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노4489부산지방법원 2심2011-04-01 선고검수완료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2일,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구청장 집무실 부속실에 들어감.
  • 구청장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 못하자, 피고인은 라이터를 들고 "가까이 오지 마라"며 분신할 듯한 자세로 항의함.
  • 이로 인해 구청 부속실 직원들이 민원 상담과 전화 응대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의 임금 삭감 문제에 대해 구청에 감시와 감독을 요구하며 극단적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됨.
  •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 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구청장 집무실 부속실에 들어가 분신할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인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인정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분신할 듯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어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됨.
  • 구청장 집무실과 부속실은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지만, 휘발유를 뿌린 상태에서 불을 붙일 의도로 들어간 점에서 건조물 침입 의도가 인정됨.
  •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구청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공무집행 방해가 인정됨.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극단적 방법으로 타인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점이 중하게 고려됨.
  • 법원은 피고인의 목적이 환경미화원 권익 대변이라는 점을 참작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동이라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휘발유를 온몸에 뿌린 채 라이터를 소지하고 구청장 집무실로 찾아가 그 부속실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분신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항의하여 위 부속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