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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보조참가인(나이트클럽 업주)은 OO지역의 한 상가건물 9층과 10층에서 관광유흥음식점업(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
업주는 2008년 4월 7일 수원시장에게 건물 지붕을 개폐식 구조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허가(대수선)를 신청하였다.
수원시장은 2008년 5월 9일, 신청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상 방음장치 설치 기준을 위반하고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 기준(상업지역 야간 55dB 이하)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업주는 2008년 6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08년 9월 30일 “지붕에 개폐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방음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편, 건물과 3.75m 거리에 인접한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81명(원고들)이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나이트클럽 업주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 재결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그 재결의 위법을 다툰 사건이다. 법원은 주민들이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받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았고, 본안에서는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관광진흥법령과 식품위생법령은 나이트클럽 같은 업종에 완전방음장치 또는 방음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은 사업장 소음으로부터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원고들은 건물에서 3.75m 떨어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로서, 재결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면 주거 안녕과 생활환경이 직접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본안에서는 재결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인근 주민이라도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이 관계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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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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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8구합10813 재결취소
원 고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8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 ****, ****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 변00, ****
변 론 종 결2009. 7. 22.
판 결 선 고2009. 8. 19.
주 문
1. 피고가 2008. 9. 30. 피고 보조참가인과 ****장 사이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
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장이 2008. 5. 9.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대수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취소한다.
- 2 -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9층 000호 및 제10층 0000호의 소유자인데,
위 각 호실에서 “****”라는 상호로 관광유흥음식점업(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
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0층 건물로서 9층과 10층 전체가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이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08. 4. 7. ****장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을 개폐식 구조로 변경
하고자 건축허가(대수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장은
2008. 5. 9. 이 사건 신청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식품위생법(2008. 2. 29. 법
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
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음장치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에 위반되고, 소음.진동규제법 제
21조 제2항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상업지역 사업장 야간소음 규제기준 : 55db 이
하)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 3 -
다. 이에 참가인은 2008.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
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9. 30.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붕에 개폐장치가 설치된
다 하더라도 관계법령 등에서 방음장치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영업장 내부의
소리가 외부에 들리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 등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게 한다거나 환기를 하는 등의 용도로 지붕에 개폐장치의 설치까지 금
지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지붕이 개폐식이라 하더라도 방음장치를 하지 않은 것
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이격거리 3.75m 거리를 두고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한
000000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26, 3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내용
원고들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및 참가인은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
가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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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
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
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1의 나.에 의하면, 관광유흥음식점업 중 관광극장
식당업의 지정기준으로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8의 가. (1) 라.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중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
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을 규제하되, 다만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 등이 없는 지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는 지
역종류별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에
서 위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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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관광진흥법령과 식품위생법령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같은 관광극장
식당업, 식품접객업의 경우 완전방음장치 내지는 방음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
고,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사업장의 생활소음·진동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점, 또
한 소음·진동규제법은 사업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
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사업장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주거안녕과 생활환경에 대
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명백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들은 이 사건 건물로부터 3.75m 떨어진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서, 이 사건 재결의 내용이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원고들의
주거안녕이나 생활환경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
는 위와 같은 관계 규정을 내세워 이 사건 재결의 위법 여부를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
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등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이 사전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을 개폐식 구조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
하던 도중 2007. 11. 9.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대수선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
여 ****장이 2007. 11. 15. 위 신청을 허가하면서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완전폐쇄 용
접을 하고 향후에도 열리는 구조로 쓸 수 없도록 제3의 건축사 업무대행자로부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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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 바란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의 내용은 위 부
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위 부관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
였고, 위와 같은 부관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권은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법령의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
므로, 신청권이 없는 참가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장이 반려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
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피고는 참가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용한 위법이 있다.
가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7. 11. 15.자 부관부 허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
였으므로 위 부관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에도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같은 관광편의시설은 관광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업
소의 내부 소리가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완전한 방음시설을 갖추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준소음을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
는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지붕이 개폐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붕의 개방을 막을 수
없게 되어 결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방음시설 및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도, 이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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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상 36층
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는 이 사건 건물과 3.75m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앞 10차선 도로 건너편에는 00000000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을 개폐식 구조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도
중 2007. 11. 9. 건축허가(대수선, 증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장은 2007. 11. 13.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전에 자진하여 이행
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지붕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지붕을 용접하여 열리는
구조로 하지 않겠으며, 향후에도 열리는 구조로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2007. 11. 14. 사전공사부
분의 원상회복명령을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2007. 11. 15. 위 신청에 대
하여 층고 1.9m 증가 부분과 지붕철골보 4개 해체 후 보강하는 내용의 증축 및 대수
선 허가를 하면서 “지붕공사와 관련 완전폐쇄 용접을 하여 향후에도 열리는 구조로 쓸
수 없도록 제3의 건축사 업무대행자로부터 별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라
는 대수선 조건을 부과하였다.
(3) 참가인은 이미 기존의 지붕을 해체하여 해체된 부분에 새로운 지붕을 덮고, 레
일 3개를 수평으로 설치하는 등 전체 공정의 30% 정도를 진행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
고, 새로 설치한 개폐식 지붕 부분을 슬라브로 덮고 용접한 뒤, ****장에게 개폐식
지붕부분이 완전 폐쇄되었다는 내용의 건축사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장으
로부터 증축 및 대수선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이후 참가인은 2008. 4. 7.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지붕 중 철골보 4개에 해당하
는 부분을 해체한 후 해체된 부분에 철골트러스 지붕을 설치하고, 다시 설치된 지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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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틀 구조를 롤러로 수평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수선(대수선면적
355.68㎡)의 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5) 이 사건 나이트클럽 내부 1층은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대와 165개의 테
이블이 있는 관람석이 있고, 내부의 조명은 무대 위에만 있고 관람석 부근에는 별다른
조명이 없으며, 무대 좌우측 뒷면에 여러 대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관람석 위로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개폐식 지붕의 규모는 가로 17.6m, 세로 22.9m이고,
지붕 위에 가설된 레일 위로 개폐식 지붕 하부에 장착된 롤러가 가설된 레일 위를 수
평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지붕이 열리게 되는 구조이고, 지붕이 열리면 내부에서는 가로
12m, 세로 18m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로 하늘이 보이게 된다.
(6)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1층은 이 사건 건물 옥상과 나란히 하고 있고, 이 사
건 주상복합아파트 11층 이상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내려다보면 개폐식 지붕 전체가 내
려다 보이는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소음과 관련하여 원고들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
생하자, **** 영통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2007. 12. 5. 20:00부터 2007. 12. 6. 01:00
경까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5층 및 25층에서 소음을 측정할 결과 63.1db 및
62.3db이 측정되었고, 이에 **** 영통구청장은 2008. 1. 3. 참가인에게 업소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밖에서 들린다는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7조에 의하여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다만 위 구
식품위생법 제31조는 관련 규정이 아닌바, 이는 위 법 제21조의 오기로 보인다).
(7) 또한, 원고들이 대명환경관리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2008. 11.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영업시간 중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01동 2001호에서
네 차례 소음을 측정한 결과 56db 내지 59db로 측정되었고, 원고들 일부와 참가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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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들이 모여 2009. 1. 16. 22:00경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15층 호실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59.4db 내지 59.5db 정도로 측정되었다.
(8) 이 법원의 현장검증당시 나이트클럽 내부에 영업할 때와 비슷한 음악을 틀고
이 사건 건물 옥상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55db 내지 60db 정도였고, 관람석 지붕을
덮은 양철판이 떨리는 듯 진동하였다.
(9) 한편,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은 20:00경부터 04:00경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200여명, 주말에는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방문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2007. 11. 15.자 건축허가처분에 부가된 조건 즉 지붕을 완전히 폐쇄 용접하여
열리는 구조로 쓸 수 없다는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그 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이 2007. 11. 15.
자 건축허가 처분에 부가된 조건을 다투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광진흥법령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같은 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 “완전방음
장치를 할 것”을 관광극장식당업의 지정기준으로 삼고 있고, 식품위생법령에서 이 사
건 나이트클럽과 같이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영업장 내
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할 것”을 식품접객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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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준으로 하고 있고, 위 각 법령에서 위와 같은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관광극장식당
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개수명령 및 나아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건축법 제11조에서 정한 사항만
을 검토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 스스로 불법행
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허가처분 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극장식당업의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다른 제재조치가 있게 되면 행정처분의
혼선이 생기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건축법 외에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함께 검토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이 관광진흥법령과 식품위생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는 목적이 단순
히 일시적으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거나 환기를 위하여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
건 나이트클럽의 영업 중에 개폐됨으로써 이용자의 유흥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지
붕이 개폐되면서 나이트클럽의 방송과 음악 연주소리, 이용자들의 환호성 소리가 밖으
로 새어나올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지붕이 개방되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외부에 노출되는 회수와 시간 등도 영업자의 임의적 운영에 맡겨져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위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는 경우 관광진흥법령과 식품위생법령의 ‘방음장치’
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참가인은 이 사건 신청 내용대로 지붕공사가 완공되면 완
벽한 방음장치를 갖추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나이트 클럽의 지붕이 열리는 경우 소음‧
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야간 소음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 11 -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이 인근 주민들이 숙면을 취하는 심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명한 이 사건 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태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진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관계법령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
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
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씁하는 업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제6조 (지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 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009. 1. 20.
대통령령 제
21271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
분한다
.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윐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
이 이용하기 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주류)나 그 밖의 음식
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종류를 세분한다
)
- 13 -
업종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윐업
나. 관광극장식당업
(1) 건물 연면윁은 1,000㎡이상으로, 홀면윁은 500
㎡이상으로 할 것
(2)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
도록 특수조명장치 묏 배경을 설치한 100㎡ 이상
의 무대가 있을 것
(3) 완위방음장치를 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식품위생법
(2008. 2. 29.
법률 제
8852
호로 일부 개정되기 위의 것
)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윁합한 시설을 갖
추어야 한다
.
3. 식품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씁업자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윑객씁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씁업자 묏 그 종업원은 씁업의 위생윁 관리 묏 질서
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57조 (시설의 개수명령등)
①
식품의약품안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씁업자에 대하여 그 씁업시설이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씁업자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시설의 개수에 최대한 픑조하여야 한다
.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①
식품의약품안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딐는 구청장은 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 14 -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씁업의 위부 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 씁업소의 폐쇄(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한 씁업에 한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5.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묏 제3항, 제56조의2 제1항 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8. 2. 29.
대통령령 제
20679
호로 일부 개정되기 위의 것
)
제7조 (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윑객업
라. 유흥주윐씁업 : 주로 주류를 조리ᆞ판매하는 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0조 (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20조 관련)
8. 식품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1) 씁업장
(라) 음향 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씁업자는 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
소음
·
진동규제법
제1조 (목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고 소음
·진동을 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윁으로 한다
.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15 -
대상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그밖의 지역 사업장
동일건물50이하55이하45이하
기타60이하65이하55이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
·
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
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4. 생활소음ᆞ진동이 발생하는 공장ᆞ사업장 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ᆞ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ᆞ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공장ᆞ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ᆞ진동
③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가. 윁용기간 : 2008년 12월 31일까지(2009. 1. 14. 환경부령 제321호로 일부 개정된
규칙에서는 윁용기간을 제한을 삭제하씀다
)
참고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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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장래 발생할 소음 피해를 예상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아들인 것은 영업권보다 주거생활권을 우선시한 의미 있는 판결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개폐식 지붕이 방음장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심야 소음이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전국 유사 사례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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