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76부18대구고등법원 1심1976-06-26 선고검수완료
계육 12수의 검인이 자연적으로 지워진 상태에서 밀도살 의심을 받아 영업정지처분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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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부18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1976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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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6월 2일, 대구시 직원이 신청인의 식당에 저장 중인 계육 200여 수를 점검함.
- 그중 12수의 계육에 붙어 있어야 할 검인이 물과 얼음에 의해 지워져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음.
- 대구시 측은 검인이 지워진 12수를 밀도살(불법 도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6월 14일 신청인에게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림.
- 신청인은 검인이 자연적으로 마멸된 것이라며 밀도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영업정지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보관 중인 계육 12수의 검인이 자연적으로 지워진 것이라며 불법 도살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밀도살 의심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검인 마멸이 자연적 현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가 크고 긴급한 사정을 인정해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의 식당은 고객과 신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14일간의 영업정지라도 집행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검인이 지워진 12수 계육은 원래 검인이 찍혀 출고된 것이며, 저장과정에서 물과 얼음에 의해 자연스럽게 검인이 마멸된 것으로 보임.
- 밀도살한 계육과 혼합 판매한 증거가 없고, 신청인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됨.
- 따라서 행정처분은 확실한 증거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긴급하고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집행정지를 허가함.
핵심 정리
검인이 지워진 계육이 자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며, 영업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처분 집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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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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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처분효력정지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구시장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76.6.14.자로 한 영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은 대구고등법원 76구제83호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은 1959.5.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득한 이래 대구시 중구 향촌동 (지번 생략)에서 (명칭 생략)식당이라는 옥호로 간이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하여 오다가 1976.3.4.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제(번호 생략)호로서 갱신하고 계육(털을 뽑아서 잡은 생계)을 도산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1976.6.2. 대구시 직원이 영업소에 저장한 계육을 일체 점검하고, 그중 12수가 ○○축산협동조합 육계처리공장에서 도살한 것임을 증명하는 검인이 압날되어 있지않은 무 검인 계육으로 밀도살한 계육이란 판단 아래 수거해 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1976.6.14.자로 1976.6.17.부터 동월 30.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기록에 들어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업소에 계육을 항시 200여수를 저장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정장방법은 3개의 상자에다 약 70여수씩 주먹정도크기의 얼음 덩어리를 중간 중간에 끼워서 변질을 방지하고, 5시간마다 상수도 물로서 계육의 표면에 응고된 지방분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저장관리하고 있는데 위 육계처리공장에서 압날한 검인은 영업소까지 운반되어 2,3일간 저장하는 동안 물에 씻기고 얼음에 마멸되어 그 검인이 지워지는 수가 간혹 있고, 위 수거해간 12수의 계육도 위 공장에서 검인이 압날되어 출고된 계육이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그 압날된 검인이 마멸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가 된 것 뿐으로서 위 수거해간 12수의 계육이 밀도살한 것으로서 검인된 다른 계육과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신청인은 불과 14일간의 영업정지라 할지라도 이를 집행한다면 고객과 신용을 자본으로 하는 업체이므로 밀도살한 계육을 저장 판매하였다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가사 후일 본 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신용과 고객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될 긴급한 사정이 현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확실한 증거 없이 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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