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소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275 형사 사건(1969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이 1968년 9월 17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소취하서 부본을 받고 2주일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임장에는 소취하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착오만으로는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문교부장관)를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2주일을 지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착오만으로는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취하서는 유효하며, 피고가 이의 없이 2주일을 지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임장에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명시되어 있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취하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착오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착오만으로는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한 경우, 설령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이의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취하는 유효하게 종료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 권한을 부여할 때 신중해야 하며,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하려면 매우 제한된 경우(예: 사기나 강박)에만 가능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