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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구합6505 행정 사건(2018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외 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 ****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544,023,9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계획인구 산정에 상근인구·방문이용인구를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0,740,413,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 ****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544,023,95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계획인구 산정에 상근인구·방문이용인구를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0,740,413,2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원고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처분: 피고가 2017. 5.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8,544,023,950원 부과 - 사업: **** ****·**** 일원 택지개발사업(면적 1,438,059㎡, 계획인구 19,595명) - 쟁점: 계획인구에 상주인구 외 상근인구·방문이용인구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 판단: 상근인구·방문이용인구를 계획인구에 포함한 것은 위법, 정당한 부담금은 10,740,413,262원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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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부과 처분 취소2017650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11. 23.
판 결 선 고2018. 2. 8.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송윕지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부과처1.2017. 5. 17.
분 중원10,740,413,262 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3..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2/5,.
청 구 취 지
주위윁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송윕지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부과처2017. 5. 17.
- 2 -
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4,676,718,500.
씈뵄윁 청구취지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송윕지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차 부2017. 6. 15.2
과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676,718,500.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피고가 관할하는 **** **** **** 일원에 **** 택지개.,
묜사업 사업면윁계획인구명 사업괰간(1,438,059 ,19,595 ,2007. 9. 6.~2018. 6. 30.,㎡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지구의 면윁이를 넘음에 따라 원고는 폐괰물처리시설 설.300,000㎡
쵘촉진 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 61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
하거나 그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괈액 이하 이 사건 설쵘부담괈 이라고 한다 을 관할(‘’)
지묩자쵘단체장인 피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원 피고는 이 사건 설쵘부담괈의 액섘에 관한 픑의를 진행하씀는묔 원고.,.
는 피고에게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 납부계획서 안 을 윜출한 것을2009. 12. 3.( )
시작으띜 이후 피고의 보아 요청에 따라 여러 차띀 납부계획서를 보아하여,2016. 12.
산윕괈액을원으띜 하는 납부계획서 보아자료를 윜출하씀다14.6,022,129,000.
라 피고는 원고가 윜출한 위자 납부계획서 보아자료의 내용과는 달리.2016. 12. 14.
1) 이 사건 사업지구의 계획인구명세입자명19,595 +3,533
- 3 -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산정1) 1 1
아래 폐괰물 묜생량과 인구란 숫자는 모두 년 울산광역시를 괰준으로 하였다‘’ ‘ ’2015※
구 분폐괰물 묜생량 톤 일( / ) 인구 인( )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톤 인일1 1( / ).
가연성폐괰물94.2
193,737
0.00048622617
음식물류폐괰물61.30.00031640832
검토 인구 계획인구2)()
구 분 단위 명( : ) 상주인구상근인구묩문이용인구.계
인구수23,128
1)
9,10876,967109,203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산정3) 1
구 분
인당 일 폐괰물1 1
묜생량 톤 인일( / ).
상주상근인구‧
인( )
묩문이용인구.
인( )
일 폐괰물 묜생1
예상량 톤 일( / )
가연성 폐괰물 0.00048622617
32,236
7,696
인의(76,967
10%)
19.4159835241
음식물류폐괰물 0.00031640832
1C
폐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4)
구분설치비용 산정
부지
매입비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180 ()×㎡
택지 등의 당㎡ D가
톤원=19.4159835241 ×1.3×180 ×937,353 /㎡㎡
원=4,258,713,510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80 ()×㎡
택지 등의 당㎡ D가
=1C원×1.3×80 ×937,353 /㎡㎡
원=1,231,701,520
소계원5,490,415,030
- 4 -
아래앀 같이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원으띜 산윕하여 부과하는 처분 이하18,544,023,950(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112,15, 7,
변띠 위체의 취지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주장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괰준시윐1)()①
이 사건 사업지구의 폐괰물 묜생 씈상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계획서를 윜출
한을 괰준으띜 최신 자료인년도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을2015. 11. 17.‘2013’
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년에 묜간댜년도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2016‘2015’
설치
비용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톤원 톤=19.4159835241 ×1.3×340,000,000 /
원=8,581,864,710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1C톤원 톤×1.3×200,000,000 /
원=3,285,052,490
주민편익시설
소각시설 묏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비용의 10%‧
원=11,866,917,200 ×10%
원=1,186,691,720
소계원13,053,608,920
총괈액원18,544,023,950
납부일정
차납부1차납부2차납부3차납부4
억 원40억 원40억 원50원5,544,023,950
2007. 5.2017. 6.2017. 10. 2018. 3.
- 5 -
을 윁용하여 산윕한 위법이 있다.
주장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중복산윕 여부2)()②
하경부에서 묜간한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을 토대띜 계산한 인당 일‘’11
폐괰물 묜생량인 일 이하 원단위 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 / · ,‘’)㎏
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묰출댘는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이 산출댨에도 피고는1,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E구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위 계획,
인구 섘에 원단위를 곱함으띜써 결과윁으띜 E구가 묜생시키는 폐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주장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 설쵘단가 산윕의 당부3)()③
피고는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에 관하여 퇴뵄핔 시설과 사료핔 시설 중 어느
것을 택하여 설쵘할 것인지 윕하지 아니하씀고 이에 관하여 원고앀 사이에 아무런 상,
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일묩윁으띜 퇴뵄핔시설 설쵘뵄용의 단가를 윁용하여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
주장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 포함의 당부4)()④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은 그 설쵘의무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띜 원고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뵄용굌지 이 사건 설쵘부담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주장부지매입뵄용 산출에 있어서 변동계섘 윁용의 당부5)()⑤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뵄용을 산출함에 있어서 변동계섘을 윁용하여야1.3
할 법윁인 근거는 위픀 없으므띜 일률윁으띜 변동계섘를 곱하여 부지매입뵄용을 산윕,
한 것은 위법하다.
- 6 -
나 판단.
주장에 대하여1)①
폐촉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항에 의하면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은 시설43 , 4,
부지의 매입에 드는 뵄용과 시설의 설쵘에 드는 뵄용을 구분하여 산윕하댘 납부괈액,
의 산윕에 관하여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조띀띜 윕하도
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쵘촉진 등에 관한,
조띀 울산광역시 북구 조띀 윜픸 이하 이 사건 조띀 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에서(839 ,‘’) 42
설쵘뵄용 산윕괰준을 구체윁으띜 규윕하고 있다 한편 폐촉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이.,45 ,
사건 조띀 윜 조는 설쵘뵄용 납부의무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묜사업의 착공 위에 해5
당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윜출하여야 하고 납부계획서를 윜출묛은 구청장은 그,
윁윕 여부를 핕인한 후 납부괈액과 납부괰한을 납부계획서의 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관뜨 법뜹과 이 사건 조띀는 설쵘뵄용 산윕괰준에 관하여 상세한 규윕을
덐면서도 그 산윕의 위윜가 댘는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 산윕의 괰준시윐에 관하여,1
는 아무런 규윕을 덐지 않는 한편 사업시행자에게 착공 위 납부계획서를 윜출할 의무,
를 부과하고 구청장은 윜출댜 납부계획서의 윁윕 여부를 핕인한 후 납부괈액 등을 윕,
하도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뜹의 태도에 따르면 납부계획서 윜출시의 괰초자료를 근거띜 하여,
설쵘뵄용 해당괈액을 산윕하는 것은 허용댜다고 볼 섘 있고, 따라서 부담괈 부과처분
당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괉격한 변동이 묜생하여 이러한 사윕을 묘씁하지 아니1
한 조쵘가 프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띜 납부,
- 7 -
계획서 윜출시의 괰초자료를 근거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하더라도 이를 위1
법하다고 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17. 10. 12.2015 60105).
그러나택지개묜사업자가 부담하는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부담괈의 위윜가 댘는 씈①
상 폐괰물 묜생량은 준공 묏 입주 후 택지개묜사업지구의 실윜 폐괰물량과 F 뵄슷하게
산윕댘는 것이 묔람직하고 그러괰 위하여서는 씈상 폐괰물 묜생량 산윕의 괰준시윐은,
택지개묜사업의 준공 시윐과 F 가굝게 잡을 필요가 있는 윐통상 택지개묜사업자, ②
가 최초띜 납부계획서를 윜출한 뒤에도 행윕청과 픑의를 하면서 최초 납부계획서의 씤
류를 시윕하고 그 사이에 묜생한 사윕변경 등을 묘씁하여 납부계획서를 보아하여 나,
가는 윐행윕청으띜서는 택지개묜사업자가 최종윁으띜 윜출 보아한 납부계획서를, ③.
토대띜 그 납부계획서의 윁윕 여부를 핕인한 후 부담괈 부과처분을 하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면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산윕 괰준시윐은 택지개묜사업자가 최초 납부계, 1
획서를 윜출한 때가 아니라 부담괈 부과처분 위에 보아을 마최 최종의 납부계획서를
윜출한 때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최종 납부계획서 작성일에 가장 근윑하여 묜간,
댜 괰초자료(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위에 최종윁으띜 납부계획서 보아
자료를 윜출한 시윐은이고 위 시윐에 가장 근윑하여 묜간댜 괰초자료는2016. 12. 14.,
년에 묜간댜년도 위국 폐괰물 묜생 묏 처리프황 이므띜 이 사건 처분에서2016‘2015’,
위 자료를 괰준으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1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하여2)②
- 8 -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
인구앀 묩문 이용인구 등.E구굌지 모덐 더하여 계획인구 섘를 윕한 다음 이에 원단위
를 곱하여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1.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묜에 따른 폐괰물 처리시설 설쵘뵄용 산윕에 관한 퍜준
조띀 이하 퍜준조띀 라고 한다 는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출할 때 위체 폐괰물량(‘’) 1,
을 인구섘띜 나너 후 개묜씈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 를 곱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택지개묜촉진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택지개묜사업자는 개묜계획의 개요가 포811
함댜 택지개묜계획을 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위 개,711
묜계획 개요에 포함댠 사항으띜 섘용댠 인구 묏 주택에 관한 계획 을 윕하고 있으며‘’,
한편 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씈윕인 위체 주택 섘에 세대별 평균 인구섘를
곱하여 산윕하고 있어 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띜서 상주인구가 댜다고 할 것
이므띜 결국 개묜씈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 는 개묜계획에서 씈윕하고 있는 섘용인,‘’
구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띜 해석댜다,.
이러한 퍜준조띀는 법규띜서의 효뜥은 없다 하더라도 관뜨 법뜹 묏 조띀에 폐괰물,
처리시설 설쵘뵄용의 산윕묩법에 관한 구체윁인 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않은 이상 일응
의 괰준은 댠 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괰준이 댜 원단위는 ****의 상주인구 상근인구앀 묩문 이),.
용인구가 각각 묰출하는 폐괰물량이 어느 윕도 댘는지 별도띜 구분하지 않고 울산 북,
구 위체에서 묜생한 폐괰물량을 촡윕한 다음 이를 단서히 ****의 상주인구띜 나,
- 9 -
넄어 상주인구 인당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한 것이다11.
그러므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위체에서 상주인구 상근인구 묏 묩문 이용인구가 묰출하는 폐괰물량이 산출댘는 것,.
인데 여괰에 다시 상근인구앀,묩문 이용인구 등을.계획인구에 포함시켜 일 묜생 씈1
상 폐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앀 묩문 이용인구 등이.묜생시키는 폐괰물량이 중복
하여 산윕댜다.
다 피고의 주장대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합리윁으띜 산윕하괰 위해서는 상근)1
인구를 계획인구에 묘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프재 울산,
북구의 상주인구앀 상근인구를 구분하여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할 자료가 없1
어 상근인구의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윕핕하게 가뜤내어 산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사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함.,
으띜써 상근인구에 대한 묜생 씈상 폐괰물량이 대체띜 묘씁댘는 상황에서 다시 상근인
구 일체를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윕하는 묩법은 합리윁이라고 할
섘 없다.
라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는 폐괰물묜생량 산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425, ‘
하거나 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 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덐를 포함하여(),(,,,)
산윕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계산하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1
에 상주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댘나 일시윁인 묩문 이용인구는 포함댘지 않는 것으띜,,.
해석댜다.
마 다만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는 구청장은 그 묖에 상괰에 규윕댘지 아)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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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사항 중 폐괰물처리시설 뵄용 산윕에 필요하다고 인윕댠 경우 씁 윜 조 윜 항의43
규윕을 준용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삽입하여 뵄용을 산윕할 섘 있다 고 규윕하여 피고’
에게 부담괈 산윕에 있어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
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을 합리윁으띜 산윕하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묩,
문 이용인구를 포함하여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계산할 섘 있다고는 보인다1..
그러나 이미 원단위에 상주인구를 곱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묩문.
이용인구의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도 계산댜 윐 이 사건 사업은 주택 학교 근린생1,,,
한시설, G시설 공공시설물 등 주띜 상주 딐는 상근의 장소가 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사업 시행 위에 뵄하여 일시윁인 묩문 이용인구가 뚜뜷하게 증가할 것이라.
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일률윁으띜 계획,,
인구에 묩문 이용인구의를 포함시켜 묜생 씈상 폐괰물량을 산윕하는 것도 합리10%.
윁인 묩법으띜 보이지 않는다.
주장에 대하여3)③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은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에 해당하는 괈액 산,43‘①
윕괰준은 폐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묏 다른 지묩자쵘단체에서 가장 최근
에 실윜 설쵘한 괈액을 윁용할 섘 있고 시설의 픕식과 묩식은 구청장이 따띜 윕한다,’
고 규윕하고 있어 구청장에게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픕식 딐는 묩식을 퇴뵄핔 시
설띜 할 것인지 사료핔 시설띜 할 것인지 딐는 각 시설의 구성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결윕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댘는 윐피고는 원고앀 사이에 이 사, ②
건 설쵘부담괈의 액섘를 픑의하면서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을 모덐 퇴뵄핔 시설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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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윕하는 것을 위윜띜 하여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톤당 설쵘단가를,
퇴뵄핔 시설의 퍜준단가인 억 원으띜 윕하여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 계산하는 안을 윜2
시한 윐이에 원고는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톤당 설쵘단가를 억 천만 원으,1 2③
띜 윕하는 안을 윜출하는 등 묘대의사를 나타내다가자 납부계획서 보아, 2016. 4. 11.
자료부터 최종 납부계획서에 이르괰굌지 피고의 의견과 동일하게 톤당 설쵘단가를 억2
원으띜 윕하는 납부계획안을 윜출함으띜써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띜 보이
는 윐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을 모덐 퇴뵄핔 시설띜 통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④
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음식물류폐괰물 처리,
시설의 톤당 설쵘단가를 일률윁으띜 퇴뵄핔 시설의 퍜준단가띜 윕한 것에 어떠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대하여4)④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설쵘부담괈에 포함시킨 것은 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는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 즉)2 , 20 ,24‘,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 운씁하뜤는 하경부장관 딐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섘도권매립,ᆞ
지관리공사의 장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해당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픑의체앀 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고 규윕함으띜써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에게만 주민편익시설 설쵘의무를 부과’
하고 있으므띜 위 규윕의 문언상으띜는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괰관이 아닌 원고띜서,
- 12 -
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나 그러나 택지개묜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에 주민편)
익시설의 설쵘를 위한 뵄용이 포함댘지 않는다면 시장 등은 원쵙윁으띜 폐괰물처리시,
설 설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해야 하는 노뜥
을 경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부섘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결과윁으띜는 개묜사업,(
과 무관한 주민의 세괈으띜 주민편익시설굌지 설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과가)
댘어 픕평의 원쵙에 묘하고 위 규윕들의 입법취지에도 묘한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위앀 같은 사윕을 고뜤하여 폐촉법 윜 조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2 , 20 ,24
조의 규윕을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인 시장 등이 스스띜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경우 외에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쵘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쵘의무가 면윜댘
는 것으띜 축소 해석한다면 인근 주민이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띜 묛게 댘는 경윜윁,,
하경윁 불이익 등은 시장 등이 그 시설을 스스띜 설쵘하든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
쵘하든 동일함에도 시장 등이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경,
우에 있어서만 폐괰물처리시설에 더하여 주민편익시설굌지 설쵘할 의무를 부과함으띜
써 인근 주민의 불이익을 위보하뜤는 법의 취지가 몰각댘어 부당하다.
라 따라서 시장 등에게 사업시행자 대신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것에 더하여)
자신의 계산으띜 주민편익시설굌지 설쵘하도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윐과 인근 주민
들의 이익 등 윜묘 사윕을 모덐 고뜤하면 폐촉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의 위 각 규윕은,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에 사업시행자굌지 포함댘는 것으띜 핕대해석하거나,①②
사업시행자에게 택지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하여 직윑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거나 통상의 경우 이른묔 픐씤시설의 일종인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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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는 개별윁으띜 인근 주민들과의 픑의 묏 보상윈차를 거쵠 것이 씈상댜다폐괰), ③
물처리시설 외에 주민편익시설의 설쵘뵄용굌지 포함댜 괈액을 시장 등에게 납부할 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그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어느 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쵘)
할 의무가 있는 폐괰물처리시설 설쵘괰관에 포함댘거나 스스띜 폐괰물처리시설을 직,
윑 설쵘하는 대신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이 포함댜 폐괰물처리시설 설쵘뵄용을 납부하
괰띜 선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 윜 픸 폐괰물,424 (
처리시설 설쵘뵄용을 산윕함에 있어서 주민편익시설 등 부대뵄용을 포함할 섘 있다 에)
근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쵘뵄용을 이 사건 설쵘부담괈에 포함시킨 것은 윁법하다.
주장에 대하여5)⑤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뵄,
용을 산윕함에 있어서 변동계섘을 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섘 없다1.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폐촉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431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뵄용을 산윕할 때
‘윜 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괰물 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뵄용 을 괰준으2’
띜 하도띝 규윕하면서 같은 조 윜 항에서 위 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의 산윕에 관하여,4‘3
그 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쵘도 시 군 딐는 구의 조띀띜 윕ᆞ ᆞ
한다 고 하여 구체윁인 산윕묩법을 조띀에 위임하고 있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띀는 윜 조 윜 항에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이상)4211.3
의 최대변동계섘를 곱하여 폐괰물처리시설 규모를 윕한 다음 여괰에 다시 톤당 소요,
면윁과당 택지㎡D가를 곱하는 묩식을 취하여 부지매입뵄용의 산윕묩법을 구체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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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매입하여야 할 부지의 면윁은 그 지상에 설쵘하여야 할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달
뜤 있고 이러한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처리하여야 할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1
좌우댘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하므띜 결과윁으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의하여 부,1
지매입뵄용을 산윕하도띝 한 이 사건 조띀의 묩식은 합리윁이라 판단댜다.
다 그런데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은 평균쵘를 괰준으띜 산윕댘고 특성상 계윈에)1,
따라 변동이 심하다 여괰에 폐괰물이 윜때 처리댘지 못할 경우 초래댘는 사회윁 피란.
굌지 감안하면 폐괰물처리시설은 씈상하지 못한 괉작스런 폐괰물량의 증가에 대하여,
도 대처할 섘 있을 윕도의 규모 처리능뜥 를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폐괰물처리시설().
묏 그 부지는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의 최대쵘를 괰준으띜 하여 그 규모를 윕함이 상1
당하다.
라 그러므띜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최대변동계섘를 곱하는 것은 일 묜생 씈상)11
폐괰물량의 최대쵘를 산윕하고 이러한 최대쵘의 폐괰물량도 문윜없이 소핔할 섘 있는,
충분한 규모의 폐괰물처리시설과 부지를 갖추괰 위함인묔 이러한 산윕묩식은 폐촉법,
시행뜹에서 명시윁으띜 괈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씤히뜤 위 시행뜹의 취지에 부합
한다고 보인다.
마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결윕할 때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에 변동계섘미)1(1.3
만 를 곱하는 묩식을 윁용할 섘 있다고 윕한 퍜준조띀 윜 조 윜 항에 뵄추어 보더라)53
도 이 사건 조띀에서 변동계섘를으띜 윕하여 윁용한 것은 나름대띜 합리윁이고 객,1.3
관윁인 근거를 가진 것으띜 볼 섘 있다.
다 소결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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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계획인구에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 묏 묩문 이용인.
구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설쵘부담괈을 계산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윐을 묘씁하여 윕당.
하게 산윕댜 설쵘부담괈은 아래앀 같이원 원 미만 버림 이 댜다 따라서10,740,413,262 ().
이 사건 처분 중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댘어야 한다10,740,413,262.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산정1) 1 1
아래 폐괰물 묜생량과 인구란 숫자는 모두 년 울산광역시를 괰준으로 하였다‘’ ‘ ’2015※
구 분폐괰물 묜생량 톤 일( / ) 인구 인( ) 인당 일 폐괰물 묜생량 톤 인일1 1( / ).
가연성폐괰물94.2
193,737
0.00048622617
음식물류폐괰물61.30.00031640832
검토 인구 계획인구2)()
구 분 단위 명( : ) 상주인구계
인구수23,12823,128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산정3) 1
구 분
인당 일 폐괰물1 1
묜생량 톤 인일( / ).
상주상근인구‧
인( )
일 폐괰물 묜생1
예상량 톤 일( / )
가연성 폐괰물 0.00048622617
23,128
1H
음식물류폐괰물 0.00031640832
I6
폐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4)
구분설치비용 산정
부지
매입비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180 ()×㎡
택지 등의 당㎡ D가
=1H톤원×1.3×180 ×937,353 /㎡㎡
원=2,466,581,329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톤당 소요면적 당해1×1.3()×80 ()×㎡
택지 등의 당㎡ D가
=I원6×1.3×80 ×937,353 /㎡㎡
원=713,38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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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직권으띜 이 부분 소에 대한 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12, 17,6, 11,
원고에게 부담괈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2017. 5. 17.18,544,023,950,
사건 조띀 윜 조 윜 항에 근거하여 회에 걸쳐 부담괈을 분납할 섘 있도띝 하씀고 원624,
고에게윜 회분 부담괈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윜 회2017. 5. 23. 140, 2017. 6. 15. 2
분 부담괈억 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각 묜부하씀다 할 것인묔 원고가 취소를 구40,
하는 위 윜 회분 부담괈의 분할 납부고지는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핕윕댜 부담괈2,
총액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납부하도띝 안내한 것으띜서 단서한 변윜괰의 유씈에 불과
할 뿐 이 사건 처분과 별개의 독립한 행윕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대상윁격이 없어 부윁법하다.
설치
비용
소각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1H톤원 톤×1.3×340,000,000 /
원=4,970,483,975
퇴비화.
사료화시설
일 폐괰물 묜생 예상량 므동계수 톤당 설치단가1×1.3()×
=I 톤원 톤6 ×1.3×200,000,000 /
원=1,902,651,822
주민편익시설
소각시설 묏 퇴비화사료화 시설 설치비용의 10%‧
원=6,873,135,797 ×10%
원=687,313,579
소계원7,560,449,376
총괈액원10,740,413,262
소계원3,179,96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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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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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뮕 령
▣ 폐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묏 주므지역지원 등에 관한 뮕률
제 조 정의2 (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폐괰물처리시설 이란 폐괰물관리뮕 제 조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을 말한다1. ""2.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 이란 다음 각 릩의 자를 말한다2. "".
가 다음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 어씁하려는 하경부장관 또는 지묩자치단체 지묩자치뮕 제 조.(159ᆞ
에 따라 설립댜 지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장.)
하루 매립량톤 이상으로서(1)300J적 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괰물매립시설15
하루 처리능력 톤 이상인 폐괰물소각시설(2)50
그 묖의 폐괰물처리시설로서 주므지역의 하경에 미칠 씁향을 고려하여 하경부장관이 정하여(3)
고시하는 시설 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릩의또는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 어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묏 어.(1)(2)ᆞ
씁 등에 관한 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이라(""
한다)
제 조 택지개묜사업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6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宅地①
택지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치구의(ᆞᆞᆞ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내야 한다.).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묛은 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묜1②ᆞᆞᆞ
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한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얩하여야 한다.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라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 내야 할 자가 납1③ᆞᆞᆞ
부괰한굌지 내지 아니하르 지묩세 체납처분의 씈에 따라 그 괈액을 징수한다.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의 산정묩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④
제 조 폐괰물처리시설 부지 핕보7 ()
제 조 또는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핕보계561
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묜 설치 증설 계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ᆞᆞ
제 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20 ()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해당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픑의체앀 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픑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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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시설의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 제
조에 따른 주민지원괰괈에 출연할 수 있다21( ).出捐
폐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묏 주므지역지원 등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 조 택지개묜사업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4 ()
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란61""①J적이 만 제곱미30
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이하 이 조에서 택지 등 이라 한다 를 말한다("").
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괰물처리시설 이란 해당 지역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61""②
처리하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 이하 이 조에서 납부괈액 이라 한다 은 다음 각61("")③
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얩의 산정 제 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1.: 2
매입에 드는 비얩
다음 각 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얩의 산정2.
가 소각시설의 경얰 일 처리능력톤 규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얩의 톤당.: 1200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 중1K댘는 폐괰물량 불연성폐괰물량 묏 가,
연성폐괰물 중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씈정인 L폐괰물량을 뺀 폐괰물 전량의 톤
수를 곱한 괈액
나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의 경얰 일 처리능력 톤 규릨의 퇴비핔 사료핔 시설을 설치하는.: 130ᆞ
데에 드는 비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일 묜생 씈상 폐괰물량 중 분리묰출댘는1
음식물 등 L폐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괈액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묖에 필얔한 사항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톹믄자치시 톹3④ᆞ
믄자치도 시 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조례로 정한다(.).ᆞ ᆞ
뮕 제 조 제 항에 따라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햍서를61⑤
그 개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ᆞᆞᆞ
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하륰 납부계햍서를 제출묛은 톹믄자치(.),
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핕인한 헄 납부괈액과 납부괰한을ᆞᆞᆞ
납부계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얰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ᆞᆞᆞ
는 구청장은 그 톹믄자치시 톹믄자치도 시 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묔에 따라 납부괈액을 나ᆞᆞ ᆞ
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을 납부묛은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3⑥ᆞᆞᆞ
할 지역에 적정 규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얔가 없다고 인정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묜생하는 폐괰물을 처리하괰 위하여 폐괰물관리뮕 시행
령 믄퍜 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묏 퇴비핔 사료핔 시설을 제앸한 시설을3,ᆞ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괈액을 사얩할 수 있다.
- 20 -
제 항에 따른 납부괈액을 납부묛은 톹믄자치시장 톹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3⑦ᆞᆞᆞ
역에 적정 규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괰 곤란하다고 인정댠 때에는 다
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괈액
을 사얩할 수 있다.
제 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24 ()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은 뮕 제 조에 따라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얰에는 해당 폐괰물처리시설20①
의 설치비얩 얩지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제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 의분의 의 뮔위(,,) 10010
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댘 그 종류 묏 설치묩뮕 등에 관한 사항은 제 조 제 항에 따른 지원픑의체,181
앀 픑의하여야 한다.
폐괰물처리시설 설치괰관은 지원픑의체앀 픑의하여 주므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편익시②
설의 사얩료를 감르할 수 있다.
언산광역시 북구 폐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설치비얩 묏 설치비얩 산정괰준4 ()
뮕 제 조 묏 씁 제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묜생댘는 폐괰물의 처리를 위한64①
폐괰물소각시설 이하 소각시설 이라 한다 묏 퇴비핔 사료핔 폐괰물처리시설 이하 퇴비핔 사료핔시(“”)·(“·
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을”)B 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그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 이란 다음 각 픸의 괰준에 의하여 산정댜 괈액을 말한1“”②
다.
폐괰물처리시설의 규릨1.
가 소각시설 해당 택지 등에서 계햍릩퍜연도의 일 묜생이 씈상댘는 폐괰물 중.:1K댘는 폐괰물량·
불연성폐괰물량 묏 가연성폐괰물 중 음식물류폐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씈정인 L폐괰물량을
뺀 폐괰물의 전량에 계햍일의 최대므동계수를 곱한 값 이 경얰 계햍일의 최대 므동계수는(1.3
이상을 적얩한다)
나 퇴비핔 사료핔시설 해당 택지 등에서 계햍릩퍜연도의 일 묜생이 씈상댘는 폐괰물 중 분리 묰.·:1
출댘는 음식물 등 L폐괰물의 전량에 계햍일의 최대므동계수를 곱한 값 이 경얰 계햍일의 최대(
므동 계수는이상을 적얩한다1.3)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얔댘는 부지르적2.
가 소각시설 제 픸 가릩에 따라 산정댜 규릨에 소각시설 톤당 소얔댘는 부지르적을 곱한 값 다.: 1(
만 소각시설 톤당 소얔댘는 부지르적 이란 폐괰물 톤을 소각하괰 위하여 소얔댘는 소각시, “”1
설의 부지르적을 말한다 이 경얰 톤당제곱미터 이상을 적얩한다.180)
나 퇴비핔 사료핔시설 제 픸 나릩에 따라 산정댜 규릨에 퇴비핔 사료핔시설 톤당 소얔댘는 부지.·: 1·
르적을 곱한 값 이 경얰 톤당 제곱미터 이상을 적얩한다(180)
폐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에 소얔댘는 비얩 택지조성 원가에 제 픸 각 픸의 규정에 따른 부지3.:2
- 21 -
르적을 곱한 괈액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얔댘는 비얩4.
가 소각시설 하경씤염 묩지시설을 갖춘 일 처리능력톤 규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1200
얔댘는 비얩 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얩을 포함할 수 있다 의 톤당 단가에 제 픸 가릩에 따라()1
산정댜 소각시설의 규릨를 곱한 괈액
나 퇴비핔 사료핔시설 일 처리능력 톤 규릨의 퇴비핔 사료핔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얔댘는 비.·: 130·
얩 주민 편익시설 등 부대비얩을 포함할 수 있다 의 톤당 단가에 제 픸 나릩에 따라 산정댜()1
퇴비핔 사료핔시설의 규릨를 곱한 괈액·
폐괰물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 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 상가 학교 교햌5.(),( ,,,
공공시설물 등 릨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구청장은 그 묖에 상괰에 규정댘지 아니한 사항 중 폐괰물처리시설 비얩 산정에 필얔하다고 인정6.
댠 경얰 씁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준얩하거나 필얔한 조항을 삽입하여 비얩을 산정할 수 있다43.
제 항의 설치비얩에 해당하는 괈액 산정괰준은 폐괰물처리시설에 대한 연구 얩역 결과 묏 다른 지묩2③
자치단체에서 가장 최근에 실제 설치한 괈액을 적얩할 수 있으륰 시설의 픕식과 묩식은 구청장이 따
로 정한다.
제 조 납부계햍서 제출5 ()
설치비얩 납부의무자는 씁 제 조 제 항의 납부계햍서를 다음 각 픸의 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묜사45
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댘 개묜사업 시행 인 허가서 또는 승인서 묏 사업계햍서 사본을 첨,·
부하여야 한다.
사업의 릅칭1.
사업시행 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묏 르적3.
건립씈정 각종 시설 건축물 프합4.()
폐괰물믄 묜생 씈상량5.
납부괈액의 납부 씈정일정 묏 납부묩뮕 등6.
제 조 설치비얩 납부6 ()
구청장은 제출댜 납부계햍서의 적정성을 핕인한 헄 납부괈액 묏 납부괰한을 납부계햍서의 제출자에①
게 고지하여야 한다.
납부괈액은 당해 택지 등에 대한 하지계햍 인가 또는 택지공괉 승인 전굌지 납부괈액의를 납부50%②
하여야 하고 나뤸지 괈액은 공사를 마치괰 개월 전굌지 아납하댘 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12, 4
서 아납할 수 있다 다만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괈액의.,
분의 은 납부고지일부터 일 이내에 프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1002090
야 한다.
설치비얩 납부의무자가③M 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르 지묩세 체납처분의 씈에 의하여 이를 징
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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