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2295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5-03-20 선고검수완료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제로는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돌려받았다.

피고 1: 4개월 집유 1년피고 2: 4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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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단2295 사기 사건(202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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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OO회사(회사 E)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B은 그 회사 소속 근로자이며, F은 피고인A의 배우자이자 회사 경리이다.
  • 피고인B은 2021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피고인A의 소개로 근로자 11명과 함께 (주)G가 시공한 OO병원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해 피고인A에게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인A가 피고인B을 포함한 근로자 12명의 임금을 대신 지급했다.
  • 피고인들은 피고인A가 이미 지급한 돈을 충당할 목적으로, 임금이 계속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만들어 대지급금을 신청한 뒤 지급되면 피고인A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B은 2022년 4월 15일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근로자 5명(피고인B, F, I, J, K)의 임금 31,650,000원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고인A와 F은 실제로는 OO병원 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F, I, K의 인적사항을 위임장에 기재해 피고인B에게 건넸다.
  • 피고인B은 2022년 5월 18일경 근로감독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임장을 제출했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18일부터 24일경 사이에 진정 취하서와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를, 같은 달 31일경 노무사 L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 그 결과 2022년 6월 8일경 I, J,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9,250,000원을 받게 하고 이를 F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으며, 피고인B은 같은 달 9일경 7,000,000원을 받아 노무사 비용을 뺀 6,500,000원을 F 계좌로 이체했고, F도 같은 날 5,400,000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대표인 피고인A와 근로자인 피고인B는 회사 경리인 F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인A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마치 체불된 것처럼 가장한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 합계 3,165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받아냈다. 이들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대지급금이 환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이미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꾸며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지급금을 청구한 경위와 방식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임금채권보장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 법원은 이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가장해 국가가 근로자 임금을 보장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허위 진정과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부정수급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면서도 반성과 환수조치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대지급금은 실제로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속여 받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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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대지급금 부정수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
  •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 환수조치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 2295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경회(기소 ), 박주명(공판 ) 변 호 인변호사 이후성, 조인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3.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 , ****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 소속 근로자이며, F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E 소속 경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 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B은 2021. 9. 경부터 2021. 1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소개로 근로자 11 명 - 2 - 과 함께 ****에서 시공한 ****에서 근로하였으나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포함한 근로자 12 명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피고인 A가 지급한 금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임금이 계속 체불된 것 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한 다음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대지 급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4. 15. 경 **** 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자 대표로서 근로자 5명(피고인 B, F, I, J, K)의 임금 31,650,000원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J으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 A와 F은 그 무렵 위 위임장에 ****에서 근로하 지 아니한 F, I, K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피고인 B에 건네주었으며, 피 고인 B은 2022. 5. 18. 경 위 서울서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근로자 5명의 임금 31,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2. 5. 18. 경부터 2022. 5. 24. 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서부지 청에 ‘진정 (고소 ) 취하 (취소 )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를, 2022. 5. 31. 경 노무사 L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22. 6. 8. 경 I, J, K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9,250,000원을 지급받게 하고 , 그 무렵 I, J, K에게 ‘대지 급금이 들어오면 ****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해당 금원을 F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 았고 , 피고인 B은 2022. 6. 9.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노무사 비용을 제외한 6,5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F은 같은 날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5,400,000원을 지급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 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지급금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진정취하서 5부 1. 각 2021. 11. ∼2022. 6. 통장거래내역 1. 각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등 1. 문자메시지 1. 대지급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임금채권보장법 제28 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조, 형법 제30 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 게 지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 - 4 - 령, 성행 , 범행의 동기 및 태양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성준규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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