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고단137울산지방법원 1심2022-06-24 선고검수완료

화물차를 몰고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우측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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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7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2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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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 도로로,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다.
  •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우측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고, 이어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피해자를 역과했다.
  •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충격·역과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진로 변경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다하면 충분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85도833 등)를 적용했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런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2000도4946 등)를 확인했다.
  • 목격자들은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졌다거나 충격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려 했는지, 그 시점과 위치가 어디인지조차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
  • 설령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려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위치와 그때 인식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
  • 교통사고분석서에 따르더라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평균속도는 시속 30.6km 전후였고,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은 자신의 차로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
  • 결국 피고인이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견·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자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에 대해서까지 주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만으로는 진로 변경 시점과 회피 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결과가 중하더라도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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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A, ****, 남, 운전사 검 사안도은(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 교차로 앞 도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3차로는 좌회전, 4차로는 우회전 도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는 - 2 -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에서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 해자의 불상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시킨 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조 수석 뒷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 후송치료 중 이던 ****에 있는 ****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 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 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 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 3 - 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 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 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를 변경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목격자 중 1명 은 ‘1차로에서 트레일러 후방을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트레일러 우측에서 오 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지며 트레일러 밑으로 들어가 뒷바퀴에 충격되었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위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는 ‘트레일러 좌측을 통행하던 중 덜컥하던 소리를 들었으며, 충격된 장면은 사고트레일러에 가려져 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CD(증거목록 순번 35번)에 의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경하려고 하였는지 조차도 명확하지 않으며, 그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자신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충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거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 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위치, 피고인이 그 시점과 위치에서 인식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③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CD를 근거로 한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45번)에 의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의 평균속도는 30.6km/h 전후이고, 피 - 4 - 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트레일러 우측면 앞바퀴 뒷부분에 최초 충돌하였다는 것 일 뿐, 양 차량 충돌 당시 피고인의 트레일러는 자신의 차로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달 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 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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