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89노3619서울고등법원 2심1990-05-11 선고검수완료
집 채소밭 도랑에 자생한 앵속 1본을 관상용으로 방치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3619 마약 단순투약 사건(1990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마약법 제6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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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의 집 채소밭 도랑에서 자생한 앵속 1본을 발견했습니다.
- 처음에는 이를 쑥갓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이후 지인으로부터 그 식물이 양귀비(앵속)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양귀비임을 알았지만 꽃이 좋아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 이후 사직당국에 적발되어 마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생한 앵속 1본을 쑥갓으로 오인했다가 양귀비임을 알았으나 관상용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마약 원료 식물의 '재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재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약법에서 금지하는 '재배행위'는 식물이 마약 원료임을 인식하고 파종, 관리, 수확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은 앵속을 파종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자생한 것을 방치했을 뿐입니다.
- 피고인이 양귀비임을 안 후에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재배의사가 아닌 관상 목적이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이 정한 재배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약 원료 식물을 단순히 방치한 것만으로는 '재배'로 볼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재배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인 파종·관리 행위와 인식이 필요하며, 자생한 식물을 제거하지 않은 소극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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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마약법 제6조 제3호가 정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의 의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9고합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3호에서 금지, 처벌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라 함은 어떤 식물이 마약의 원료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각 증거와 당심증인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앵속은 피고인의 집 담밖의 채소밭 도랑에 1본 만이 자생하던 것으로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쑥갓으로 알았다가공소외인이 양귀비라고 가르쳐 주어 비로소 양귀비인 줄 알고 그 꽃이 좋다하여 관상용으로 볼 양으로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사직당국에 적발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위 법조 소정의 재배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앵속을 파종하여 관리하는 등 재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마약법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행위에 관한 위 마약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989.6.10.경 온양시 방축동 산 24의 4 피고인의 집 채소밭에 앵속 1본을 길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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