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내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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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4527 사이버·온라인 범죄 사건(200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6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 8월에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03년 5월 1일 서울의 한 PC방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체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해 비밀번호 없이 침입했다.
- 같은 날 다른 부동산 매물중개 회사 웹사이트에도 침입해 5,300명의 회원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 2003년 5월 7일에는 인터넷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에 침입해 약 30만 명의 회원정보가 담긴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받았다.
- 2002년 9월에는 정부 부처 웹서버 게시판의 취약점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올리고, 관리자 권한을 얻어 비밀정보를 빼냈다.
- 부동산 매물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운로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내려받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다운로드한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인지 여부였으며, 부동산 매물정보 부분은 무죄, 나머지 회원정보 침해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한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며, 비밀로 인정되려면 사회 통념상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어야 한다고 봤다.
- 부동산 매물정보는 단순한 정보에 불과해 법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해킹한 다른 사이트의 회원정보는 비밀로 인정되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악성코드를 이용해 정부 부처 웹서버에 침입해 비밀정보를 빼낸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웹사이트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내려받아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다만 부동산 매물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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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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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의 의미 [2]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부동산개발관련정보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동산매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 위 부동산매물정보가 부동산 입지조건 등 단순한 부동산매물정보에 불과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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