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910광주지방법원 1심2007-05-17 선고검수완료

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의 전공서술평가에서 과락 판정을 받아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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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06구합910 행정 사건(2007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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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06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2차 시험은 논술 20점, 면접 10점, 학습지도안 작성 10점, 수업실연 10점, 전공서술평가 10점으로 구성됐고, 각 배점의 40% 미만이면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하는 과락 규정이 있었다.
  • 응시생들은 2006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치러진 특수일반과목 제2차 시험에 응시했고, 전공서술평가는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과학과의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과 과학과 학습지도 시 일반적 유의점을 서술하는 두 문제로 출제됐다.
  • 채점위원 5명은 출제위원이 만든 모범답안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10개 이상 쓰면 상(10점), 7개 이상이면 중(9.5점), 5개 이상이면 하(9점), 5개 미만이면 과락(3점)으로 매기는 기준표에 따라 채점했고, 최고·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3명 점수의 평균을 개인 점수로 삼았다.
  • 2006년 1월 27일 교육감은 응시생들이 이 서술평가에서 3점을 받아 과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했다. 특수일반과목은 27명 이내 모집 예정이었고 1차 시험에서 모집인원의 1.3배수인 36명을 뽑았는데, 최종 합격은 17명에 그쳤다.
  • 응시생들은 문제지에 특정 단원 표시가 빠져 답안 범위를 알 수 없었고, 모범답안 13개 항목이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두 문제를 합쳐 채점하고 과락을 4단계로만 나눈 배점 방식이 부당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제2차 시험의 전공서술평가에서 3점(만점 10점)을 받아 과락 처리된 응시생 11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제와 채점 기준 설정이 교육감의 재량 범위 안에 있고, 과락 기준이나 배점 방식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업무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출제위원이 내용과 형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한다고 봤다. 다만 그 재량에는 시험 목적에 맞게 응시생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한계가 내재하므로, 그 한계를 넘으면 출제행위가 위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출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려면 출제 관련 규정의 규제 내용, 출제 과목의 성격, 출제 동기, 문제와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방식, 응시생의 예상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다.
  • 이 사건 문제와 채점기준표를 두고 볼 때, 단원 표시가 빠졌다거나 항목 개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제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모범답안 항목이 특정 교재에만 있는 내용이라서 채점기준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두 문제를 합쳐 채점한 점, 과락을 상·중·하·과락 4단계로 나눈 점에 대해서도, 이런 배점과 채점 방식이 현저히 부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봤다.
  • 서술평가에서 과락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직역에는 없었다거나 합격 인원이 모집정원에 못 미쳤다는 사정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시험 출제와 채점 기준은 원칙적으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재량 영역으로 인정되며, 문제지에 일부 표시가 빠졌거나 채점 단계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과락 기준이나 배점 방식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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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6구합910 불합격처분취소 원 고1. **** **** 2. **** **** 3. **** **** 4. 이OO **** 5. **** **** 6. **** **** 7. **** **** 8. **** **** - 2 - 9. **** **** 10. **** **** 11.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19. 판 결 선 고2007. 5.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각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3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6. 1.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시행된 2006학년도 광주광역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보건교사, 사서교사, 특수학교 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 쟁시험(이하,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중 공립 중등학교 특수일반과목 제2차 시험 (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였는데, 피고는 2006. 1. 27. 원고들 이 이 사건 제2차 시험 수업실기 중 전공서술평가(이하 ‘’서술평가‘라 한다)에서 얻은 점수가 3점(만점 10점)에 그쳐 과락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들을 불합격처리하였다 (특수일반과목은 27명 이내의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었는데 1차시험에서 모집인원의 1.3배수인 36명을 선발한 후 2차 시험 실시 결과 17명이 최종 합격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응시자들은 불합격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용시험의 합격자 선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 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서술평가 출제위원들의 당초 의도는 특수일반과목의 특수학교 기본교 육과정 과학2 중 물체의 분류(물에 뜨는 것과 가라 앉는 것) 단원에 한정하여 아래 인 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었음에도, 이 사건 서술평가 문제지에 위 단원의 기재를 누락하는 오류를 범하여 수험생들이 이 사건 문제에 대한 - 4 - 답안의 범위를 특정하지 못하여 정확한 답안을 작성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 건 문제는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수험생들이 답하여야 할 항목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가 제시한 모범답안의 내용은 특정 서적에서만 13개 항목으로 서술되어 있 을 뿐 다른 참고서적에서는 그 종류 및 개수가 상이한바, 피고는 객관적인 답안이 될 수 없는 13개의 항목을 모범답안으로 하여 채점기준을 정하였다. (3) 이 사건 배점기준, 과락 점수 설정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 ① 배점이 10점인 영역에서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각 문제에 대한 배점을 5점으로 하여 채점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문제를 별 도로 채점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채점하였다. ② 과락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채점기준을 세분화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서술평가의 답안들을 상 10점, 중 9.5점, 하 9점, 과락 3점의 4단계로만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③ 원고들은 서술평가와 연계성이 있는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영역에서는 만 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하고도 위와 같이 부당한 서술평가의 과락산정기준으로 인하여 탈락하게 되었다. (4) 일부 수험생의 답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제2차 시험의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답안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시험의 다른 직역에서는 과락으로 인하여 임용후보에서 탈락한 수험생이 없었으며, 공고된 특수일반과목의 모집정원이 27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차 시험에서 서술평가의 과락을 이유로 17명만 합격처리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수험생들을 불합격처리한 이 사건 처분은 형평 - 5 - 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11. 3.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과목 및 배점 2차시험 : 논술(배점 20점), 면접(10점), 학습지도안 작성(10점), 수업실연(10점), 서술평가(10점) (나) 과락처분의 근거규정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 에서 제외한다.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제1차시험 성적(가산점, 대학성적 포함)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 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수 이내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2) 출제문제 및 채점방식 (가) 출제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 문제1.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과학과의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열거하고 간 단히 서술하시오 문제2. 과학과 학습지도시 일반적인 유의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나) 배점기준 및 채점의 방법 등 - 6 - 각 채점위원(총 5명)은 출제위원이 작성한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1번 및 2번 문제의 답안으로서 13개 항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 중 10개 이상 열거하고 설명하 면 ‘상’으로 10점, 7개 이상은 ‘중’으로 9.5점, 5개 이상은 ‘하’로 9점, 5개 미만은 ‘과락 ‘으로 3점으로 각 처리하되, 채점기준표와 설명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면 정답으로 인정, 이하 ‘이 사건 배점기준’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채점을 하고, 채점위원 5명의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채점 점수를 3으로 나눈 평균값을 개 인별 득점으로 하였다. 결국 5인의 채점위원 중 4인 이상이 서술평가 1, 2번 문제의 모범답안 13개 항목 중 5개 미만의 항목만을 서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과락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 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 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하게 될 것이고, 출제행위에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거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 - 7 - 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 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문제는 특수일반 과목의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과학2 과목의 일반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유의점을 묻는 문제로서 문제지에 구체적으로 ‘물체의 분류(뜨는 것과 가라 앉는 것)’라는 단원의 기 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출제의도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 었을 것으로 판단 되는 점, 이 사건 문제가 수험생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없었을 정도 로 포괄적인 범위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제지에 배점이나 답안 의 항목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할지 여부는 출제위원들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술평가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술 평가의 출제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문제에서 다루는 주제는 해당분야의 수험생들이 주로 참고하는 ‘특수학교 교육과 정 해설(II)’, ‘새 교육과정의 운영과 지도’, ‘특수학교 교사 과정’, ‘특수학교 1급 정교 사과정’, ’특수과학교육론 ‘등의 서적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중 어떠한 서적 을 참고하였더라도 수험생들이 이 사건 문제의 모범답안 13개 항목 중 5개 이상을 열 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서술평가의 채점기준표(을 제4호증)에서 모 범답안과 유사한 내용을 적시하더라도 정답으로 간주하도록 한 점, 작성한 항목의 개 - 8 -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9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설정하 여 어떠한 서적을 참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 지 않도록 배점기준을 설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점기준의 모범답안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 다. (3) 원고의 (3)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가 등이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의 채택은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관계법령에서 이 사건 시험의 절 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임용시 험 시행계획에서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성적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 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②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정신발달장애 학생 들을 지도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고자 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제 도의 특성상 일정한 득점기준이 필요하므로, 과락제도를 규정한 것은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배점 기준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각 문제에 대한 배점을 5점으로 하여 채점한 후 이를 합산하는 것과 비교하여 반드시 수험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닌 점, ④ 13개 항목 중 5개 미만의 항목을 열거한 경우 과락으로 한다는 기준이 비합리 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배점기준이 세분 - 9 - 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시험의 채점기준에 의하면 과락점수로 산정되지 않았 을 수험생들마저 과락으로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배점기준은 오히려 과락에 해당하지 않는 수험생들에 대한 점수를 끌어올림으로써 특정과목이 합격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자 하는 배려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 와 같은 점수 영역에 있었던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서술 평가의 채점기준표에서 5명의 채점위원 중 4명 이상이 모범답안 13개 항목 중 5개 미 만의 항목을 서술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과락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자의적으로 과 락자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 점, ⑦ 가사 과락제도 등으로 인하여 합격선 이상의 평 균 득점을 하였으나 과락으로 불합격하거나 반대로 평균득점은 낮으나 과락과목이 없 어 합격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격자 선정방법 중 하나인 과락제도 에서 나타나는 부득이한 결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배점 및 과 락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서술형 시험은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반적 이해의 정도, 논리적 사고 력,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제반 논점의 해결과 관련된 응용능력, 창의성 및 조직적 서술능력 일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이나 단답형 시험을 통하여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응시자의 총체적인 학업성취도 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수단인바, 이러한 서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 가자가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 - 10 - 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이므로(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참조), 서술형으로 치르는 이 사건 2차시험에 있 어서 채점위원은 이 사건 시험의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임용시험에 있어서 이루어진 출제위원의 선정, 이 사건 문제의 출 제경위,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의 내용, 채점위원의 선정, 채점방식과 그 절차, 수험생 들이 작성한 답안의 내용(을 제8호증의 1 내지 14, 을 제9호증의 1 내지 17),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계획에서 제1차시험 성적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수 이내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임용시험의 합격자선정결과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 이OO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 제10조 (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윁·근무성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위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 과 공개위형의 윈차·방법 묏 평가요소 등 공개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1조 (공개위형의 방법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묏 면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규칙 ] 제 7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 묏 실기시험과 면윑시험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씈정인 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서술윁단답형·선택형 딐는 논문형으로 실시하며, 채용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 력을 고사한다. ③ 실기시험은 씈·체능과목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 력을 고사한다. ⑤ 제1차시험은 서술윁단답형·선택형 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문형 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묏 면윑시험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묏 제2차시험의 실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수할 수 있다. 제8조 (시험과목 묏 배윐비율) ① 시험과목 묏 배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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