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3945서울고등법원 2심2005-07-20 선고검수완료
부성개발주식회사가 옹진군수의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3945 행정 사건(2005년 7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성개발주식회사는 2003년 6월 24일 옹진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거부당했다.
- 이에 부성개발주식회사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부성개발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옹진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옹진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 항소 비용은 옹진군수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성개발주식회사는 옹진군수가 건축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옹진군수는 이에 대해 항소했다. 쟁점은 건축허가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옹진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부성개발주식회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하다고 보았다.
- 옹진군수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단이나 증거를 추가하지 않고 1심 판단을 존중했다.
핵심 정리
부성개발주식회사는 건축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 후, 옹진군수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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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부성개발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욱환)
【피고, 항소인】 옹진군수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변론종결】2005.6.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이상윤 이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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