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2118서울고등법원 2심2016-03-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해외 판매자의 반품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2118 행정 사건(2016년 3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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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해외 판매자를 도와 반품업무만 수행하였다.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주문하고, 자신의 명의로 배송 및 통관을 진행하였다.
  • 피고(서울세관장)는 원고가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아 2009년 11월 원고에게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운영자가 아니며,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해외 판매자를 도와 반품업무만 수행했을 뿐, 국내 소비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원고를 실질적 운영자 및 수입화주로 본 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가 누락된 절차적 위법도 함께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주문하고 자신 명의로 통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품의 실제 소유자는 국내 소비자이다.
  • 원고가 반품업무를 수행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원고를 실질적 운영자 및 수입화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
  •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
  • 과세예고통지서 등으로 흠결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 직구 거래에서 국내 중개업체의 역할이 단순 반품 지원에 그친다면, 해당 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가 수입자로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세금 부과 시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를 반드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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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변론종결】2016. 3.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게 한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해외판매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호에서 정한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4호에서 정한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1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가 누구인지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폐기처분된 점, 원고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쇼핑몰의 실제 운영자 및 수입화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25.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발송한 납부고지서에는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상호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목별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납부고지서와 함께 원고에게 보내었다는 ‘OKFLEX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는 이 사건 물품 수입에 관한 과세가격, 포탈관세, 가산세, 기간이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기간이자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관세 등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관세 등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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