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6479제주지방법원 1심2021-02-09 선고검수완료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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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8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5년 3월 해당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8년 3월 16일 원고에게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안내 통지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2월 17일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1월 2일 반려 처분 및 원상복구요청을 하였습니다.
  • 반려 사유는 원고와 지하수 이용처 간 이해관계 없음, 장기 미사용 시설 등이었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반려 처분 및 원상복구요청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상복구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상복구요청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 이 사건 처분(반려)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는 연장신청 절차 안내를 위한 것이며,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신청 내용이 미흡해진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 피고는 허가제한 사유(이해관계 없음, 장기 미사용)를 심사하여 반려하였고, 이는 적법한 재량 판단입니다.
  • 따라서 반려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하수허가 연장신청이 반려된 경우,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허가제한 사유가 존재하면 반려가 적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한 원상복구 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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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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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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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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