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원시취득이라며 취득세율 1천분의28을 적용해 달라고 환급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구합21581 행정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6조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5.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4분의1 지분을 총 6,730,000,000원에 낙찰받아 매수하였다.
- 원고들은 2015. 11. 17. 피고에게 총 매수대금 6,7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40을 적용해 취득세 269,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60,000원, 지방교육세 26,920,000원 등 합계 309,5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2018. 7. 12. 피고에게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 1천분의28을 적용해 이미 낸 세금 중 96,921,000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18. 9. 4.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2018. 11. 2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고 승계취득을 전제로 취득세율 1천분의40을 적용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경매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1천분의28 세율을 적용한 차액 96,921,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인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 부동산 경매 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 경매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268조).
- 민법 제578조는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도 경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 판결 등).
-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미성년자의 매수신청을 무효라고 하거나 매수인의 선의취득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다(대법원 1969. 11. 19.자 69마989 결정,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참조).
- 과거 조세실무상으로도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다.
-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행정처분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하지만,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사법상 매매로서 수용과는 엄밀히 구분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참조).
핵심 정리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것은 겉보기에는 새로운 권리를 처음부터 취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원시취득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1천분의28)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1천분의40)을 적용받게 된다. 이 사건은 경매 취득의 법적 성질을 둘러싼 취득세율 다툼에서 승계취득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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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들이 취득세를 낸 뒤, 경락취득은 원시취득이라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환급을 청구함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가 취득세를 원시취득 세율로 환급해달라고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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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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