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4구709서울고등법원 1심1984-11-2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체납자 미납 부담금 집행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압류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709 행정 사건(198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2,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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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76년부터 농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체납자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자, 1983년 12월 해당 토지를 압류함.
  • 그러나 그 토지는 이미 1979년 12월 원고가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음.
  • 피고는 체납자들의 미납 부담금을 받기 위해 압류처분을 했으나, 압류 당시 토지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지 못했음.
  • 원고는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체납자들이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압류했으나, 압류 당시 이미 원고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압류처분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압류 당시 토지 소유자가 원고였으므로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 대상 농지는 압류 시점에 실제 소유자가 부담금을 내지 않은 개발농지에 한정됨.
  • 이미 타인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대해 체납자의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에서 준용하는 농촌근대화촉진법 규정은 환지처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임.
  •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가 체납자 부담금을 받기 위해 압류한 토지는 이미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기에 압류처분은 무효였다. 법원은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압류 대상이 실제 체납자 소유 농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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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 소정의 압류대상 농지 2.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에서 준용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범위

【원 고】 박창섭 【피 고】 당진군수 【주 문】 1. 피고가 1983. 12. 5.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압류조서),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인가서), 을 제2호증(개간허가증), 을 제3호증(준공인가서), 을 제4호증(품의서), 을 제5호증(내역통보), 을 제6호증(대환촉구품의서), 을 제9호증의 1, 2(각 납부독촉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12. 5. 피고가 1976. 8. 18.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거 그 사업시행자가 되어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지번 생략) 전 12,149평방미터와 같은읍 도곡리(지번 생략) 전 6,182평방미터를 포함한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석우리 지역내에 있는 216,618평의 토지(임야 및 전)에 대한 농지확대개발(야산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시 위 석우리(지번 생략) 전 12,149평방미터의 소유자이던 소외1, 위 도곡리(지번 생략) 전 6,182평방미터의 소유자이던 소외2등 해당 개발농지소유자들과의 간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지확대개발에 필요한 일부자금을 융자받아 그 개발사업을 완료하면소외 1,2등 해당 개발농지소유자들이 그 융자금 중 그들에게 할당된 부담금(개발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지개발자금의 일부를 융자받아 위 농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음에도소외 1은 그 부담 부분인 공사개발비 금 2,543,349원(가산세포함)을소외 2는 그 담보인 공사개발비 금 1,836,755원(가산세포함)을 각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와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 석우리(지번 생략) 전 12,149평과 위 도곡리 103의 5 전 6,182평방미터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한편 위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석우리(지번 생략) 전 12,149평방미터는 원고와 소외3이 1979. 12. 29.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31.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와소외 3의 소유로 되었고, 또한 위 도곡리(지번 생략) 전 6,182평방미터는 원고가 1979. 12. 29.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3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양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처분은 그 압류 당시 원고소유인 위 양부동산(그중 1개의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3과의 공동소유임)에 대하여소외 1,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개발비부담금의 집행을 위하여 한 압류처분이었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개발농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 기타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개발농지를 압류할 수 있다는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의 규정은 압류당시 이미 타인의 소유로 된 개발농지까지도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이점에 대하여 피고는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는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를 준용하고 있고위법 제173조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와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에서 준용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들은 환지처분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고 보여지고위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가 위 양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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