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도7642대법원 3심2024-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후보자 외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피고인 2는 설립 이후 그 유사기관 활동에 참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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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외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이들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관련 선거운동기구가 아닌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2는 이미 유사기관이 설치된 이후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됨.
- 1심에서 피고인 2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됨.
- 대법원은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확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유사기관이 이미 설립된 후에 참여한 피고인 2도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유사기관 설립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라 판단해, 설립 이후 참여한 피고인 2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며, 후보자 외 유사기관 설립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유지하려 함.
- 법은 유사기관 설립과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설립 행위가 완료되는 순간 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임.
- 따라서 설립 이후에 유사기관 활동에 참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음.
- 원심은 이 법리를 근거로 피고인 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함.
- 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한 처벌이 법리와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외 유사기관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이 죄는 유사기관을 새로 만든 순간에만 성립한다. 이미 설립된 유사기관에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같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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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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