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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2구합81261 행정 사건(2023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외 7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22. 8. 11.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직급, 담당 세부업무가 담긴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은 2022. 8. 26. 해당 정보가 인사관리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원들의 세부업무를 정리한 자료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제출된 인사기록에 담당 세부업무가 적혀 있지 않고, 이를 찾아 편집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통령비서실장은 소송 중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도 새로 제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쟁점은 직원들의 담당 세부업무 자료를 실제로 보유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명단·조직도를 인사관리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세부업무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밖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보공개 제도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다. 법원은 직원들의 세부업무 자료가 없고, 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초자료도 보유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명·소속·직위·직급과 조직도는 인사기록에서 검색해 정리할 수 있고, 그 작업이 기관의 업무나 컴퓨터 시스템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정 전반의 중요한 결정을 보좌하므로, 누가 근무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인사권이 제한되거나 직원이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라고 봤다.
직원 이름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공무 수행과 관련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소송 중 새로 제시된 대통령기록물 관련 비공개 사유는 처음 처분의 사유와 근거가 달라, 이 사건에서 처분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법원은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담당 세부업무 정보는 기관이 보유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직원 명단과 세부 조직도는 공개가 국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감시에 도움이 되고, 비공개 사유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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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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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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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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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제
5
부
판
사
건
2022구합81261
원
고
A
원
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
피
고
대통령비서실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가.항 기재 ‘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거
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8. 2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위 ‘직원들의 소관 세
부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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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2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
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이하
‘제1 정보’라 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기구표)’(이하 ‘제2 정보’라 한다)에 대
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제1, 2 정보는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
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들을 팀별로 배분하여 그 업무를 구분하고 있을 뿐
위 직원들이 담당하는 소관 세부업무를 기재한 업무분장표 등에 관한 정보는 생산하지
않았고, 피고가 해당 직원들에 관하여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인사기록에도 위와 같은 내
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는 제1 정보 중 ‘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 부분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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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로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
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
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
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
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
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
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법원에 비공개 열람ㆍ심사를 위한 자료로 기관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
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일부 직원에 관한 ‘개인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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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이를 열람ㆍ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자료에는 해당 행정관의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을 비롯한 인적사항과 그 밖에 임용발령사항, 임면사항, 교육사항, 포상ㆍ징계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행정관이 담당하는 소관 세부업무는 기재되어 있지 아
니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대통령비서실 직
원의 소관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 또는 이를 검색ㆍ편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유ㆍ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대통령비서실 직원의 소관 세부업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이하 제1 정보 중 ‘직
원들의 소관 세부업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와 제2 정보를 통틀어 ’이 사
건 각 정보‘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
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
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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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425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공
개될 경우 피고의 인사관리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
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각 정보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직급’
과 위 직원들의 조직구성이 나타난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인데, 피고는 위에 관
한 사항만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비공개로 제출한
개인인사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충분히 위 기록을 검색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편집
할 수 있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정원이나 해당 자료의 분량에 비추어 볼 때, 위
와 같은 검색ㆍ편집 작업이 피고의 시스템 운용이나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
원의 임면에 관한 사후적 통제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인사권자의 재량을 제한하거나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
으로서(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시민사회, 경제, 산업, 교육, 과학기술, 문화체육,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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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무 등 국정 전반에서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직
접적으로 보조하고 있고, 그 직원도 정무직 12명과 일반직 또는 별정직 합계 431명으
로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대통령비서실 직제 제10조 제1항 [별표] 참
조). 피고는 이미 대외적으로 비서관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 직원들 외에 다른 직원들도 그 직무의 내용이나 영향력에 비추어 비서관 이상의 직
원들에 못지않은 자질과 능력, 책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반면에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해당 직원의 임면 과정이나 경로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개로 인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인사권자의 재량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에 해당하거나, 위와 같이 달성될 공익
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기밀을 다루거나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이 로비 및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적정한 인사 또는 감찰 등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과 직원 개인의 준법의지와 양심에 맡길
문제이지, 직원 명단을 아예 비공개함으로써 대응할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상당수의 정부조직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이른바 사정
기관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소속 직원의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는데, 위 기관 소속 직원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을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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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유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
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
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
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
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정보에는 직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
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
서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를 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직무가 공적 영역에 속하므로 공직을 수행할 때 공무원의 신분은 자연
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적인 행위나 인격적인 사항과 결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단지 소속 공무원의 성명
만을 공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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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렵다. 그 반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 인적 구
성의 적정성, 객관성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의한 기본적인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비서실 직원
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
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위법하다.
다.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송 중 ‘이 사건 각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
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었
고,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가지정 및 지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
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 나타난 비공개 사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인사관
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고, 그 근거 법률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
호(인사관리), 제6호(개인정보)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는
추가된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
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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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 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 시에 이미 존
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
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3) 이 부분 처분사유의 추가 허용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는 서로 입법취지,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을 달리하
므로, 일반적으로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위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다른 법률인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
고 있었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6조 제1항), 한편 그 공개ㆍ비공개 여부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이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 분류한다고 규정함으
로써(제16조 제2항), 별도의 분류행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열람 등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지정행위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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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이처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기 위해
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행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추가한 처
분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재판에서 새롭게 이 부분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다(한편, 이 사건 각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 대통령기록
물로 분류되었다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가.항 기재 ‘직원들의 소관 세부업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열
판사
김웅수
판사
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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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록
대통령 비서실의 직원 명단 및 세부 조직도(수정 청구)
가.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
* 대통령비서실직제 중 10조 1호의 ‘공무원 정원표’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명단(성명, 소속부서, 직위, 직급, 소관 세부업무 / 해당 5가지 사항 기재 필수)을 모
두 공개해줄 것
1) 대통령비서실직제의 공무원 정원표 중 정무직 전체 12명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79명
3)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4급 상당 108명
4)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 임업사무관. (중략). 사회복지사무관,
기록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급 상당 89명
#대통령비서실직제 10조 2호, 3호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대체했을 때도 명단에 포함할 것.
나. 대통령 비서실의 세부 조직도(기구표)
- 현재는 비서관 수준까지는 공개됨. 비서관 아래 직원이 몇 명인지 등도 포함해 세
부조직도 공개해주길 바람.
* 명단 및 조직도 기준일시 : 2022년 8월 11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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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
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
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
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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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
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①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
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2.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4.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관계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명
예에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록물
5.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 대통령의 보좌기관과 자문기관 사이, 대통
령의 보좌기관 사이 또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
적절한 기록물
6.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
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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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통령실이 최종 패소 시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해 직원 명단을 다시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는 행정소송의 판결 대상을 좁히고 새로운 법적 근거를 동원해 시간을 끌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직원 명단 공개를 회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을 위한 정보 공개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석·평가법원은 대통령실의 기밀 유출·로비 우려 주장에 대해 자체 공직기강 제도로 대응할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원 명단 공개가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주장을 추가한 것은 기존 처분 사유와 사실관계가 달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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