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82노347대구고등법원 2심1981-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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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의 5개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적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 가스를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총 93,270kg의 프로판가스를 약 4,685만 원에 구입해 약 6,043만 원에 판매하였다.
  • 피고인은 부산 남구 남천동 148의 22에 대해서만 가스 공급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공급한 것이다.
  • 피고인은 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단순 신고 누락만으로는 조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단순히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만으로는 조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스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조세를 내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속임수나 방해 행위를 의미한다.
  • 단순히 사업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점만으로 조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한 행위는 가스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해 가스사업법을 위반했다. 세법상 신고 누락만으로는 조세 포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법원의 주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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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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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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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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