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68구275서울고등법원 1심1969-03-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소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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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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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275 형사 사건(1969년 3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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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변호사)이 1968년 9월 17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같은 날 소취하서 부본을 받고 2주일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원고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 권한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위임장에는 소취하 권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착오만으로는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문교부장관)를 상대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2주일을 지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취하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착오만으로는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소취하서는 유효하며, 피고가 이의 없이 2주일을 지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취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임장에 소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명시되어 있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소취하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착오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착오만으로는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한 경우, 설령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이의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취하는 유효하게 종료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 권한을 부여할 때 신중해야 하며,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하려면 매우 제한된 경우(예: 사기나 강박)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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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착오로 인한 소취하의 효력

【원 고】 마두원 【피 고】 문교부장관 【주 문】 이 사건은 1968.9.17.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된 것이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8.3.21. 학교법인 성경장노회 학원이사 마두원, 동 최용찬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날자로 이사 김세진, 동 김두일, 동 김사만, 동 서돈각, 동 김성일을 이사로 선임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는 1968.9.17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본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기록을 보면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수는 위 소취하서의 부본을 당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없이 2주일을 경과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의 소는 적법히 취하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1) 소외 이봉재에게 이 사건의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소취하의 권한을 수여한 바 없음에도 멋대로 소를 취하하였으니 소취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현수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이봉재에 대한 위임장(기록가운데)의 기재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도리어 위 위임장에 의하면 소외 이봉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소취하의 특별수권까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2) 소송대리인 이봉재는 이 사건의 청구중 임시이사 취임기간이(1968.6.30.) 경과한 임시이사에 한하여 소송의 이익이 없어 취하할 것을 중대한 착오로 원고에 대한 청구부분을 포함한 소전부의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소취하가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 및 그 대리인이나 제3자의 형사상 벌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착오는 위 소취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는 1968.3.17.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소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 기일지정신청은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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