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1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2-11-23 선고검수완료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하고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제공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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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초순경,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서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10만 원에 판매함.
  • 피고인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제공함.
  •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의 약 30%를 받기로 약정하고,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아이디, 비밀번호, 프로그램 파일과 설명서를 제공함.
  •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은 허위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11억 원 이상을 편취함.
  • 피고인이 판매한 카카오톡 계정이 사기 조직의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제공 혐의는 유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했으나, 사기 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약 660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고, 계정 판매가 범죄 실현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계정 판매는 범행 종료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함.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여러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따라,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제공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음.
  • 피고인은 개인정보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관련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련 행위를 한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했으나, 사기 방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정보 약 660만 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점은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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