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304청주지방법원 3심2015-10-02 선고검수완료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압박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3월 5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인 피고인들이 충청북도 OO지역의 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공소외 2의 장비를 철수하라고 요구함.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계속 사용할 경우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 2는 부실 공사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압박을 강화함.
- 피해자들은 압박에 못 이겨 2014년 4월 초 피해자 공소외 2의 장비를 철수하고, 민주노총 소속 장비만 사용한다는 협약서에 서명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협박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부인하며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특정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혐의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의 요구는 지역 건설장비 우선 사용 정책과 관행에 따른 것으로, 명백히 불법적인 목적이나 부당한 이익 추구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는 정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음.
- 피고인들이 부실 공사 문제를 발주처에 진정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됨.
- 피해자들이 자의로 협약서에 서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협상 과정의 일부로 보임.
- 원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장비 철수를 요구하며 압박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사회적 관행과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