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5노508서울고등법원 2심2005-12-23 선고검수완료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1억 1,320만 원가량의 돈을 여러 차례 받은 혐의.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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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2001년 하반기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1,320만 원가량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 이들은 경찰서 내에서 또는 다방 등에서 불법 영업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심리 결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인 4는 별도로 5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불법 퇴폐업소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장소,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람의 기억이 오래되어 장소와 다방 이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다방 업주들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 돈을 받았다는 경찰관들도 일부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나, 전체 금액과 시기, 장소에 대해 일관된 증거가 부족했다.
  • 돈을 준 사람이 검찰 조사 중 진술을 바꾸거나 일부 사실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경찰관들이 해외 출국 등으로 돈을 받았다는 시기에 만날 수 없었던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경찰서 내 업무 분장과 돈을 준다는 진술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 돈을 준 사람이 조사 중 대질 신문을 회피하거나 증언을 하지 않는 등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해 법원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 2, 3은 불법 영업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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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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