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11319광주지방법원 1심2018-10-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동성동본으로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여 타인 호적에 등재한 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319 행정 사건(2018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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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경 배우자와 혼인하였으나, 당시 동성동본 금지 규정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 1977년 9월, 원고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타인의 딸로 호적에 등재되었고, 1980년 8월에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사망하자,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가 배우자 사망 후에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배우자의 재직 중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유전자 검사와 증언 등을 통해 원고가 동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사망 후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배우자는 동성동본으로 혼인 당시 민법 규정 때문에 혼인신고가 불가능하여, 원고가 타인의 호적에 등재된 후 혼인신고를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자녀들이 법정에서 원고가 친모임을 증언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동명이인이 존재하나, 이는 원고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 요건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등록부상 기재와 달리 원고가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신고의 형식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다양한 증거를 통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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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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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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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甲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乙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甲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乙1은 甲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乙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乙2가 甲의 재직 중 甲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재직 중 乙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1과 동명이인 乙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담당변호사 이용화)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2018. 9. 13. 【주 문】 1.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소외 1은 1987. 9. 1.부터 2008. 12. 31.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 8. 6.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소외 1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소외 1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소외 1의 퇴직 후인 2011. 10. 6.에야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원고[000000-0000000, 이하 ‘1. 10.생 원고’라 한다]는 1980. 8. 5. 소외 1과 혼인한 것으로, 2010. 12. 1.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10.생 원고와 동일한 인물로서 소외 1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1. 10.생 ○○○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 4. 11. 소외 4와 소외 5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소외 1과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1은 같은 김해 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소외 4의 요청으로 1977. 9. 14. 소외 6의 딸인 1. 10.생 ○○○로 등재된 후 1980. 8. 5.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소외 6의 자녀인 소외 2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 10.생 ○○○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소외 6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인 소외 3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 주었고, 소외 1, 원고, 소외 3, 자신의 동생인 소외 7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 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소외 3, 소외 7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소외 1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김용균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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