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됨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8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5년 3월 해당 토지와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8년 3월 16일 원고에게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 안내 통지를 하였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2월 17일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1월 2일 반려 처분 및 원상복구요청을 하였습니다.
- 반려 사유는 원고와 지하수 이용처 간 이해관계 없음, 장기 미사용 시설 등이었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반려 처분 및 원상복구요청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상복구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상복구요청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 이 사건 처분(반려)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 판단이 필요합니다.
-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는 연장신청 절차 안내를 위한 것이며, 기간 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신청 내용이 미흡해진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 피고는 허가제한 사유(이해관계 없음, 장기 미사용)를 심사하여 반려하였고, 이는 적법한 재량 판단입니다.
- 따라서 반려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하수허가 연장신청이 반려된 경우,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허가제한 사유가 존재하면 반려가 적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한 원상복구 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甲이 허가 기간 만료 후 관할 도지사에게 위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도지사가 이를 반려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정한 사전통지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관할 도지사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甲이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위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