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타인 소유 건물 4층 외벽에 자동차 광고물 설치 허가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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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2023 형사 사건(1990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 서울특별시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 광고물등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7일, 광고물설치대행업자인 원고가 타인 소유 건물 4층 외벽에 자동차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동 OO지역의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했다.
- 1990년 4월 27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이 자기 영업소나 자기 건물과 관련 없는 광고물이라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건물주와 광고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반려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와 제6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타인 건물 외벽에 자동차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광고물이 자기 영업소나 건물과 관련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쟁점은 광고물 설치 허가 신청이 적법한지와 관련 규정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이 규정에 위반되어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광고물등관리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내 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광고주가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광고 내용은 자기 영업소나 자기 건물과 관련 있어야 한다.
- 원고는 광고물 설치대행업자일 뿐 광고주가 아니며, 설치하려는 광고물 내용이 자기 영업소나 건물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허가 신청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 원고가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광고주가 직접 신청하지 않은 이상 허가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
-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 제6호는 모법의 제정 목적과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 따라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광고물 설치 허가는 광고주가 직접 자기 영업소나 건물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 신청해야 하며, 대행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허가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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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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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광고물설치허가신청의 적부 및 서울특별시광고물 등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5호가 모법인 구 광고물등관리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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