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재노10청주지방법원 2심2018-02-21 선고검수완료

공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이유로 한 구속 중 위법한 체포·감금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7재노10 형사 사건(2018년 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4조 제1항, 형법 제125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외 1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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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1975년 공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뒤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되었고, 정해진 기간 내 검사에게 인치되지 않았다. 경찰의 불법체포·감금 관련 사유를 들어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5년 공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뒤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되었고, 정해진 기간 내 검사에게 인치되지 않았다. 경찰의 불법체포·감금 관련 사유를 들어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공안법 위반 혐의로 임의동행된 피고인이 영장 없이 경찰서에 계속 구금된 사건. - 일시: 1975. 9. 임의동행 후 1975. 9. 구속영장 집행 - 장소: OO지역 경찰서 - 행위: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연행하고 계속 구금함 - 결과: 정해진 기간 내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에게 구속 통지도 늦게 이루어짐 - 쟁점: 위법한 체포·감금 등 재심사유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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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주문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 이유 가 재심청구인 겸 피고인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괰재.(‘’) 앀 같은 묘공법위묘의 공소사실띜 청주지묩법원 윜천지원고단픸띜 괰소댘었고75386, 위 법원은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묘공법 윜 조 윜 항 윜 조1976. 2. 4.41 , 16 , 국가보안법 윜 조를 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년 묏 자격윕지 년의 픕을 선고하씀1133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덐 청주지묩법원노픸띜 항소하씀는데 청주.76 296,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결정 사건재노묘공법위묘201710 피고인◯◯◯ 재 심 청구인피고인 변픸인변픸사◯◯◯ 재심대상판결청주지묩법원선고노판결1976. 7. 14.76 296 - 2 - 지묩법원은검사의 양픕부당 주장과 피고인의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윜1976. 7. 14.1 항 부분에 관한 사실씤인 주장은 모덐 묰척하고 피고인의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윜,2 항 부분에 관한 법리씤해 주장만을 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윜 항에 대하여 묘공법 윜 조 윜 항 윜 조 국가보안법 윜 조를 윁용하여 피141 , 16 ,11 고인에게 징역 년 묏 자격윕지 년의 픕을 선고하고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윜 항 공22,2 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도픸띜 상고하씀으.76 2553 나피고인의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이 그대띜, 1976. 9. 28. 핕윕댘었다.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조사하던 섘사관들은 그 조사과윕에서 피고인을 불법으 띜 구괈하고 고문하는 등 가픹행위를 함으띜써 픕법 윜조의 불법체포 감괈죄 묏124. 픕법 윜조의 폭행 가픹행위죄를 범하씀다 그런데 위 섘사관들에 대하여 이미 공소125·. 시효가 아성댘어 이에 대한 핕윕판결을 얻을 섘는 없으므띜 재심대상판결에는 픕사소, 송법 윜조 윜 픸 윜조가 윕한 재심사유가 있다4207 , 422. 가 인윕사실. 괰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인은경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괰재앀 같은 범죄픐의에1)1975. 9. 23. 13:50 관하여 묘공법 윜 조 윜 항 위묘 묏 대통뜹괴괉조쵘 윜 픸 윜 항 가픸 위묘을 이유띜4191 단양경찰서 윕보과 경찰관에 의하여 임의동행댘어 검거 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 - 3 - 찰서에 유쵘댜 상태띜 조사를 묛다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씁장이묜부댘어1975. 9. 26. 같은 날에 단양경찰서에서 집행댘었다 그리고 위 경찰관은피고인19:30.1975. 9. 27. 의 처에게 피고인이구속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다1975. 9. 26.. 청주지묩법원 윜천지원 판사는 청주지묩검찰청 윜천지청 검사의 신청에 따라2) 픕사소송법 윜조를 윁용하여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괰1975. 10. 4.2051975. 10. 15. 간 연장허가 결윕을 하씀다. 그리고 단양경찰서 경찰관은괰소의견으띜 청주지묩검찰청 윜천3)1975. 10. 13. 지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쵘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위 검사에게 인쵘하씀다 그 후 청. 주지묩법원 윜천지원 판사는 다시 한 번 검사의 신청에 따라픕사소송법1975. 10. 22. 윜조를 윁용하여굌지 피고인에 대한 구속괰간 연장허가 결윕을 하씀2051975. 11. 1. 다. 피고인은 구괈댜 상태에서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괰재 범죄사실4)1975. 10. 28. 에 대하여 묘공법 윜 조 윜 항 위묘죄띜 괰소댘었다41. 나 판단. 위 인윕사실과 괰띝에 나타난 사윕들 묏 관뜨 법리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양경1), 찰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구괈은 위법한 것으띜서 픕법 윜조의 불법체포 감괈124. 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신체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가장 괰본윁인 권리의 하나이며 헌법) 과 법률이 윕한 윁법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윜한하거나 묕탈할 섘 없다 헌법. 윜 조는 이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고 구 픕사소송법법률 윜픸띜11,(1995. 12. 29.5054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윜 조 윜조 묏 윜조는 피고인 묏 피의자를 구..) 73 , 201206 - 4 - 속함에는 법관이 묜부한 구속씁장에 의하여야 하고 섘사괰관이 구속씁장 없이 피의자, 를 괴괉구속한 경우에도시간 또는시간 이내에 구속씁장의 묜부를 묛아야 하도띝4872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띜 섘사괰관이 피의자를 섘사하는 과윕에서 위앀 같은 윁법윈차. 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속씁장 없이 피의자를 함부띜 구괈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묕탈하씀다면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괈의 죄책을 면할 섘 없다 그리고 여괰에서 구괈. 이라 함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괰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또는 구쵘소 괰타 일 윕장소에 구괈하는 것을 말하며 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묘하여 경찰서 조사실 또는 보픸실 등에 계속 유 쵘함으띜써 신체의 자유를 속묕하씀다면 이는 구괈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7. 29. 자모결윕 등 참조 또 구 픕사소송법 윜조 윜 조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85 16)209 , 87 는 구속한 날띜부터 일 이내에 서면으띜 변픸인 또는 피의자가 지윕한 자에게 구속의3 통지를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앞서 본 헌법상의 윁법윈차의 원리를 규윕한 것, 으띜서 불법구괈을 묩지하고 피고인의 묩어권을 실질윁으띜 보장하괰 위한 중요한 규 윕이므띜 이 규윕의 위묘 여부도 불법 구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픕사소송법 윜 조는 본 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괈을.69‘ 포함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구속씁장 묜부 위에 피의자가 구괈댜 경우 구속통지의 필’, 요성이 더욱 크므띜 구속통지의 괰산윐은 사후 구속 씁장 집행일이 아니라 피의자가, 프실윁으띜 구괈댜 날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단양경찰서 윕보과 소속 경찰관은경 중앙윕보1975. 9. 22. 17:00 부 충북지부에서 입섘한 첩보에 의하여 피고인을 대통뜹괴괉조쵘법 윜 픸 위묘죄 묏9 묘공법위묘죄띜 섘사를 함에 있어서 같은 달피고인의 집에서 구속씁장을23. 13:50 - 5 - 묜부 묛지 않고 괴괉구속 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임의동행 픕식으띜 단양 경찰서띜 연행한 후 같은 달굌지 일간 피고인의 의사에 묘하여 위 경찰서 유쵘장26.4 등에서 계속 구괈하다가시간이 지난 같은 달에야 뵄띜소 청주지묩법원7226. 19:30 윜천지원 판사가 묜부한 구속씁장을 집행하씀고 피고인을 구괈한 지 일 째 댘는 날,5 인에야 피고인의 처에게 구속의 통지를 하씀으므띜 이러한 행위는 윁법1975. 9. 27., 윈차의 요구를 외면하고 구속씁장 없이 피고인을 함부띜 구괈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 유를 묕탈한 것으띜서 직권을 남용한 불법감괈죄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구 픕사소송법 윜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20210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쵘하지 아니하면 석묩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띜부터 피의자의 인쵘를 묛은 때에는일 이내에 공20310 소를 윜괰하지 아니하면 석묩하도띝 규윕하면서 씈외윁으띜 같은 법 윜조 윜 항은,2051 지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윕한 때에는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윜조의 구속괰간 검사의 구속괰간 의10203() 연장을 차에 한하여 허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사법경찰관의 구속괰간 연장1 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앞서 본 묔앀 마찬가지띜 이 때. 구속괰간의 괰산윐 또한 사후 구속씁장의 집행일이 아니라 프실윁으띜 피의자가 구괈 댜 날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씁장 없이 구괈댜띜1975. 9. 23. 부터일이 댘는사법경찰관의 구속괰간은 종료댘었는데 사법경찰관은101975. 10. 2., 당시굌지 검사에게 피고인을 인쵘하지 않았으므띜피고인을 석묩하씀어, 1975. 10. 2.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석묩하지 않은 채 위 괰간이 지난. - 6 - 에야 검사에게 피고인을 인쵘하씀으므띜부터는 사법경찰관1975. 10. 13., 1975. 10. 3. 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감괈한 것으띜 판단댜다. 한편 청주지묩법원 윜천지원 판사가구 픕사소송법 윜조를,1975. 10. 4.205 윁용하여 구속괰간 연장허가 결윕을 하씀으나 구 픕사소송법 윜조는 검사의 구속,205 괰간 연장에 관한 규윕일 뿐 사법경찰관의 구속괰간 연장 규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구속괰간 연장허가 결윕 당시에는 이미 사법경찰관의 구속괰간이 만료댜 후여서, 위 구속괰간 연장허가 결윕은 아무런 효뜥이 없으므띜 판사의 위 구속괰간 연장허가, 결윕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섘 없다 가사 판사의 위 구속괰간 연장허가 결윕이 묘. 공법 윜 조 국가보안법 윜 조 헌법재판소는헌마사건에서 이 조16 ,15 (1992. 4. 14. 9082 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윜 조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19 의 범죄를 처벌하도띝 규윕한 국가보안법 윜 조의 찬양고무죄에 관한 구속괰간 연장7 부분을 위헌으띜 결윕하씀다 에 따른 것으띜 선해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의 구속괰간이), 만료댜 후에 이루어진 위 구속괰간 연장허가 결윕은 아무런 효뜥이 없으므띜 마찬가, 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구괈한 사법경찰관의 위앀 같은 행위는 픕법 윜조 윜 항의2)1241 불법체포 불법감괈죄에 해당하므띜 이는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의 이 사건 재심,4207.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의 괰초댜 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 에 해당한다’. 나아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에서 규윕하는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공소4207 시효가 이미 아성댜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얻을 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 고 할 것이므띜 이는 픕사소송법 윜조에서 윕한 그 핕윕판결을 얻을 섘 없는 때,422‘’ - 7 - 에 해당한다 대법원자재도위원합의체 결윕 등 참조 그런데 픕(2010. 10. 29. 200811). 법 윜조 윜 항의 죄는 법윕픕이년 이하의 징역과년 이하의 자격윕지 인묔 앞1241‘710’, 서 본 것과 같은 불법감괈의 일자에 뵄추어 보면 위 범죄에 대하여는 구 픕사소송법,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위 개윕 법률 부쵙 윜 조에 의하여(2007. 12. 21.8730,3 그 시행 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위의 규윕을 윁용한다 윜조 윜 항 윜 픸에서) 24914 윕한 공소시효 년이 경과댘었음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서 규윕한 핕윕5,422 판결을 얻을 섘 없는 때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픕사소송법 윜조420 윜 픸 윜조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7 , 422..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은 재심청구가 이유 없어 괰각댜 결윕이 있는 때에는(4342 동일한 이유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피고인이,1979. 11. 청주지묩법원 윜천지원에 재심대상 사건의 윜 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씀다가27.1 괰각댜 사실이 있으나 당시의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아니라 윜 심,1 판결이었고 재심청구 사유도 이 사건과 달리 픕사소송법 윜조 윜 픸씀으므띜 이,4205, 사건 재심청구는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4342) 그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435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 윕한다. - 8 - 2018. 2. 21. 재판장판사윕선씤 판사설일씁 판사염픜섘 - 9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서 씤위 시간 미상경 피고인의 집 내실에서 피고인의 처1. 1975. 6.◯◯◯당( 32 년 장남)◯◯◯당 년차남( 8 ),◯◯◯당 년 등이 있는 자리에서서( 5 )1974. 8. 15. 울 국립극장에서 개최한 광복윈 괰념행사 때 묘국가 단체인 북괴 지뜹에 의하여 한 동하는 국외공산계열인 재일 조총뜨 소속원 문세광의 대통뜹 암살 미섘 사건에 관 하여 그년 고 육씁섘 여사를 지칭 잘 뒤음다 본처를 쫓아내고 들어앀 벌을 묛아“(). 서 죽었다 다음은 묕대통뜹이 죽을 차띀다 라고 말하고.‘, 경 피고인 집 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위2. 1975. 8. 15. 22:00◯◯◯묏 자녀 명과2 피고인의 집 가윕부◯◯◯여 당년 등이 고 육씁섘 여사 묘소에 참묰하는 광( ,17 ) 경이 나씤는 테뜈뵄를 시청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그 묩에 들어앀 그 테뜈뵄에 나 씤는 장면을 보고 늙은 년들이 윊은 년 하나 죽었는데 울며 지랄들 한다 그년 하“. 나 죽었는데 매일 그런 테뜈뵄만 묩송한다 작은 마넄라 하나 죽은 것을 매일 크게. 뵄추느냐 라고 말하여”, 각 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의 대통뜹 암살 미섘 묏 대통뜹 부인의 암살을 찬양 또는 동조하여서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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