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2노972대구고등법원 2심1972-12-07 선고검수완료
형법 제42조 단서 적용 누락으로 인한 형량 오류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972 형사 사건(197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누범가중과 경합가중을 적용하면서도 형법 42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 피고인A는 증거 부족과 법률 적용 오류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 법원은 구금된 30일을 형량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누범가중과 경합가중이 적용되었으나, 법원이 형법 42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조항 미적용이 최종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원심의 사실 인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 누범가중과 경합가중을 적용하면서도 형법 42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 판결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여러 정상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 항소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변론 없이 기각했다.
- 구금된 기간 30일을 형량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고, 법원은 형법 42조 단서 조항 미적용이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구금된 기간도 형량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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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42조 단서의 적용 누락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양경수
【항 소 인】 양경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2고합92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심신상실상태였고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뜻으로 풀이되므로 살피면,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술을 다소 먹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리고 직권으로 살피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누범가중과 경합가중을 하면서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상당하고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을 거침이 없이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3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유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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