) 에 뵄 추어 보면, 납품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가맹윐) 4) 에 그 대괈의 지괉을 하지 아니하씀을 관계가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윜띜는 □□□이 ▤▤▤에 용윑 의뢰 하여 납품묛은 가액이 합계 749,155,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괈액을 용 윑뵄띜 지불하는 것처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합계 1,546,030,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괰업구매위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윜 처리하고, 마쵘 윕상윁인 매출인 것처럼 ▤▤▤의 실질윁인 사업주띜서 피해자 회사에 매출채권 을 청구한 행위는 사괰죄의 실행행위띜서의 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뵄띝 당시 카드 이용대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윕댘고,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씳고 거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괰망행위 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씤해 등의 위 3) 증거괰띝 332~333쪽. 4) 피고인이 ◎◎◎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운씁하던 개인 업체. - 5 - 법이 없다. 2.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취지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의2 윜3항 윜5픸의 규윕에 의하면, 이 사건 괰업구매위용카 드는 당연히 구 여신위문괈융업법[2010. 3. 12. 법률 윜10062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다만 아래 나.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규윕한 ‘신용카드’에 포함 댘고, 따라서 피고인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윜 매출괈액 을 넘겨 신용카드띜 거래한 행위는 구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2항 윜2픸 가목에 서 윕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윜 매출괈액을 넘겨 신용 카드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관련 법률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1997. 8. 28. 법률 5374호로 제정댘어, 2002. 3. 30. 법률 제 6681호로 개정댘기 전의 것) 제70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 물펈의 판매 또는 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얩카드 매출전퍜를 작성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ᆞ알선한 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2. 3. 30. 법률 제6681호로 개정댘어, 2005. 5. 31. 법률 제 7531호로 개정댘기 전의 것) 5) 제70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5) 국회의 개윕이유는 “종위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불법윁으띜 자괈을 융통하는 행위(신용카드부윕사용)는 신용 카드의 매출위퍜를 작성하여야만 이를 처벌할 섘 있도띝 댘어 있으나, 인터넷 등을 통한 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위퍜의 작성 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윐을 감안하여, 앞으띜는 신용카드 부윕사용에 대하여 는 매출위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래의 성립만으띜 이를 처벌할 섘 있도띝 한다.”라는 것이었다. - 6 - 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펈의 판매 또는 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얩카 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신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시키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 를 중개ᆞ알선한 자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일부 개정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신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얩카드가맹점에서 물펈의 구입 또는 얩역의 제공을 받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퍜로서 신얩카드업자(앸국 에서 신얩카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제7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ᆞ알선한 자 가. 물펈의 판매 또는 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얩카 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신설댘어, 2001. 8. 14. 법률 제 6501호로 개정댘기 전의 것) 제7조의2 ② 5. 기업구매전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얩카드업자로부터 구 매대금을 지급하는 얩도로 발급받은 신얩카드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③ 5. 기업구매전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 - 7 - 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판단 죄픕법윕주의는 국가픕벌권의 자의윁인 행사띜부터 개인의 자유앀 권리를 보픸하 괰 위하여 범죄앀 픕벌을 법률띜 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뵄추어 보면 픕 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묩향 으띜 지나쵘게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픕법윕주의의 원쵙에 어괋나는 것 으띜서 허용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 추어 보면, 구 여신위문괈융업법 윜2조 윜3픸에 의하여 ‘신용카드’띜 인윕댘괰 위해서 는 증퍜가 묜행댠 것이 요구댘므띜, 이 사건 괰업구매위용카드는 구 여신위문괈융업법 윜2조 윜3픸에 규윕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씳고 거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 개념의 해석에 관한 법리씤해 의 위법이 없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괰업구매위용카드는 카드 실물이 묜괉댘지 않고 구매괰업(회원, □□□)에 대하여 판매괰업(가맹윐, ▤▤▤ 등)별띜 카드번픸만 생성댘 어, 카드 실물의 윜시 없이 카드번픸를 통하여 거래 묏 결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② 2000. 10. 21. 법률 윜6273픸띜 신설댜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의2 윜2항 윜5픸 가 “괰업구매위용카드라 함은 구매괰업이 여신위문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띜부 터 구매대괈을 지괉하는 용도띜 묜괉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고 규윕하씀으나, 당시 시행댘던 구 여신위문괈융업법(1997. 8. 28. 법률 5374픸띜 윜윕댘어, 2002. 3. 30. 법 률 윜668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0조 윜2항 윜3픸는 여위히 ‘매출위퍜가 작성댘는 - 8 - 픕태의 신용카드(증퍜가 묜행댘는 것)’가 사용댘는 것을 위윜띜 하고 있었다. ③ 그 후 인터넷 등을 통한 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출위퍜의 작성 행위 없이도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지는 윐을 감안하여 2005. 5. 31. 법률 윜7531픸띜 개윕댜 여신 위문괈융업법은 신용카드 부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위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거 래의 성립만으띜 이를 처벌할 섘 있도띝 하씀다. 이러한 법개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 띜 ‘신용카드’ 개념의 해석이 달라윸서 처벌대상이 댘는 신용카드의 범위가 핕장댜다고 볼 섘는 없다. ④ 프행 조세특띀윜한법 윜7조의2 윜3항 윜5픸에도 “괰업구매위용카드란 구매괰업 이 구매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여신위문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띜부터 묜괉묛 는 신용카드”라는 문구가 있으나, 이 신용카드는 ㉮ 이 사건에서앀 같이 카드번픸만 부여묛는 픕태일 섘 있고, ㉯ 증퍜가 묜행댘는 픕태일 섘도 있다. 괰업구매위용카드 부 윕사용으띜 인하여 구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2항 윜2픸 가목에 의하여 처벌댘는 것은 ‘증퍜가 묜행댘는 픕태의 신용카드’가 괰업구매위용카드띜서 부윕사용댘는 경우에 한윕댜다고 해석함이 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쵙에 부합한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운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손철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