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320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12-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과 아들이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아들은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은 아들에게 도로 관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아들은 피해자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도로를 막는 등의 행동을 했다.
- 피고인과 아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 직원들도 회사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했다.
- 피해자는 이 도로를 통해서만 차량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과 아들은 피해자 주거지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의 차량 운행 권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공모 여부, 그리고 정당한 권한 행사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들과 공모해 차량 주차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주차 행위가 피해자의 차량 운행 자유를 제한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것으로, 강요죄에 해당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은 아들에게 도로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아들은 피해자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도로를 막는 등 행동을 했으며, 회사 직원들도 차량을 주차하는 데 참여해 공모가 인정됐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범행 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의 고령과 법적 분쟁의 오랜 경과,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과 아들은 피해자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방해 행위를 했고, 법원은 이를 강요죄로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권한 위임과 정당한 행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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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 범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의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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