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나186광주고등법원 2심2012-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지역 채석장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가처분 후 허가 기간을 단축해 허가처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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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원고는 OO지역 채석장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함.
- 2009년 8월, 피고는 여러 이유를 들어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불허가처분을 내림.
- 2010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의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재결을 내림.
- 2010년 3월, 피고는 허가 기간을 원고가 신청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허가처분을 함.
- 2010년 8월,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축 허가처분도 위법하다며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허○○라고 명령함.
- 2011년 10월, 피고는 최종적으로 허가처분을 내렸으나, 재결에 따른 허가처분이 상당 기간 지연됨.
-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처분과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행정심판에서 취소 재결이 내려졌음에도 피고가 허가 기간을 단축해 허가처분을 했으며, 이후 재결에 따른 최종 허가처분이 지연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단축 허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 판단했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 재결은 행정청을 구속하지만, 재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피고가 허가 기간을 단축한 것은 원고가 진입로로 사용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점, 원고가 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점, 그리고 환경보전과 공익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사유였다.
- 따라서 피고의 단축 허가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청한 토석채취허가를 피고가 불허가처분하고, 행정심판에서 취소 재결이 있었으나 피고가 허가 기간을 단축해 허가처분을 한 것은 새로운 사유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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