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인터넷뱅킹으로 5,500만원 이체
피고 박○○: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김○○:벌금 700만원피고 이○○: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266 사기 사건(2021년 6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김○○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외 1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 ****가 아버지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공범들과 함께 주거에 침입, 아버지를 병원에 8일간 강제입원시켰다. 또한 아버지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9회에 걸쳐 합계 55,498,500원을 이체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가 아버지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공범들과 함께 주거에 침입, 아버지를 병원에 8일간 강제입원시켰다. 또한 아버지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9회에 걸쳐 합계 55,498,5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피고인 ****가 아버지 계좌에서 5,500만원을 이체하였다. 1 공동주거침입: 2021. 2. 1. 22:11경 피해자 주거지에 승낙 없이 침입. 2 공동존속감금·공동감금: 2021. 2. 1. 22:23경부터 2. 8. 11:30경까지 8일간 피해자를 병원에 강제입원. 3 컴퓨터등사용사기: 2021. 1. 31.부터 2. 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5,498,500원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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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
↓ 감경 사유4건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
피고인 김○○의 병상 아버지 부양
피고인 이○○ 초범
피고인들 모두 자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26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1. 가.나.다. **** (91****-1******), 인테리어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라. **** (92****-1******), 자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3. 라. **** (99****-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윤용(기소), 이혜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 ****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22.
주 문
- 2 -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
피고인 ****는 피해자 ****(59세, 남)의 아들,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친구, 피고인 ****는 피고인 ****, ****의 후배이다.
피고인 ****는 피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등 피해자 명의 국민은
- 3 -
행 계좌에 5,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입금해 놓은 사실을 알고서 그 돈을 피해자 몰래
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
기로 마음먹고, 2021. 1. 26. 16:31경 응급환자 이송업인 **** 대표
인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2. 1. 22:11경 ****에 있는 ○○주공1단
지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호실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사람들인 ****, ****, ****로 하
여금 피해자를 ****에 있는 ****으로 이송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위 호실 안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들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 ****는 2021. 1. 26.경 피해
자 ****(59세, 남)을 ****에 있는 ****에 입원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
업체를 물색하여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한 후, 2021. 2. 1. 오후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를 만나 "아버지 통장에 들어 있는 2천만 원을 이체하여 도
박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들킬 것 같으니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 달
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부탁을 승낙한 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와 함께 ****에 있는 피고인 ****를 찾아갔다.
피고인 ****는 계속하여 피고인 ****를 만나 "아버지에게 아들인 ****의 친구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함께 마셔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 4 -
차 안에서 피고인 ****에게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전남에 있는 ****에 입원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는 2021. 2. 1. 19:02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 편의점에 들러 소주 5병과 쥐포 1개를 사서 피고인 ****
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는 피고인 ****로부터 건네받은 술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인 ****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는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위 **** 및 그 직원들인 ****, ****로
하여금 같은 날 22: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같은 날 22:50경 응급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
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는 위 ****에서 정신과 의사 ****에게 피해자를 면담
하게 하고, 피해자가 마치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말하여 입원가능 판단을 받은 다음
누나인 ****와 함께 보호입원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그때부터 2021. 2. 8. 11:30경
까지 위 병원 폐쇄병동 호에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2021. 2. 1. 22:23경부터 같은 달 8. 11:30경까지 8
일간 피고인 ****의 존속인 피해자를 위 장성병원에 감금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 ****에 아버지인 ****을 따라가 은행 업무
를 도와주다가 ****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
- 5 -
을 기화로 ****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의 스마트
폰에 **** 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22:59경 ****에 있는 ****에서 ****이 입원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KB
스타뱅킹 앱에 ****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명의 국민은
행 계좌에서 ****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1,000만 원을 이
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합계 55,498,500원을 위 **** 명의 카
카오뱅크 계좌 및 피고인 명의 ****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의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회
적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 ****를 포함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자신의 보살핌 없이 보내게 되었고, 현재 피해자의 다른 아들이 수감 중에 있
다. 그러므로 피고인 ****마저 수감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 6 -
또한 피고인 ****는 15년간 사지마비 상태의 병상생활 중인 아버지가 있는 점, 피
고인 ****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
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ᆞ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행행위
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호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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