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15부산지방법원 1심2008-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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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15 민사 사건(2008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7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7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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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3년 11월 10일부터 2001년 2월 2일까지 OO지역에서 'XX상사'라는 상호로 크리스마스 트리, 여름 물놀이 용품 등 잡화 도매업을 하다가, 2001년 2월 2일 주식회사상사를 설립해 같은 업을 계속했다.
- 원고는 1999년 5월 26일경부터 경정 업무를 하는 소외인으로부터 경정 등을 공급받아 장부에 없는 매입(무자료 매입)을 했고, 이에 따라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년 1월 18일 원고에게, 누락된 매출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며 추계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과세기간 1999년 제2기~2000년 제1기, 가산세 포함 2,606,4950원, 납부기한 2005년 2월 15일).
- 원고는 2005년 2월 25일 이의신청, 같은 해 3월 30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6년 3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2006년 8월 24일 패소했으며, 항소도 2007년 8월 31일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
- 그 사이 세무서장은 2005년 2월경 납부 독촉을 하면서 체납 사실을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겠다고 통지했고, 원고가 납부하지 않자 2005년 4월 16일 실제로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
- 이 정보 제공 이후 금융기관들이 원고의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줄였고, 원고가 항의하자 세무서장은 2005년 4월 19일 국세청 전산망의 체납 정보를 삭제하고 정보 해제 조사서를 교부했으나, 은행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상사는 2006년 4월 19일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가 2006년 6월 30일 폐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회사가 폐업하는 손해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무서장이 원고의 체납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체납 정보를 금융기관 연합체에 넘긴 것은 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분으로서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 체납 정보 제공으로 원고의 신용도가 떨어졌고, 금융기관들이 카드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출 연장·변경을 해주지 않아 더 높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점이 인정됐다.
- 이로 인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폐업에 이르는 등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와 위법한 정보 제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일실소득 2,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따져 일부만 받아들였다(원고 일부 승소).
- 결국 국가(피고)는 위법한 체납 정보 제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다투는 중이라면, 그 결론이 나기 전에 체납 정보를 금융기관에 넘겨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이 체납 정보를 제공할 때도 절차와 시기를 지켜야 하며, 위법한 정보 제공으로 개인과 회사가 입은 손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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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1315( )
원고년생 **** (45, )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퍜자 법무부장관 ****
변 띠 종 결2008. 11. 6.
판 결 선 고2008. 12. 4.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 연1.5,000,0002008. 4. 4.2008. 12.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315,000,000
- 2 -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내지,13,9
픸증 갑 윜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내지픸증 갑 윜 픸증 을11,13, 14, 16,192,4649,52,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21, 2,14
섘 있다.
가 원고는부터굌지 사이에 ****에서.1993. 11. 10.2001. 2. 2.‘XX
상사 라는 상픸띜 크리스마스 트리 여름 물놀이 용품 등 잡핔 도매업을 씁위하다가’,,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상사를 설립하여 트리장식 묏 잡핔 도소매업을2001. 2. 2.XXY
씁위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경부터 섘경 윜조업을 씁위하는 소외띜부터 섘경 등을 공.1999. 5. 26.A
괉묛아 암는데 피고 산하의 ****은원고에게 그가 주식회사,2005. 1. 18.,
상사를 설립하괰 이위에상사라는 상픸띜 개인 씁업을 할 당시띜부터 무자XXY****
료매입을 함으띜써 이에 따른 매출이 넄락댘었고 위 넄락댜 매출 과세퍜준을 계산하,
괰 위한 세괈계산서 장부 괰타의 증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뵄하다며 부가가,
쵘세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추계의 묩법으띜 부가가쵘세 부과처분 이하에서는2121(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다 이 사건 부가처분의 내용에 따르면 과세괰간은년괰분년괰분.,19992, 20001,
동년 괰분이고 세액은 총원 가산세 포함 이며 그 납부괰한은2,6,064,950 (),2005. 2. 15.
- 3 -
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 산하 ****에게.,,2005. 2. 25.
이의신청을 같은 해심판청구를 하씀으나 모덐 괰각댘었고 이에 원고는,3. 30.,,2006.
부산지묩법원구합픸띜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윜괰하씀으나3. 30.2006966,
위 법원으띜부터패소판결을 선고묛았으며 다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2006. 8. 24.,
하씀으나부산고등법원으띜부터 항소괰각판결을 선고묛았고 위 판결은2007. 8. 31.,
그 무뜵 핕윕댘었다.
마 한편 피고 산하 ****은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2005. 2.
부가가쵘세 납부를 독촉하면서굌지 위 부가가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 2005. 3. 31.
고의 체납사실을 ****에 윜공할 씈윕이라는 통지를 하씀고 원고가 위 괰한,
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결국****에게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2005. 4. 16.
분에 따른 부가가쵘세 체납윕보를 윜공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 이라고 한(‘’
다 하씀다).
묔 소외 ****을 뵄롯한 괈융괰관들은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을 묛은.
이후띜 위 체납사실에 괰하여 원고의 신용카드사용을 윕지하거나 사용한도액을 삭감,
하씀고 원고가 이에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은 부당하다는 이유띜 ****에게,
항의하자 ****은국세청 위산망에 등재댜 원고의 체납윕보를 삭2005. 4. 19.
윜하고 이 사건 체납윕보를 해윜한다는 취지의 신용윕보해윜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
에게 교부하씀다.
사 원고는 그 무뜵 ****에게 위앀 같은 윕보 삭윜앀 더불어 은행연합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씤류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의 **** 명의띜
- 4 -
댜 공문묜송을 요청하씀으나 ****은 이를 거부하씀다,.
아 원고가 대퍜이사띜 있던 주식회사상사는부터 휴업상태에 있.XXY2006. 4. 19.
다가 결국폐업하씀다,2006. 6. 30..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손해묰상책임의 묜생1)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윕소송 등을 통하,,
여 불복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 또는 그 실무담,
당자인 위 세무서 징세과 담당직원 소외는 ****에 대하여 위법하게 이B
사건 체납윕보 윜공을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그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묰상하,
여야 한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2)
가 주식회사상사의 대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XXY
띜 인하여 주식회사상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댘었는묔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이XXY,
있던 즈음인말경 주식회사상사는 소외 주식회사은행 이하에서는2005. 4.XXYYY(
은행 이라고만 한다 으띜부터 천만원을 대출묛괰띜 댘어 있었는데 위 신용도하락‘YY’)3,
으띜 인하여은행으띜부터 대출불가통지를 묛았고 또한 원고는소외YY,2002. 5. 22.
주식회사은행으띜부터 원고 명의띜 억 천만원을 대출묛아 이를 주식회사상ZZ1 6XXY
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하씀는데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으띜 인하여 대출연장 약윕 변,(
윜괰는임 이 댘지 않게 댘어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 더 높은 이율띜 자괈2007. 5. 22. )
을 차입하여 조달하게 댘었는데 결국 위앀 같은 사윕들띜 인하여 위상사는,XXY
- 5 -
폐업하게 댘었다2006. 6. 30..
나이 사건 체납윕보윜공 당시 주식회사상사의 대퍜이사인 원고는)XXY ①
위 회사띜부터 괰본 월 소득만원을 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없었150,
더라면 상식윁인 판단으띜도 윁어도 년 이상은 주식회사상사가 유지댘었을 것,5XXY
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하여 위 회사가 폐업하게 댘었고 이띜,,
인하여 괉여를 섘뜹하지 못하게 댘었으므띜 원고는 이에 따른 일실소득 천만원,9(150
만원개월년 의 손해를 입었고또한 위 괰본 월 소득은 원고가 국세청에x 12x 5 ), ②
신고한 소득괈액일 뿐이고 법인의 대퍜이사인 원고는 위 괰본 월 소득 이외에도 업무,
상 추가 소득이 있었으며 그 액섘는 최소 연 천만원 이상일 것인데 이 사건 소를 통,5,
하여는 그 윈묘인 연만원을 구하는묔 원고는 이 부분과 관뜨하여 일실소득 억2,500,1
만원만원년 의 손해를 입었으며마지막으띜 피고의 위법한 조세행2,500(2,500x 5 ), ③
윕으띜 인하여 원고는 윕신윁인 고통을 입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액섘는 억원이 윁,1
윕하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묰상법에 따른 손해묰상으띜서 억만원 천,3 1,500(9
만원억만원억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1 2,500+ 1).
나 피고.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 당시 섘씁세무서의 업무분담과 관뜨하여 체납업무는 윕,
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이의신청은 민원실에서 윑섘하여 납세자보픸담당관실에서,
처리하는 등 업무가 분리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담당자인는경 섘씁,B2005. 2.
세무서띜 위입하여 업무파악에 아직 익섙하지 않은 상태씀고 ****이 윕보윜,
공씈고통지를 하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이의가 없어 윕보윜공씈윕자 명단에서 원고를
삭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묩대한 업무량을 감,
- 6 -
안할 때의 과실을 인윕하괰 어뜤우며 가사 위앀 같은 과실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B,,
또는 ****은 원고의 항의를 묛은 즉시 국세청 위산망에 등재댜 원고의 체B
납윕보를 삭윜하씀으므띜 위 과실은 쵘유댜 것이다,.
판단3.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살피건대 국세징섘법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의 윜 항 본문은 세무1),(‘ ’) 72 1, ‘
서장은 국세징섘 또는 공익목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띜서 신용윕보의 이용 묏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신용윕보업자 또는 신용윕보집중괰관 괰타 대통뜹뜹이2
윕하는 자가 다음 각픸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윁사항 체납액1ᆞ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윜공할 섘 있다 고 동항 단서는’ ,
다만 체납댜 국세앀 관뜨하여 국세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ᆞ
묏 행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괰타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각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이의신청을 같은 해2),2005. 2. 25.,3.
심판청구를부산지묩법원구합픸띜 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30., 2006. 3. 30.2006966
소송을 각 윜괰하씀으나 피고 산하 ****의 실무담당자인는 이 사건 부과처,B
분에 관한 원고의 불복윈차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원고의
심판청구에 따른 불복윈차가 진행 중인원고의 인윁사항과 체납내역에 대2005. 4. 16.
한 위산자료를 ****에 윜공하씀으므띜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은 위법하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인는 법뜹에 위묘하여 직무를 집행하씀다고 할 것이므,B
띜 피고는 국가묰상법에 따라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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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섘씁세무서의 사무분담 묏 묩대한 업무량에 뵄추어가 불복윈차를3),B
진행하고 있는 원고를 체납윕보윜공대상자에서 윜외시키괰 어뜵다거나 이 사건 체납,
윕보 윜공 즈음에가 섘씁세무서띜 위입하여 업무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사윕이의BB
과실을 부윕하는 사유가 댠 섘 없고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 이후 원고의 항의를 묛고,,
****이 즉시 국세청 위산망에 등재댜 원고의 체납윕보를 삭윜하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쵘유댜다고 할 섘는 없으므띜 위법한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에 관하여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B
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일실소득 억만원 천만원억만원 에 관한 판단1)2 1,500(9+ 1 2,500)
가 원고가 자신의 명의띜은행으띜부터 대출묛았다고 주장하는 억 천)ZZ1 6
만원과 주식회사상사의 명의띜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을 씈윕이었던 천만원이XXYYY3
위상사의 운씁을 위한 자괈으띜 쓰씀거나 쓰일 씈윕이라고 인윕할 아무런 증거XXY,
가 없고 가사 위앀 같은 사실을 인윕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다음,,
사실 즉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이 이루어진 이후 일 뒤에 국세청 위산망에서 원고의,3
체납윕보가 삭윜댘었고가 뵄띝 이 사건 체납윕보가 씤류에 의하여 잘못 윜공댘었다, B
는 취지의 공문묜송을 원하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괰는 하씀지만 이 사건 체납윕보,
를 해윜한다는 취지의 신용윕보해윜조사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묏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 한국신용윕보주23,1,1613
식회사 대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실 즉 주식회사상사는 설립댜 이후띜 사업연도굌지 당괰서이익,XX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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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던 윁이 없었고 이월결손괈이 지속윁으띜 증가해 씨 사실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을 위후하여 한국신용윕보주식회사 위산망에는 원고에 대한 신용등괉이 등괉에서8
등괉으띜 하락하씀다가 이 사건 체납윕보가 국세청 위산망에서 해윜댜 이후 즉시10,8
등괉으띜 상향댘었고 원고가 다른 괈융괰관으띜부터 자괈을 대출묛아 위은행의 대,ZZ
출괈을 변윜한 것은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이 있은 후 약 년이 경과한인22007. 5. 17.
사실에 뵄추어 보면은행과은행이 대출신청 대출연장신청을 거윈하씀다고 하, YYZZ,
더라도 위 각 거윈이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앀 같은 인과관12,1915,20
계를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은행과,.YYZZ
은행의 자괈융통거윈 묏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한 주식회사상사의 신용XXY
도 하락과 위상사의 폐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XXY.
나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인과관계 즉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을 괈액과),YY
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괈액은 대부분 주식회사상사의 운씁자괈으띜 사용댠ZZXXY
씈윕이거나 사용댘었고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하여 위 은행들이 대출신청 대,,
출연장신청을 거부하씀으며 위앀 같은 대출신청 대출연장신청거부띜 인하여 주식회사,,
상사가 폐업에 이르게 댜 사윕을 모덐 인윕한다고 하더라고 주식회사상사가XXY,XXY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 이후띜 향후 년 이상 존속할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을 뿐 아5
니라 원고가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국세청에 신고한 월 소득 이외에 추가윁인 업무,
상 소득 최소 연천만원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51915,22,
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26, 29,
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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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실소득 억만원의 손해묰상청)2 1,500
구는 이유 없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2)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공무원인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띜 인하여 이루어진B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으띜 인하여 원고의 명씈 또는 신용이 훼손댘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묛았으리라는 사윕은 경험쵙상 분명하므띜 피고는 괈위으띜나,
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47, 48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섘씁세무서는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행윕소송이,2006. 7. 8.
진행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체납윕보앀 동일한 윕보를 재차 ****에 윜공,
하씀다가 원고의 항의띜 위 윕보윜공은 착씤에 의한 것이므띜 원고에게 괈융거래상,,
불이익이 없도띝 조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묜송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
앀 같이 이 사건 체납윕보 윜공이 착씤에 괰한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
을 묜송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 최초의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
에 대한 원고의 공문묜송요청을 거윈한 윐 동일한 체납사실에 관하여 위법한 체납윕,
보 윜공을 묘복한 윐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일체의 사윕을 감안할 때 위 위자,
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5,000,000.
소결띠3)
따라서 공무원인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법한B
이 사건 체납윕보윜공으띜 인하여 입은 윕신윁 손해묰상으띜서 위자료원 묏5,000,000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2008. 4. 4.
- 10 -
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2008. 12. 4.5%,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안재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씤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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