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95광주고등법원 1심1985-03-05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지하 1층 카바레 영업장을 여러 차례 휴업 신고하고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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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시장은 제주시 연동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에게 빌려주었다.
  • 임차인은 1982년 12월 16일부터 여러 차례 휴업 신고를 하며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 1983년 5월 16일 재산세 납기 시작일에도 지하 1층은 휴업 중이었다.
  • 피고 제주시장은 이 지하 1층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고 재산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 원고는 휴업 중인 만큼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휴업 사실만으로 건축물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시장이 임차인이 휴업 중인 지하 1층 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중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휴업 상태가 건축물 용도 변경에 영향을 주는지였으며, 법원은 휴업만으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중과세 처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하 1층 건물은 재산세 납기 시작일 현재 무도유흥전문음식점 영업장소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임차인은 휴업 신고를 여러 차례 했으나, 휴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계속 카바레 영업을 해왔다.
  • 재산세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잠시 휴업했다고 해서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휴업 사실만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중과세 처분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다.

핵심 정리

휴업 신고만으로 건물의 용도가 바뀌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등록된 지하 1층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임차인의 휴업 상태가 건축물 용도 변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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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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