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82년 12월 19일,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비상장주식 20,000주를 1주당 액면가 1,000원에 샀다.
피고는 이 거래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세보다 훨씬 싸게 주식을 넘긴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당시 주식이 실제로 1주당 1,000원에 거래된 사례가 많고, 회사 상황도 좋지 않아 주식 가치가 낮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와 소외 1 사이가 친족 관계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산 거래가 특수 관계자 간 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즉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거래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당시 주식의 실제 거래 가격과 회사 상황을 고려해 1,000원이 정상적인 시가라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소외 1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여 법률상 특수 관계자로 인정되었다.
당시 소외 회사는 섬유업 불황과 대표이사 사망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식도 여러 명이 액면가로 거래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가 평가한 주식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았다.
여러 증거와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1,000원이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가격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액면가로 산 비상장주식 거래는 특수 관계자 간 거래였으나, 당시 실제 거래 사례와 회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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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피 고】 강동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3.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금 10,212,960원 및 동 방위세 금 2,042,592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소외 1이 1982.12.19. 원고에게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0주를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소외 1의 남편인망 소외 3(1982.5.12. 사망)의 누나인소외 4의 남편인소외 5의 동생인 사실, 피고가 위 주식양도는 당시 시행중이던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 이하 동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4조의 2 제1항 및구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제41조 제1,2항이 규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나), (다)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인 1주당 금 2,332원과 위 양도가액 금 1,000원과의 차액인 1주당 금 1,332원, 합계 금 26,640,000원 상당액을 위소외 1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1983.12.1.피고에게동 상속세법 제31조의 2 및방위세법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별지계산서 기재의 1983년 수시분 증여서 금 10,212,960원 및 동 방위세 금 2,042,592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건 과세처분은 전시 각 법조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첫째 위소외 1과 원고는 동 법령 소정의 친족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사이가 아니고, 둘째 이건 주식양도 당시의 위 소외회사 주식가액의 평가는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위 주식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것을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만동조 제5항(나), (다)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건 주식양도의 경우 그 양도당시에 1주당 금 1,000원으로 실거래된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1주당 금 1,000원을 이건 주식의 양도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건 주식양도가액은 동 법령이 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설사 본건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피고가동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금 1,527,349,000원 밖에 되지 않는 소외 회사 성남공장의 건물, 대지 및 기계설비의 평가액을 그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최고액인 금 2,60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이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첫 번재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다툼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주식양도인인 위소외 1의 친족(시누이)인소외 4의 배우자인소외 5의 4촌이내의 친족이어서동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친족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소외 1의 남편인망 소외 3이 이건 주식양도 이전에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제적등본)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벡정혜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어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소외 1과소외 4 사이의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므로(민법 제775조 제2항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첫 번째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주주명단), 을 제2호증의 1,2(각주식평가조서),3(재산평가조서), 증인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근저당설정확인서),2(근저당설정경위서), 갑 제4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5호증의 1,2(각 주식양도경위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주식양도일 다음날인 1982.12.20.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던소외 7은 그 소유의 주식 26,438주를소외 8에게, 같은소외 9은 그의 주식 17,625주를소외 10에게, 같은소외 11은 같은 주식 76,000주를소외 12,13,14에게 각 1주당 액면금액인 금 1,000원씩에 양도한 사실, 위 소외회사는 섬유류 제품취급업체로서 1982년 당시 섬유사업이 국내외에 걸쳐 장기불황에 처한데다 동년 5.12. 사주이던 대표이사망 소외 3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표이사가 5차례나 바뀌는 등 경영상의 문제가 야기되어 수출오다가 격감하고 거래은행과 고객사이에 부도직전이라는 악성루머까지 나돌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게 되고 장래가 불투명하게 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소외하사의 이사로서 그 경영에도 참여하여 온 관계로 동 주식의 실질가치를 잘아는 위 소외인 등이 이건 주식을 위와 같이 액면가액인 1주당 금 1,000원씩에 양도 처분하게 된 사실, 피고는 이건 주식의 가액을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주당 금 2,332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그 산정기초인 동 소외하사 성남공장의 재산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금 1,527,349,000원보다 금 1,072,651,000원이나 높을 뿐만 아니라 위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5(자산재평가내역표)에 나타나 있는 동 소외회사의 자산재평가액에 비추어도 너무 과다하게 보이는 동 공장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최고액인 금 2,600,000,000원으로 평가 계산함으로 인하여 1주당 평가액이 높아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위 소외인 등이 이건 주식을 양도하게된 경위, 위 소외회사의 기업경영상황과 재산상태, 당시의 섬유사업의 경기 및 피고의 평가액인 1주당 금 2,320원은 그 평가 당시의 이건 주식의 실질가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적게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인 등이 양도한 가격인 1주당 금 1,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어 객관적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위 소외회사 주식의 이건 주식양도당시의 시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소외 1의 이건 주식양도가액은동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두 번째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 볼 것도 없이 위법한 처분으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정성욱 오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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