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7526울산지방법원 1심2020-09-24 선고검수완료

교육감이 사립학교 법인에 교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개인용무 사용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7526 행정 사건(2020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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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10. 22.부터 2018. 11. 2.까지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 감사 과정에서 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고도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됐다.
  • 교육감은 해당 교직원이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실제 시간의 일부를 개인용무에 썼는데도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받았다고 보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 교직원은 초과근무수당 환수와 가산금 징수, 중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교직원은 근무시간 등록 누락은 행정착오였고, 부당한 수당을 받거나 개인용무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교육감은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징계요구를 받은 상대방이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라는 점을 살펴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육감은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받고 개인용무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에 교직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교직원은 그 요구와 수당 환수·가산금 징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쟁점은 교직원이 징계요구를 직접 다툴 법적 자격과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교직원이 징계요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인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징계요구 공문의 수신인은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다. 따라서 징계요구를 받은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라고 판단했다.
  • 교육감은 학교법인과 그 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학교법인 소속 개인인 교직원에게 직접 명령하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징계요구로 학교법인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따질 문제이며, 그 요구만으로 교직원 개인이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교직원이 징계요구로 갖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간접적인 것에 그치며, 법률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교직원은 징계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나 개인용무 사용에 관한 주장의 옳고 그름은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교직원이 학교법인 앞으로 내려진 징계요구를 직접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징계요구의 상대방은 학교법인이며 교직원에게 법률상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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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7526 ****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20. 8. 20. 판 결 선 고2020. 9.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 교직원 ****에 대한 개인용무 초 - 2 - 과근무수당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처분 및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경 ****에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자이다. 나. 교육부는 2018. 10. 22.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2019. 4. 30.경 ‘****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 고, 이에 피고는 ****(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S여 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원고가 유연근무를 신청하였음에도 출·퇴근시간을 미등록하였고, ****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적 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상시·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절 반을 개인용무로 사용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수령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 고에 대하여 중징계 양형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 다). 다. 원고는 위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유연근무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부 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초과근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본 적도 없 - 3 - 으므로, 이 사건 징계요구는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 건 징계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 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더 나아가 원고를 비롯 하여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요구 공문에 의하더라도 그 수신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이 사장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아님은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에 대한 관 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다툴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 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 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 4 -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 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 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징계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 은 위 징계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 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지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 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중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 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 - 6 - 별지 관계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9. 12. 3. 법률 제16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ᆞ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 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 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 시ᆞ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ᆞ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ᆞ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ᆞ고등기술학교ᆞ공민학교ᆞ고등공민학교ᆞ특수학교ᆞ 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 여야 한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 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 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 7 -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 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교원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 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 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 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 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 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 8 -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 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 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재심의)를 요 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 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 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구 초·중등교육법(2019. 12. 3. 법률 제16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ᆞ중학교ᆞ고등학교ᆞ공민학교ᆞ고등공민학교ᆞ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ᆞ교감ᆞ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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