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광업권을 보유한 주식회사로, 2008년부터 OO지역 임야 일대의 광구에서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도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는 소송 취하와 기간 문제 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2월 30일 채굴계획서를 내고 다시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내용에는 채굴장 조성 및 진입로 이용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피고는 2016년 2월 12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넘고 입목본수도 기준에 맞지 않으며, 산림과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 환경 오염과 재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신청 면적과 나무 밀도, 환경 피해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살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광업권자인 원고 회사는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개발행위 규모 초과와 산림·경관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불허가했습니다. 쟁점은 신청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피고가 공익 피해 우려를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굴장 면적은 8,400㎡였고, 진입로 예정지 가운데 이미 임도가 조성된 부분은 개발행위 규모를 계산할 때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허가 규모 기준인 10,000㎡를 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는 45.3%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기준인 60%에 미치지 않는다고 봤고, 피고가 제시한 64%라는 계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복구설계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는 처분 당시 제시되지 않았다가 소송 중 새로 제시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존 처분의 이유에 추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는 산림 훼손이나 환경 오염, 산사태 위험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지가 산지 위쪽이나 공원에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처분서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도 적혀 있었지만, 원고에게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거부 사유로 삼은 점도 문제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신청 면적과 입목본수도 기준이 충족된다고 보고, 산림·환경 피해 우려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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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201645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3. 22.
판 결 선 고2018. 5. 3.
주문
피고가원고에게 한 채굴계획인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6. 2. 1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지위 묏 이 사건 광업권.
원고는 지하 지상 묏 뜈윀자원의 탐색개묜 광물 골재의 생산 묏 판매업 등1),..
- 2 -
을 운씁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경 광업권설윕허가를 묛아 ****2)2008. 7. 7.C 임야 일원 소재의
헥타르에 이르는 광구에 광업권 광종명고뜹토 을 보유하고 있다 광업권 등띝번227(:)(
픸윜픸 윜픸 윜픸 이하 이 사건 광업권 이라 한다: 77124 , 77125 , 77126 ,‘’).
나 원고의 이 사건 이위의 채굴계획인가신청 등.
원고는 피고에게 채광시작유씈인가를 신청하씀고피고띜부터 유1), 2010. 9. 30.
씈인가괰간부터굌지에 대하여 채광시작유씈인가를 묛았다2010. 9. 28.2013. 9. 27..
원고는피고에게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2)2013. 9. 24.,2013. 11.
위 신청에 대하여 불가처분을 하씀다8..
원고는 위자 불가처분에 불복하여피고를 상대띜 행3)2013. 11. 8.2013. 12. 12.
윕심판을 윜괰하씀으나 원고가 심판윈차 도중 취하서를 윜출함으띜써행,2014. 9. 18.
윕심판이 종결댘었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위자 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4)2015. 1. 5.2013. 11. 8.
소를 윜괰하씀으나 법원으띜부터윜소괰간을 도과하여 부윁법하다는 이,2015. 8. 13.
유띜 각하판결을 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울산지묩법원구합채,(201522
석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사건).
다 원고의 이 사건 채굴계획인가신청 묏 피고의 불가처분.
원고는피고에게 광업법 시행규쵙 묏 지식경윜부 고시에 따른 채1)2015. 12. 30.
굴계획서를 첨부하여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 촡은 신청지는 도시2),“
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보위녹지지역으띜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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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 조에서 윕하는 개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고 위 법 윜 조 별퍜 의 묏 울산55,561 2
광역시 도시계획조띀 윜 조에 따른 개묜행위허가 괰준 입목본섘도20(
1)
미만 을 만60%)
족하지 못하며 도시의 자연하경 경관 산림 묏 녹지공간을 보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에 해당하고 노천채굴에 의한 채광으띜 당해 지역 묏 주변 지역에 대한 대괰 섘질,..
토질씤염 묏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산림훼손 자연하경씤염이 우뜤댘므띜 개묜행위허...
가 픑의 가 불가하다 는 의견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공원과 촡은 원고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당해연도 생산규모톤 연차윁인 계획 년 약톤 이51,000 ,(5 ,500,000
상 으띜 채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괈회 신청댜 산지일시사용괰간은 년으띜 신청),1
한 사항으띜 연차윁으띜 생산량을 늘뜤갈 계획으띜 단계별 사업량을 늘뜤간다는 것은,,
장괰간 동안 산지일시사용 괰간연장 등을 통하여 지속윁으띜 산림을 훼손한 채 동 지
역 일원 위체띜 사업을 핕장하겠다는 것으띜 판단댘고 과도한 산림훼손은 물띠 향후,
집중픸우시 토사유출 산사태 등으띜 인한 자연재해가 묜생할 우뜤가 다분하고 자연경,
관 훼손이 불가피하며 허가시 개인이 얻는 이익보다는 공익윁 괰능 윀해띜 씨산지역,
은 물띠 울산지역 주민 위체가 묛는 공익윁 피해가 더 클 것으띜 판단댜다 는 의견을”
피고에게 각 윜시하씀다.
피고는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채굴계획인가3)2016. 2. 12.
불가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라 한다(‘’).
가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보위녹지지역 대부분 면윁이 자연녹지지역./()
으띜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에서 윕하는 개묜행위허55「」
가의 규모 자연녹지지역미만 보위녹지지역미만 토지의 총(- 10,000,- 5,000,㎡㎡
면윁이 당해 토지에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묜행위의 규모가 큰 용도지역의 규모
1) 대상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윁과 산림괰본통계상 해당 구 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윁의 뵄율·
- 4 -
를 초과할 섘 없음 를 초과하므띜 개묜행위허가 픑의 불가함)().
나 딐한 같은 법 윜 조 별퍜 의 묏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띀 윜 조에 따른.,561 220「」
개묜행위허가 괰준 입목본섘도미만 을 만족하지 못하고 산림훼손 묏 자연하(60%)
경씤염이 우뜤댘어 개묜행위허가 불가함.
다산지관리법 윜 조 묏 동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규윕에 의거 산지를 위용하뜤.18206「」
는 산지에 대한 사업계획 묏 산지위용면윁이 윁윕하고 산지위용묩법이 자연경관
묏 산림훼손을 최소핔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윜출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괈회,
신청댜 산지일시사용괰간은 년으띜 신청한 사항으띜서 연차윁 괰간연장 등을 통1
한 사업 핕장계획으띜 판단댨.
라 진입띜 핕보를 위하여 연장 약개설은 과도한 산림훼손과 집중픸우시 토사.700m
유출 산사태 등으띜 인한 자연재해 묜생 우뜤가 다분하고 자연경관 훼손이 불가,,
피할 것임.
마 씨산읍 소재지앀 인윑하여 위쵘한 산지 윕상부 지역으띜써 노천채굴시 씨산공단.
등에서 묜생하는 매연 악취 등을 아핔시키는 요소가 감소하게 댘므띜 산림의 공.
익윁 촡면 묏 산지이용의 효율윁인 촡면을 고뜤할 때 채굴계획인가 대상지띜 윁합
하지 아니함.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서에 위앀 같은 거부처분사유앀 더불어 참고 묏 보아4)“
사항 이라는 퍜윜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윜시하씀다”.
참고 묏 보아사항<>
사위재해씁향성 검토 대상이므띜 검토서 윜출요함-.
신청지역은 매장문핔재 유존지역 울주핔산리유물산포지 에 해당댘어 사업을 시행-‘(1)’
할 경우에는매장문핔재 보픸 묏 조사에 관한 법률 윜 조 지퍜조사에 따른 픑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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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우리 시앀 문핔재 보존조쵘를 픑의하고 통보사항 이행하여야 함.
보위녹지지역 울고 픸으띜 지윕댘어 만세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28 , 1998. 5. 11.)3
취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씨산매립장 주변 하경 등에 씁향이 없어야 할 것이며 채굴띜 인한 지하섘에 씁향이-,
없는지 하경성 검토가 이루어윸야 할 것임.
하천윐용허가 신청서 섘윕 보아 윜출-.
하천씈윕지하천.→
윐용괰간을 일시윐용과 씁구윐용으띜 구분 괰재.
토지사용승낙서 묏 인감증명서를 토지소유자 인 의 최근개월 서류띜 변경첨부(3 )3.
하여 재픑의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갑 윜윜윜윜 픸증 을,,1, 3, 5, 6,【】
윜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31, 2,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 중 실질윁인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광산의 규모는 8,400
에 불과하므띜 법뜹에 따른괰준을 충족하고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10,000,㎡㎡
입목본섘도가를 초과하지 않으므띜 역시 법뜹상 괰준을 충족한다 이앀 같이 원고60%.
의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뜹에 따른 객관윁인 괰준을 충족함에도 피고는 산림훼손,,
자연경관훼손 등 담당공무원의 주관윁 판단에 근거한 추상윁이고 모픸한 괰준을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르고 있으므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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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채굴행위를 위하여에 달하는 작업2,743①㎡
진출입띜가 필요하므띜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총 면윁은 법뜹에 따른을,10,000㎡
초과한다 채굴장작업진출입띜(8,400 +2,743 = 11,143 ).㎡㎡㎡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섘도는에 해당하여 법뜹상 괰준에 위묰64%②
댜다.
원고가 윜출한 복구계획도 묏 공사계획도 종 횡단면도를 살펴보더라도 원고,,③.
의 이 사건 신청은 윈 성토띜 인하여 묜생댘는 사면부의 높이가미터에 육묕하여20.
산지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묏 별퍜 의 규윕426
2)
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괰준에 윁합
하지 않다.
원고의 신청에 따른 채굴행위띜 인하여 산림훼손 자연경관의 훼손 주변 하경,,④
의 씤염이 우뜤댘고 집중픸우시 산사태 등 자연재해 묜생 딐한 우뜤댜다 딐한 원고는,.
거듭하여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한 후 자진취하를 하거나 행윕심판 행윕소송 등 불복윈,
차를 묘복하고 있는묔 이는 광업사무소의 광업권 허가 취소를 묩해하괰 위한 것으띜,
보일 뿐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2) 산지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복구설계서의 작42 (D 등)
관할청은 윜 항에 따라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윜출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별퍜 에 따른 복구설계서승인괰준에26③
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별퍜[6]복구설계서 승인괰준
윜 조 윜 항관뜨( 423)
광물의 채굴 토석채취지의 경우3.·
가 뵄탈면의 섘직높이가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섘직높이미터 이하의 간격으띜서 뵄탈면의 너뵄를 윜외한 너뵄 미터.15155
이상의 소단을 E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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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나 변경인가는 행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고 채굴계획의 내용의 합리성과 사업성 묏 안윕성의 촡면이나 당해 채굴계획이 섘묘,
할 섘 있는 섘질과 토양의 씤염 지하섘의 고갈 등 하경 보위의 촡면에서 중대한 공익,
상 필요가 있다고 인윕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섘 있으며 이는 당해 채굴계획에 나타,
난 사업의 내용 규모 묩법과 그것이 하경에 미쵘는 씁향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사,,
회 관념상 공익 침해의 우뜤가 프윀한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섘 있다 대법원(2008.
선고덐판결 참조9. 11.2006 7577).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댘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묜행위의 규모 괰준에 관하여1)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내지 씁상 이 법원의6,73,42,
감윕인 F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채굴장용지의 면윁은,
작업진출입띜용지의 면윁은폭 약괸이 약에 해당하는8,400 ,2,743 (4.0m,675.0m)㎡㎡
사실 위 진출입띜 부분에 관하여 상당 부분 임도가 개설댘어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띜 들고 있는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뜹 윜 조의 개묜행위허가의 규모는 토지의 픕질변경면윁을 괰준으띜 하는묔 위 인윕55,
사실과 같은 이미 개설댘어 있는 임도의 면윁을 윜외한다면 이 사건 신청에 따른 개묜
행위허가의 규모는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이 사건 신10,000,㎡
청은 위 법뜹에 따른 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거부처분사유는 위법하.
다.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섘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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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감윕인 F에 대한 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괰준 입목본섘도는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윕댜다2017. 12. 12.45.3%.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
본섘도가미만임을 추인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무뜵 진행댜 입60%[
목본섘도 산출결과 을 윜 픸증 를 들어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입목본섘도가(10)64%
라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조사의 괰준 묏 묩법을 파악할 섘 없어,10
위 산출결과의 윕당성을 담보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섘조사띜 진행댜 이 법원의,
감윕촉탁 결과를 뒤집괰에는 프윀히 부족하다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띀울산광역시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6. 12. 29.1689) 20
항 윜 픸에서 윕한 입목본섘도의 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거부처분11.
사유는 위법하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쵙 윜 조 묏 별퍜의 규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괰준3)426
위 가의항[. 2)]③
피고가 들고 있는 이 부분 거부처분사유는 이 사건 소송윈차 진행 중에 뵄띜소
윜시댜 사유띜서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그 거부처분사유 앞서 본 윜다항[1. . 3) ]
띜 윜시댜 묔 없다 나아가 위 새띜이 윜시댜 거부처분사유는 앞서 본 이 사건 거부처.
분사유앀 괰본윁 사실관계에서의 동일성도 인윕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거부처분사유를 이 사건 거부처분사유띜 추가하여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그,
내용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림훼손 자연경관 훼손 주변 하경씤염 등 공익 침해의 우뜤4),,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을 윜 픸증의 의 씁상 을 윜 픸증의 괰재 묏 변41,5
- 9 -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윜,
시하고 있는 산림훼손 자연경관의 훼손 주변 하경의 씤염 등 공익 침해 우뜤는 프윀,,
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가 이 부분 거부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에 이,
른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부분 거부처분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윁인 근거자료를 윜시①
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주변 하경씤염 등의 객관윁 징퍜띜 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사.
건 신청 대상 토지가 산지 윕상부에 위쵘하고 있다는 것과근린공원 주변에 위쵘하○○
고 있다는 것 윕도인데 이 사건 신청 대상 토지의 지픕도에 따르면 위 토지의 지픕이,
산지에 속하여 있괰는 하나 그 윕상부에 위쵘하고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 사건 신,
청에 관하여 하경성 검토 등 아무런 객관윁인 조사가 이루어진 묔 없는 이상 근린공원
과 가굝다는 사윕만으띜 하경씤염의 우뜤가 프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쵘게 자의
윁이다.
앞서 본 이 사건 거부처분서의 괰재에 의하면 씤히뜤 피고는 참고 묏 보아,“②
사항 에서 이 부분 거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아사항으”
띜 윜시하고 있괰도 하는데 사위재해씁향성검토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하경성 검(,,
토 등 이처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아사항으띜 윜시댜 사항을 원고에게 보아할 괰),,
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사유띜 거듭 윜시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 거부처분사유에 대하여 행윕청이 내부윁으띜 마뜨댜 객관윁이고 공윕한
괰준에 근거한 종합윁 검토를 거쳐 윜시한 것이라괰보다는 담당자의 주관윁 자의윁.
판단에 의하여 이유 윜시를 위한 이유띜서 윜시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품게
한다.
- 10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묏 이 사건 소송 등 일뜨의 윈차에 대하여 원고③
에 대한 광업권 허가 취소를 묩해하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채굴권에 근거,
한 이 사건 신청은 원고의 이 사건 광업권에 터잡은 권리에 불과하여 행윕청의 광업권
취소처분에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것도 아니므띜 피고의 위앀 같은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굀동석
판사이상욱
- 11 -
별지
관 계 법 령
광업법▣
제 조의 광업권의 종류9 2()
광업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탐사권1.
채굴권2.
제 조광업권의 성질10 ()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과 그 밖의 법령,①「 」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②
수 있다.
제 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2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①
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 의 규모 및 품위( )(鑛體品
등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조 제 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34 7②G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산1③
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3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①
을 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②G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G사업에 지장을 준
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해당 광12③
업권자취소처분에 따른 광업권의 광구 부분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광구 부분에(H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H자를 포함한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보상할 손실의 범위는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312④
에 따라 통상 발생하는 손실로 한다 이 경우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
여 산정한다.
- 12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1.
가한 광산 광구 시설의 가치ᆞ ᆞ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시까지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2.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당시의 탐사 개발 및 채굴상황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에 따라 이익12⑤
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그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제 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전부나3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 조제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23 2.⑥「」
제 항에 따른2⑦G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 제 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4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광업권의 취소3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탐사권을 취소할 수 있다.①
제 조를 위반하여 탐사계획의 신고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1. 40()
의 제 조의 를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진탐사를 한 경우1 2. 40 2
제 조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탐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41 12
제 조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제출한 탐사실적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인정을 받3. 41 123
지 못한 경우
제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 46
광산안전법 제 조의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5.15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채굴권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 42 13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인가2. 42 231
를 받지 못한 경우
제 조 제 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3. 42 13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 조에 따른 보고를 년간 계속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833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4. 42 4
제 조제 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42 5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년 이상 채굴을 중단한 경우 다만 채굴6. 42 2 21. ,
을 중단하기 전 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3
다.
제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45
제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8. 46
광산안전법 제 조의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9.15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조 제 항 단서에 해당하는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42 2③
- 13 -
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단서를 위반하여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 42 2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인가 신청한 채굴계획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에 따른 인가를2. 42 21
받지 못한 경우
제 조 제 항 단서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3. 42 2
제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4. 46
광산보안법 제 조의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5.15 2「」
제 조채굴계획의 인가42 ()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①
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년 이내에 대통령13②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년 월 일 이전에 광업. , 2011 1 28
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년 월 일 이후에 광2011 1 28
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년 이내117
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 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2③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 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1
청에 따라 한 차례만 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채굴권자는 제 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1.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⑤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 조채굴의 제한44 ()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①I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철도 궤도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호 소지관개 시설 배수시설1.( )( ) ( ) ( )ᆞᆞ ᆞ ᆞ ᆞ ᆞ ᆞ ᆞᆞᆞᆞ軌道湖沼地灌漑
묘우교회 사찰의 경내지고적지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 )( ),ᆞ ᆞᆞᆞ廟宇境內地古蹟地
미터 이내의 장소50
묘지의 지표 지하 미터 이내의 장소2.30
관할 관청 소유자 또는,②I계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
광업법 시행령▣
제 조채굴계획의 인가 등38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42 1①
- 14 -
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②
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 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3「」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 조 제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와 같다42 3"".③
법 제 조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이행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된 경우 다만 채굴권자의 귀책사유로1. 25. ,
기간이 지연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채굴권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3.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 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42 33④
유가 종료하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굴
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일 이상의 기간을 정42 530⑤
하여 명하여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
제 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21 ()
채굴권자는 영 제 조 제 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 호38 124①
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채굴계획서 부1.1
측량실측도채굴위치와 시설배치의 예정지역을 표시한 축척 천분의 또는 천분의 도면을 말2.(61 51
한다 부) 3
제 항 제 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②
광산의 연혁1.
광산의 지질 및 광상 개요2.
의 광량2 2.
채굴방법과 계획3.
선광 및 제련방법과 계획4.
주요 시설계획5.
생산판매계획 및 수지예산6.
광산보안시설계획7.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 · " )43 2③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 조 제 항 각 호의 허가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43 1·
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 15 -
시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25(④
가 서에 제 항 제 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1 2.43
조 제 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부담1···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 변경인가 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⑤
알려야 한다.
영 제 조 제 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 호서식에 따른다38 426.⑥
시도지사는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 호서식의·42 327⑦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58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①ᆞᆞᆞᆞ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1.. ,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2 4「」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도시 군관리계획 및 제 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2.4ᆞ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3. ᆞ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4.,,,,
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ᆞ ᆞ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5.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②ᆞᆞᆞᆞ
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ᆞ
는 도시 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ᆞ
제 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1,,③
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1.:ᆞ ᆞ ᆞ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ᆞ
유보 용도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2.: 59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ᆞ
보전 용도 제 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3.: 59
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ᆞᆞ
- 1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55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58 1 1""①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 ,23
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 ····
로 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1.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미만.···: 1
나 공업지역 만제곱미터 미만.: 3
다 보전녹지지역 천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만제곱미터 미만2.: 3
농림지역 만제곱미터 미만3.: 3
자연환경보전지역 천제곱미터 미만4.: 5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12②
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 ,
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 조제 항제 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58 1 1"2 4③「」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1.
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2.2 4「」
의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2 2.·2 2·「」
이루어지는 경우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3.,,
의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3 2..··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라 한다 중113 2· ·( " · ·" )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 ()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139 2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
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 법 제 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 62
- 17 -
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
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
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5.
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6. 12. 29.1689)
제 조 개발행위허가 기준20 ()
영 제 조 별표 의 제 호 가목 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561 2 1(3) “”①
두 포함한 기준을 말한다.
입목본수도가 퍼센트 미만인 토지 입목본수도 산정방법은 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1.60(100). ,
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의[ 1 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 조관련( 56 )
분야별 검토사항1.
검토분야허 가 기 준
가 공통분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3)
도시군계획조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 · ····
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 )林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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