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5840수원지방법원 2심2011-10-13 선고검수완료

입주 예정 아파트에서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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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노5840 형사 사건(2011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형법 제3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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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막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고, 피고인 B는 그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사람이었으며, 피고인 C·D·E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 이들은 입주 예정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러 오는 업자들의 공사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면서,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돈을 내라고 고지하고 이를 징수했다.
  • 이들은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내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알렸고, 이런 방식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2,572만 원을 징수했다.
  • 징수한 돈으로 청소용역업체에 맡겨 인테리어업자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실제로 처리했고, 업자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받은 돈 중 일부를 되돌려주기도 했다.
  • 검사는 이들의 행위가 공동공갈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업무 수탁자 등이 인테리어업자들의 공사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쓰레기 예치금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2,572만 원을 징수한 사건에서, 검사는 이를 공동공갈죄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해악의 고지나 폭행으로 볼 만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었고, 실제로 징수한 돈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목적 자체가 관리 업무 수행에 있었다.
  •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로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나오는데, 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비용이 결국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예치금을 징수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
  • 다른 신축 아파트에서도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돈을 받아 관리하는 사례가 많고, 이 사건에서 징수한 금액도 다른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 주택법상 제3자로부터 직접 예치금을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징수 행위는 현실적 필요성과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입을 통제하거나 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하거나 폭행으로 볼 만한 힘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일률적인 진술은 법정 진술과 어긋나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와 현장사진만으로는 협박이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 초기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예치금을 받는 관행은, 비록 법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현실적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면 공갈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리 업무의 목적과 실제 쓰레기 처리 여부, 다른 현장의 관행, 구체적인 강압 행위의 유무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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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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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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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2010노5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 고 인1. **** (60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경북 2. **** (76년생, 남), 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3. **** (79년생, 남), 운수업 주거 **** 등록기준지 **** 4. **** (79년생, 남), 불상 주거 **** 등록기준지 **** 5. **** (73년생, 남), 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검사 - 2 - 검 사****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09고단5836 판결 판 결 선 고2011. 10. 1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택법 제규정상 제3자인 인테리어업자 등에게 직접 관리비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다른 현장에서도 인테리어업자 등이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관례에 이른 정도는 아닌 점, 금원징수방법 상의 문제, 특히 피해자들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강요에 의해 금원을 교부했다고 느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 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테리어업자가 운 행하는 공사차량의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 을 징수하면서,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출입할 수 없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할 수 없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은 당시 막 입주를 시작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은 위 입주시 발생 되는 쓰레기의 처리 및 그 처리비용의 징수 등을 도합하는 위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수탁받은 자이며, 피고인 ****, ****, ****은 피고인 ****에게 고용된 사람들 인바, 이들은 위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그 입주예정자 이외의 제3 자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징 수한 쓰레기 예치금을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위 업자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실제로 처리하였고, 인테리어업자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 징수한 돈 중 일부를 돌려주기도 한 점, ③ 입주를 막 시작하는 아파트의 경우 빈번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건축폐기물 등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하 지 못한 채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 막대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부담으 로 남게 되므로, 위와 같이 입주를 막 시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 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고 그들로부터 쓰레기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을 징수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다른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인테리어업자 등을 상대로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 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징수한 예치금의 액수는 다른 신축아파트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비록 주택법상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비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아닌 인테리어업자 등의 제3자로 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은 피고인들의 쓰 - 4 - 레기 예치금 징수행위는 현실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출입을 통제하거나 쓰레기 예치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회통 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을 하거나 또는 폭행으 로 볼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등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 법정에 서의 ****등의 각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였던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행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인테리어업자들 이라도 공사차량 이외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그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업 자들의 경우 당초 약속하였던 쓰레기 예치금을 끝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으로서, 위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률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 외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와 현장사진들만으로는 위 협박 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572만 원을 갈취하였 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무 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이흥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이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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