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이에스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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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대한민국)는 2017년 12월 26일 제이에스씨에게 ○○연대 GOP 지하지휘소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공사대금은 1,239,343,000원, 지체상금률은 0.1%, 하자보수보증금은 3%로 정해졌다.
- 이후 2018년 7월 31일, 11월 30일, 2019년 7월 1일 세 차례 계약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8년 2월 13일 선급금 780,000,000원을, 2018년 11월 14일 노무비 33,485,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 2018년 12월 20일 1차 기성부분 준공검사 결과 1차 기성공사대금은 596,472,040원으로 산정되었고, 선급금 일부와 노무비를 제외한 171,811,010원이 지급되어 1차 기성대금 지급이 마무리되었다.
- 원고는 2019년 3월 20일 제이에스씨에 대한 3억 원 대여금채권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019년 4월 제이에스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19년 5월 확정되었다.
- 공사는 2019년 11월 30일 완료되었고, 준공정산 결과 준공대금은 1,189,206,790원, 미지급 공사대금은 203,910,780원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는 소송에서 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제이에스씨에 대한 3억 원 대여금채권을 바탕으로 제이에스씨가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고 지체상금·하자보수보증금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노무비가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 그 부분에는 전부명령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중 노무비 충당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 비율로 압류금지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와 수정계약서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구분하고 각 공정별 금액을 합산해 산출한 내역서가 붙임서류로 첨부되어 있었다.
- 그 내역서를 보면 노무비 합산액을 다른 비용과 명확히 구분해 산출할 수 있고, 계약 특수조건도 노무비 내역서 첨부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 부분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중 어느 부분이 노무비에 충당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노무비 비율만큼 제외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받아들여졌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전부받더라도 계약서에 노무비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으면 그 노무비 부분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된 돈 중 노무비 충당액을 알 수 없을 때는 총공사대금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한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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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주식회사의 국가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할 채권으로 ‘乙 회사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될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국가를 상대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자, 국가가 공사도급계약서에 임금액의 범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 상당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임금이 명시된 각 내역서가 부속서류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어 계약서 자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분명하게 적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내역서에 표시된 노무비 상당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지급 공사대금 중 노무비에 충당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중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의 범위는 수정계약서상 총공사대금 중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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