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0구843서울고등법원 1심1981-07-15 선고검수완료
비영리법인이 이사장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분할상환하였으나, 세무서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구843 행정 사건(1981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이사장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분할상환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이 상환금을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1976~1979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7월 18일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국세심판소는 1980년 10월 16일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12월 1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소 제기가 제소기간(1980년 12월 15일까지)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영리법인이 이사장 차입금 상환을 이자로 오인한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 후 제소기간(60일)을 넘겨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소를 각하(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였으며, 원고가 기간을 도과한 것이 인정되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원고가 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를 1980년 10월 20일에 받았으므로, 제소기한은 1980년 12월 15일(월요일)까지입니다.
- 원고는 1980년 12월 18일(목요일)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3일 도과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을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소송 종료)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보여줍니다.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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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 고】 재단법인 지덕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7. 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711,851원, 1977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255,978원, 1978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5,837,828원, 1979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500,19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사우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이사장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제65조제8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1980. 7. 18.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가 같은해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이는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심판결정기간내(1980. 10. 16. 까지이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1980. 10. 16.(목요일)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80. 12. 15(월요일)까지라 할 것인즉, 원고가 1980. 12. 18.(목요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5.
판사 황도연(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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