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24대구고등법원 1심1983-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호사가 1981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구24 형사 사건(1983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변호사는 1981년 4월 7일에 소를 취하했습니다.
  • 원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특별수권 없이 취하했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소송위임장과 증인의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 소취하 후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원고가 기일지정을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변호사가 특별수권 없이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송위임장과 증언을 근거로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소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송위임장에 소취하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변호사가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소취하 권한을 수임받았습니다.
  • 설령 처음에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취하 후 원고에게 알리고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반대 증거가 충분합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위임장과 사후 승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은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사후 추인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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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 고】 경상남도지사 【변론종결】 1983. 11. 22. 【주 문】 이사건 소는 1981. 4. 7. 소의 취하로 종료되었다.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변호사인 소외 1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변호사가 1981. 4. 7.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취하는 위 변호사가 원고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한 것이라서 이 사건 기일지정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3(뒤에 믿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은 뒤에 당원이 받아드리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더욱이나 소취하후 1년 10개월이나 지난후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고, 오히려 기록에 붙은 소송위임장(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도 그 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변호사 소외 1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처인 소외 2로 부터 이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수임받으면서 소취하의 권한까지 수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아니라 하더라도 위 증인 소외 3(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위 취하 며칠후에 위 취하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서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1981. 4. 7. 소의 취하로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기일지정 신청은 그 이유 없으므로 당원은 이사건 소가 이미 소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위 기일지정 신청후의 소송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3.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흥복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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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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