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카합2472부산지방법원 1심2009-11-20 선고검수완료
****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 대협회장 선거에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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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카합2472 민사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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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09. 6. 10. 대한건설협회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 피신청인 산하 부산광역시협회 대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을 2009. 9. 30.로 정하고 선거를 준비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한건설협회 고문 직에 재임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공고일 기준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 신청인의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했다.
- 이에 신청인은 2009. 11. 5.자 등록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 한편 신청인은 2009. 10. 13. 본인의 요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고문 위촉이 취소되었다.
- 신청인은 대한건설협회 고문은 선거규정이 말하는 '타 건설시공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신청인은 건설공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단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대한건설협회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었고, 피신청인 산하 부산광역시협회 대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인 2009. 9. 30.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며 입후보자 등록을 취소했다. 신청인은 대한건설협회 고문이 선거규정에서 말하는 '타 건설시공사업자단체'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어 등록취소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원 단체의 임원 피선거권은 회원으로서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선거규정의 '타 건설시공사업자단체'는 문언상 종합공사, 전문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를 뜻한다고 풀이했다.
- 신청인이 고문으로 있었던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상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마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건설기계 대여업은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았다.
- 따라서 대한건설협회는 선거규정이 말하는 '타 건설시공사업자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해가 대립·상충하는 모든 사업자단체'라는 해석은 규정 문언을 벗어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고문 위촉 사실만으로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등록취소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단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문언에 따라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회원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확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넓게 해석해 후보 등록을 취소하더라도, 법원이 그 효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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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카합입후보자등띝취소결윕효뜥윕지가처분20092472
신청인굀년생 **** (5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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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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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의 고문으띜 위촉댜 것만으띜는 이 사건 규.,
윕에 의하여 피신청인 산하 ****의 회장 피선거권이 윜한댜다고 볼 섘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산하 **** 윜 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앀 달리 보,9
아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후보자 등띝취소결윕은 그 효뜥이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이 소명댘어 이유 있으므3.,
띜 이를 인용한다.
2009. 11. 20.
재 판 장판사우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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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신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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