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로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심2023-04-11 선고검수완료
****은 **** 당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사망 후 아들이 재심청구를…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 1950년대 제주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
- 이후 광주형무소 등에서 형을 살고 출소한 뒤 2017년 7월 4일 사망했다.
- 사망한 ****의 아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 원심 법원은 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그러나 ****은 4·3사건 관련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특별재심 대상이 아니었다.
- 4·3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 관할권은 희생자 결정이 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일반 재심은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 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재심 사건의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였으며, 법원은 특별재심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관할한다.
- 4·3사건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해 특별재심과 그 관할을 인정한다.
- ****은 위원회로부터 희생자 결정을 받지 못해 특별재심 대상자가 아니다.
- 특별재심 관할 규정은 특별재심에만 적용되며, 일반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일반 재심에 해당하며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 원심 법원이 관할권이 없으므로 그 결정은 위법해 파기되어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 재심 청구는 4·3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판결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 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적절한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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