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2고단227광주지방법원 1심2022-04-29 선고검수완료

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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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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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7 성범죄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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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5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인근 도로변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내렸다. 인근 카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 2021년 6월 13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카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위행위를 했다.
  •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차량은 내 소유가 맞지만 사건 당시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 43분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게 전화해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해 달라"고 부탁했다.
  • 이 부탁을 받은 장애인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경찰과 검사에게 여러 차례 "차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
  •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린 채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매우 나쁜 범행 수법으로 봤다.
  •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사춘기 자녀 두 명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범인도피교사죄는 가중영역에서 징역 8월에서 2년이 권고됐고,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이를 종합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가 반복되면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고, 특히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고 판단력이 약한 장애인에게 거짓 자백을 시키는 행위는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가족 상황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회봉사와 성폭력 예방 수강, 취업제한까지 함께 명령해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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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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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장애인에게 허위자백 교사, 수사 혼선)
↓ 감경 사유4건
  • 검찰에서 뒤늦게 자백하며 반성
  • 동종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배우자 건강 악화
  • 부양할 사춘기 자녀 2명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227 공연음란,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준명(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 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 2 - 가.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 인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호 ****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 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인 ‘****’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 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 카페의 손 님인 ****, ****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과 같이 공연음란죄를 범한 후 2021. 6. 13. **** 경위 ****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맞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1. 6. 13. 16:43경 ****에게 전화하여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게 연 락이 오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은 2021. 6. 13. ****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위 ****에게, “2021. 6. 13.경 ****의 차량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것은 ****가 아닌 자신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 2021. 8. 13., 2021. 11. 1., 2022. 1. 11.,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 하였다. - 3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공연음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운영하는 ****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 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 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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