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학교보건법 개정을 이유로 반려하고 미신고 설치를 이유로 시설폐쇄명령을 내림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945 행정 사건(2009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호,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교단체(원고)는 2005년 5월, 성당 지하 2층에 3,202위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청(피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 신청지는 중학교 출입문에서 77m,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88m, 유치원 출입문에서 16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 행정청은 2005년 6월, 주민 반대와 교육청 의견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선행반려처분).
- 종교단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6년 4월 선행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고, 2007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 확정판결 후 행정청은 2007년 5월, 2005년 12월 개정된 학교보건법(학교 주변 200m 이내 납골시설 설치 금지)을 이유로 다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이 사건 반려처분).
- 또한 2007년 8월, 종교단체가 미신고로 납골시설 3,200여 기를 설치했다며 시설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교단체가 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 납골시설 설치가 금지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고, 미신고 설치를 이유로 시설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행정청이 법령 개정을 새로운 사유로 삼아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종교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납골시설 설치신고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을 고려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지만,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삼아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재처분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선행반려처분 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신청지가 그 구역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반려한 것은 적법합니다.
- 시설폐쇄명령은 미신고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것으로, 반려처분이 적법하므로 이 또한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 후에도 법령 개정 등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납골시설 설치신고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하며,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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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납골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성질
- 2
[2]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및 그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3
[3]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확정 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면서 선행반려처분 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다시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및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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