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41850서울행정법원 1심2007-08-2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했으나, 조합규약상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1850 행정 사건(200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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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원고)은 2003년 5월 임시총회에서 조합규약을 개정하여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출석조합원 1/2에서 2/3로 높였습니다.
  • 2006년 8월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했고, 찬성 413명, 반대 201명 등으로 가결 선포했습니다.
  • 조합은 피고(서초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 미달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 조합은 규약변경결의가 무효이므로 의결정족수는 1/2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했지만, 피고(구청장)가 의결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인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조합은 규약변경결의가 무효라며 의결정족수가 1/2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규약변경이 추인되어 유효하고, 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03년 5월 규약변경결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추인(사후 승인)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결의에는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사건 결의는 찬성 412명(서면 127+직접 285)으로 총 투표인원 617명의 2/3(약 411.3명)를 넘지 못했습니다.
  • 조합이 주장한 찬성 413명은 중복투표자(서면+직접)를 포함한 잘못된 계산이었고, 이를 제외하면 정족수 미달입니다.
  •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며, 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 2/3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면 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규약변경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추인되면 유효하므로, 조합은 규약을 신중히 개정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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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원고보조참가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동열)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정주현)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07. 6.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반포2동 2-1 지상에 건축된 신반포1차아파트 1동 내지 19동 730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3. 6. 30.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3. 7. 1.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사업을 추진하여 오면서 2002. 6.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규약을 제정하였고, 2003. 5.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며, 2003. 6. 2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4.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8. 16. 조합원총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에 관하여 결의(아래에서는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한 결과, 위 안건이 ‘서면결의 281명 포함, 총 투표인원 618명 중 찬성 413명, 반대 201명, 무효 4표, 기권 2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9. 20. 피고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27. 이 사건 결의가 원고의 조합규약 제19조 제1항이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위 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합규약상 관리처분계획 결의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2003. 5. 15.자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무효의 결의에 따라 추가된 규정이므로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위 규정이 착오로 추가되기 전의 당초 조합규약에 따라 ‘출석조합원(의결권) 1/2 이상의 찬성’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결의에는 원고의 재적조합원 730명 중 618명이 출석하여 41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출석조합원(의결권) 1/2 이상은 물론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당초 조합규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총회 결의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단서 생략).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단서 생략).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총회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그 후 2003. 5.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던바, 위 임시총회에는 당시의 재적조합원 687명 중 286명이 직접 출석하고 303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조합장은 위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조합규약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종래의 ‘1/2 이상의 찬성’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중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286명은 모두 위 안건에 찬성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라고 한다). 제19조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및 출석조합원 의결권의 각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단 ···(중략)··· 제18조 제3호에 대하여는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3) 원고는 2006. 8. 16. 17:47경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의 개회와 함께 ‘서면출석 및 직접출석 각 302명, 합계 604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였다’는 내용의 1차 성원보고를 한 후, 경과보고 및 감사보고를 거쳐 18:25경 ‘서면출석 296명, 직접출석 346명, 합계 642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였다’는 내용의 2차 성원보고를 하였으며, 그와 함께 조합원 대다수의 찬성에 따라 6개의 안건{①조합규약개정 결의의 건, ②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추인의 건, ③시공사와의 계약체결 결의의 건, ④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⑤설계변경 결의의 건, ⑥이사 보궐선임 인준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그 중 ①호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동의율에 따라 자동처리하고, ② 내지 ⑥호 안건에 대하여는 찬반토론을 마친 다음 비밀투표로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들은 ② 내지 ⑥호 안건에 대하여 심의·찬반토론을 마친 후 그에 대한 투표를 20:11경 시작하여 21:33경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서 위 투표에 대한 개표결과를 발표하면서 ‘2차 성원보고 당시에 출석이 확인된 642명의 조합원 중 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직접 출석하였음이 확인되었고, 19명은 투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원고의 조합장은 당시 조합원들에 대한 발표에서 ‘24명이 중도퇴장을 하였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실제의 이유는 위와 같다) 그 합계인 24명을 기권으로 처리하고 이 사건 결의의 총 투표인원을 618명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중복출석이 확인된 5명 이외에도소외 2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투표를 하였다. (5)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투표한 자는 337명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는 280명(중복출석자 6명은 제외)인데(따라서 총 투표인원은 617명이다), 직접 출석하여 투표한 자 중 유효한 찬성은 285명, 유효한 반대는 48명, 무효는 4표로 일응 각 확인되고, 서면결의서 중 유효한 찬성은 127명, 유효한 반대는 153명으로 일응 각 확인된다{원고가 당초 이 사건 결의의 가결을 선포하면서 밝힌 집계결과와 비교하면 서면결의, 총 투표인원 및 찬성의 수가 각 1명씩 적은 것인데, 이는소외 2의 서면결의서가 산정에서 추가로 제외됨에 따른 결과이다; 위 서면결의서 중소외 3의 서면결의서(이 사건 결의에 반대하는 취지이다)는 서면결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상이한바,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총 투표인원이 616명(원고가 당초 확인한 618명에서소외 2 및소외 3을 제외)이라는 주장의 전제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사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결의의 총 투표인원만을 출석조합원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찬성의 수’는 총 투표인원이 616명이냐 또는 617명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갑가 2 내지 4, 5, 7, 8, 10, 11호증, 을나 8,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증인소외 7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 (가) 우선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에 찬성한 조합원은 위 2003. 5. 15.자 임시총회의 출석조합원 589명의 1/2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에는 당초 제정된 조합규약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는 위 임시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된 점,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조합원들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조합원 중 누구도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 후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 이전까지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원고도 그 조합원들에게 송부한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의 회의자료에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에 따라 변경된 조합규약을 첨부하는 등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여 온 점, ④ 원고는 2003. 6. 27.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에 따라 변경된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의 연명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설립인가를 받은 점, ⑤ 그 후 2003. 7. 1.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부칙〈제6852호, 2002. 12. 30.〉 제10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합규약이 원고의 정관이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의 하자는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 전원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변경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적조합원 1/2 이상의 출석 및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앞서 ‘총 642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였다’는 내용의 2차 성원보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당시에는 위 642명에서 중복출석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인 636명의 조합원이 출석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위 636명 중 19명이 이 사건 결의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하여, 결국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출석조합원은 위 19명을 제외한 나머지인 617명(소외 3까지 제외하면 616명)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집회에 있어서는 출석구성원의 수가 항상 일정하기 어려운 점 및 성원보고는 출석구성원의 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성원보고 이후에 투표장 출입이 통제됨으로써 출석자의 변동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결정족수 충족여부의 판단기초가 되는 출석구성원의 수는 투표를 위하여 이루어진 성원보고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 들고 있는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은 투표가 거수방식으로 실시되어 투표 당시에 출석자의 수가 정확하게 확인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 9호증의 1 내지 18, 을나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원 중소외 1 등 19명이 애초에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투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위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 당시 투표장에 현실적으로 남아 있었던 조합원의 수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나)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출석조합원의 수는 2차 성원보고에 따른 636명이라고 할 것이며(그 중 투표하지 아니한 19명은 기권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찬성의 수는 출석조합원의 2/3인 424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응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찬성의 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412명(= 직접출석 285명 + 서면결의 127명)에 불과하고, 일응 무효로 확인된 4표 중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취지로 보이는 3표가 가사 원고의 주장(원고 자신이 이 사건 관리처분총회 당시 판단하였던 바에 반한다)처럼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찬성의 수는 415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원고는 나아가 그 조합원들이 이 사건 결의 후에 재건축결의·사업계획변경동의서를 제출한 결과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그 조합원들의 재건축결의는 근거법령, 대상 및 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의 조합원 중 80% 이상이 이 사건 결의 후에 위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보조참가인 명단 생략]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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