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433청주지방법원 1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입찰에서 허위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원고는 OO지역 장호원교 보수공사 입찰에 참가해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됨.
  • 적격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시공실적증명서 등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2013년 7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됨.
  • 2016년 2월 29일, OO군수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림(2016년 2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 같은 날 처분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 공개함.
  • 2016년 3월 4일, 원고가 처분서를 받아보고 처분의 효력이 송달 전에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취소를 요구함.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6년 5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찰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처분 효력이 처분서 송달 전에 발생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처분 효력 발생 시점과 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은 원고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송달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전자조달법은 입찰서류 등 전자문서에만 전자조달시스템 입력 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까지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처분일에 처분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처분은 실제로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 전 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는 처분 전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처분서 송달 후 즉시 불복 절차를 진행할 기회도 있었음.
  •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송달 전에 발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입찰에서 허위 서류를 낸 회사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처분 효력 발생 시점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처분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알려져야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군수가 입찰 공고한 인도교 보수공사 입찰에 乙 주식회사가 참가하여 제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으나 적격심사 결과 乙 회사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甲 군수가 2016. 2. 29. 乙 회사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처분일부터 6개월로 정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처분 내용을 입력하여 게재하였는데, 2016. 3. 4. 처분서를 송달받은 乙 회사가 처분서가 송달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생기게 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