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34502서울고등법원 2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빌라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나,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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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조합(피고)은 201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사업구역 내 빌라 다동 전체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 그 종중으로부터 빌라 402호를 매수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원고에게는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2020년 8월까지 추가 분양신청 기간 동안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1월 총회에서 원고를 분양대상에서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고, 2021년 8월 고양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빌라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나, 조합은 원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며 분양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인가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계획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것은 유효하지 않고,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소유자로부터 여러 명이 토지를 양수한 경우, 그들은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며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 원고는 종중으로부터 단독으로 세대를 양수했지만, 종중이 원래 전체를 소유했으므로 원고와 다른 양수인들은 공동으로 1인의 조합원 지위를 가집니다.
  • 원고가 단독으로 분양신청한 것은 대표조합원을 통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 분양신청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를 제외한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나누어 취득한 경우, 그들은 하나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며 대표조합원을 통해 분양신청해야 합니다. 단독 분양신청은 무효이며, 기간 내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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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乙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乙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丙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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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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