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 2.11톤과 3.41톤을 수거해 운반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7누5691 행정 사건(2017년 1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외 1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4. 2. 4. 피고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고, 허가 대상은 생활폐기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받은 영업구역도 OO지역의 두 구역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014년 8월, 원고 회사는 OO지역의 상가 수리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맡았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4. 8. 23. 그 현장에서 폐기물 2.11톤을 수거해 매립장으로 운반했고, 2014. 8. 25.에도 같은 곳에서 3.41톤을 수거해 운반했습니다. 법원은 이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조사와 수사결과를 확인한 뒤,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영업했다는 이유로 2016. 2. 16. 원고 회사에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피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는 그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고도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수거·운반해, 허가 조건이나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가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원고 회사가 폐기물의 무게나 종류를 몰랐다는 사정이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은 당초 처분 사유는 맞지 않더라도 추가로 제시된 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회사가 받은 허가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하고 있었으며, 법원은 이 제한이 허가를 할 때 붙일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생활폐기물은 허가받을 때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사업장폐기물로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그런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줄 알았고, 석고보드가 비에 젖어 무게가 늘어난 점을 직원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라는 업종 자체의 구분만 놓고 보면, 사업장폐기물을 옮긴 행위가 당초 처분 사유인 업종·영업내용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허가 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제한한 조건을 위반했거나, 중요한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바꾼 행위라는 별도의 사유는 인정했습니다. 두 사유는 같은 수집·운반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처분 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생활폐기물만 운반하도록 허가받은 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면, 업종 이름만으로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과 별개로 허가 조건이나 허가사항 제한을 어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나 무게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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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7누569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단10225 판결
변 론 종 결2017. 11. 3.
판 결 선 고2017. 12.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4. 피고로부터 ‘폐기물 수집ᆞ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당
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고,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 C으로부터 ****에 있는 1층 상가 내부 수리 공사현장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후, 2014. 8. 23.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
물 2.11톤을 수집하여 ****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고,
2014. 8. 25. 같은 장소에게 발생한 폐기물 3.41톤을 같은 방법으로 수집.운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1. ****로부터 ‘2014년과 2015년에 환경
자원사업소에 반입된 공사장생활계폐기물 중 동일 배출지에서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
물을 분할하여 반입한 정황에 원고의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
의 통보를 받고, ****에 대한 2015. 10. 15.자 수사의뢰 및 그에
대한 2016. 1. 18.자 수사결과 통보까지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구 폐기물관리
- 3 -
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7
조 제2항 제5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의 다항 제9)목 제한기준 및
제2항의 감경규정에 의하여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처분사유는 ‘처분사유①’이라 한다).
마. 피고는, ① 제1심에서,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폐기물 수집ᆞ운반업 허가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부과된 조건(영업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의 다항 제10)목을 추가한 다음
(이하 위 처분사유는 ‘처분사유②’라 한다), ② 당심에서,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허가
받은 중요사항인 폐기물의 종류를 허가 없이 변경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
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제
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의 다항
제14)의 나)목을 추가하였다(이하 위 처분사유는 ‘처분사유③’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는 C과 사이에 4.8톤의 공사장 폐기물에 관한 위.수탁처리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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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C이 적재하여 놓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인 줄 알고 수집.운반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C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량의 석고 보드를 적재하여 놓았고, 이것이 2
차 운반일에 내린 빗물을 흡수하여 무게가 늘어났는데, 원고의 직원 D이 부주의로 이
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5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
②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을 정하면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ᆞ
운반하였더라도,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업종구분과 영업내
용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사유①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는 ‘영업구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로 확대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형폐기물 수집ᆞ운반ᆞ처리 대행기간에 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생활폐기물’은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
로, ‘생활폐기물’ 부분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허가
조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사유②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④ 위와 같이 원고는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에서 정한
허가사항 변경이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11호에서 정한 무허가 변경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처분사유③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⑤ 그렇지 않더라도, 처분사유②, ③은 당초 처분사유인 처분사유①과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추가할 수 없는 처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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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와 같은 수차례에 걸친 처분사유의 추가는 원고의 방어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법
치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원고는 그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고, 폐기물의 중량 초과 부분이
크지 아니하며,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한다는 고의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
분으로 원고의 영업이 정지되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은 물론, 원고가 대형폐기물 수집
ᆞ운반ᆞ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
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의 부존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
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
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
2437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상가 내부 수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5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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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집하여 운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구 폐
기물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피고는 원고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에 대한 행
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다량의 석고 보드를 적재하
여 놓았고, 이것이 2차 운반일에 내린 빗물을 흡수하여 무게가 늘어났는데, 원고의 직
원 D이 부주의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5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 해
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처분사유에 관한 법령 규정
○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는 폐기물의 종류를 사업장폐기물과 생
활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폐
기물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사업장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
업장(제8호),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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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제9호)을 규정하고 있다.
○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ᆞ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25
조 제1항), 그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
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25조 제3항), 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7가지(1. 폐기물
수집ᆞ운반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로 구분하되(제
25조 제5항), 시·도지사는 그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
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다. 제25조 제7항), 제
3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
아야 한다(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
야 한다. 제25조 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은, 폐기물 수집ᆞ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물 처리사
업계획서(사업개요로 영업대상 폐기물, 영업구역, 시설ᆞ장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 수집ᆞ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ᆞ운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제28조 제1항
제1호), 업종과 영업대상 폐기물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ᆞ장비ᆞ
기술능력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제28조 제6항 별표7), 허가 후에도 ’수집ᆞ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영업구역의 변경‘(제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중요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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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시·도
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 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
나는 영업을 한 경우‘(제5호), ‘제25조 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6호) 및 ‘제
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0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나) 처분사유①의 부존재
비록 원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있을 뿐, 폐기물 종류
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5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①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처분사유②, ③의 존재
(1) 원고가 2004. 2. 4. 피고로부터 업종과 영업 내용을 폐기물 수집ᆞ운반업으
로 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영업구역은 ‘대구광역시 남
구, 수성구’로 한정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
와 같은 한정사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 수집ᆞ운반업을 허가하면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
25조 제7항에 따라 정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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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영업구역을 대구광역
시 수성구로 확대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형폐기물 수집ᆞ운반ᆞ처리 대행기
간에 한함)만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업구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
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증에는 위
‘허가조건’란과 별도의 ‘영업구역’란에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업허가증 중 ‘허가조건’란에 기재된 사항만 위 조
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영업구역’란이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기재
된 한정사항도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2) 한편,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
받은 ‘생활폐기물’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6항 [별표7]에서 정한 허가사항(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 따라 그 허가 후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한정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뿐인 원고가 그 허가범위를 벗어나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
는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를 한 것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6호(제25조 제7
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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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처분사유② 또는 처분사유③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 상대방인 국
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면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상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
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에 대하여 당초 처분사유①만 제시하였다
가 제1심에서 처분사유②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처분사유③을 추가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수집운반행위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사유의 적용법령만 달리 주장하
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처분사
유의 추가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심하게 침해되거나 법치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ᆞ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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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
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
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재
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
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갑 제1 내지 19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하였
거나 남용한 것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제11항, 제27조 제2항 제6
호 및 제10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에서 정한 처
분기준에 부합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
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 환경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으므로, 그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때 비용과 시간의 효율성보다 안전성과 엄격
성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환경오염 발생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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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반행위를 제재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다.
③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의 다항 10)목, 14)
의 나)목에 의하면, 허가조건 위반행위나 변경허가사항의 무허가 변경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개월‘(1차)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감경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보호나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과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재판장 판사성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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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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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
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
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
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
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
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
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
이 허가하여야 한다.
- 15 -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
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
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
른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
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
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
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 16 -
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4.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6.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
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
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
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
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
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③ 법 제25조 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 17 -
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
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④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ᆞ장비ᆞ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수집ᆞ운반업
가. 수집ᆞ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ᆞ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제8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별표 21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 18 -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령1차2차3차4차
9)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
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
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 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5세제곱미
터 이상)
다) 삭제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
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
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9 -
경우
10)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4)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0호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앞쪽)
허가번호 제 호
폐기물 수집ᆞ운반업 허가증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
영업대상 폐기물
시설ᆞ장비
영업구역(생활폐기
물만 해당함)
허가조건
시ᆞ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
물 수집ᆞ운반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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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
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ᆞ유지ᆞ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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