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고합222울산지방법원 1심2021-04-23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승객을 태우고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킨 후 방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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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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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18일 밤 11시 44분경, 울산 중구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움.
  • 승객 甲은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이동했고, 자정 무렵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서 하차를 요구함.
  • 피고인은 甲의 요구에 따라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甲을 하차시킨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甲은 약 30분간 방향을 잃고 자동차전용도로 위를 헤매다가 하차 지점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량에 치여 즉시 사망함.
  • 甲은 사고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음주운전을 단속당했고, 이후에도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신 상태였음.
  • 甲은 택시에 탑승할 때 비틀거리거나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으며, 목적지와 도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승객 甲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甲이 당시 부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甲은 음주운전 단속 후에도 이성적으로 행동했고, 평소 음주량과 비교해 특별히 과음한 상태로 보기 어려웠다.
  • 택시에 탑승할 때 甲은 비틀거리거나 만취로 보이지 않았으며, 목적지 변경도 택시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
  • 피고인은 甲이 하차할 때 술 냄새가 약간 났지만 많이 취하지 않은 상태로 판단했고, 甲이 하차 위치를 특정하지 않아 화물차가 주차된 갓길 부근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했다.
  • 갓길은 폭이 넓고 대형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소였으며, 피고인이 甲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甲이 부조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린 택시 기사가 있었으나, 승객이 당시 부조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승객의 상태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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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자정 무렵 술에 취한 승객 甲을 태운 후 甲의 요구에 따라 목적지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부근에 이르러 甲이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갓길에 甲을 하차시킴으로써, 甲이 약 30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하차지점으로부터 약 600m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의 2차로를 따라 걷던 중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로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여 유기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甲을 하차하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더라도 당시 甲이 술에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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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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