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624서울고등법원 1심1983-01-24 선고검수완료

사업자등록 승계 과정에서 착오로 종전 사업자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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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 12. 25.부터 소외인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동업으로 OO지역에서 알미늄샷시 거래를 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다가 같은 해 7. 1.부터 동 소외인의 영업부분까지 넘겨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다.
  • 원고는 1980. 7. 10.경 피고에게 종전 사업자 명의로부터 원고 명의로의 사업자등록 승계를 신청하여 같은 달 25.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갱신은 되었으나, 원고에게는 같은 달 31.에야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 원고는 같은 달 28. 위 회사로부터 알미늄샷시 5,881kg을 금11,309,163원에 매입하면서, 거래일인 같은 달 28.에는 원고는 물론 위 회사도 갱신사실을 알지 못하고 착오로 종전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란에 원고의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 나머지 모든 기재사항을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여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성명과 등록번호만 종전 사업자 명의로 기재되었다.
  • 원고는 198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위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였고, 피고 소속 담당 세무공무원이 공급받는자를 원고 명의로 정정하도록 지시하여 원고가 정정 제출하자 피고가 이의 없이 원고는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하였다.
  • 1981. 9. 15. 피고는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금1,244,007원의 추가갱정부과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사업자등록 승계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에 착오로 종전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건이다. 법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가 1981. 9. 15.자로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금1,244,0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시행중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그밖의 기재사항인 사업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나머지 각 기재사항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거래자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각 가산하여 고지세액으로 한 피고의 추가갱정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주소·전화번호 등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납세자가 실제 거래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단순한 기재 착오만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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