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12717대전고등법원 2심2025-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 2024누12717 행정 사건(2025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의 과업내용서와 중간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피고 공단은 해당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 공단은 관련 자료들이 이미 재판 과정 등을 통해 공개되었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범위와 실제로 공개된 내용의 차이를 따져보며 재판을 진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공단의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비공개결정에 반발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피고 공단은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소송 실익이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애초에 공개를 청구했던 정보에는 단순한 중간보고서뿐만 아니라 보수 및 보강방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원고가 구하는 모든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여전히 정보를 공개받아 확인할 법적 이익(소의 이익)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가 비공개 근거로 삼았던 법 조항만으로는 해당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전체를 감추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결국 피고가 정보를 감춘 처분은 위법하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공공기관이 연구용역 관련 문서를 감출 때, 법령상 비공개 사유가 정당하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정보가 실제로 온전히 공개되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공공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기관이 임의로 일부 자료를 냈더라도 청구된 핵심 정보가 남아있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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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누127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정률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국가철도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 206489 판결 변 론 종 결2025. 5. 13. 판 결 선 고2025. 6.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기재 정보에 관 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원고는 2025. 4. 1.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① 청구취지 문언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청구취지 기재 별지 - 2 -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제2면 제8행부터 제5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 제2면 제11 행의 “공단은”과 “공단 ”을 각 삭제한다. ○ 제3면 제15 행의 “원고 회사는”과 “피고 공단이” 사이에 “2022. 11. 2.” 를 추가한다. ○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 회사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 공단의 처분 1) 원고 회사는 2023. 1. 19. 피고 공단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연구용 역 관련 과업내용서 및 중간보고서의 공개를 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 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하고 ,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 중 과업내용서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 1의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내용을 당초의 “C용역에 대한 2021 년 12 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에서 “C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서 중 아래의 페이지들(갑 제11 호증과 동일 )을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고, ② 항소취지를 “1. 제1심판결 중 보수 ‧보강방안 관 련 중간보고서에 관하여 각하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 기 재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구하는 ‘공개 청구 대상 정보 ’는 보수 ‧보강방안 관련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라는 것으로서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고, 다만 원고는 위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2, 3면 기재 참조 ),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 C’ 용역보고서 및 과업내용서 공개 청구 ] ○ 원고 회사는 2022 년 9월말경 B 궤도침하 복원공사와 관련 시공사로부터 견적참여와 시 - 3 - 2) 피고 공단은 2023. 2. 3. 원고 회사가 공개 청구한 정보 중 과업내용서에 관하여 공개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피고 공단의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 ○ 제5면 제5행의 “갑 제1 내지 5호증 , 을 제1호증 ”을 “갑 제1 내지 6, 12, 13 호증 , 을 제1, 2, 4호증 ”으로 고친다. 2.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 3. 관계 법령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공에서 배제되었다는 황당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당사는 다방면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아본 바 피고 공단이 발주한 이 사건 연구용 역을 (사)D가 낙찰받고 2021 년 5월 ~ 2023 년 5월까지 해당 용역을 F대학교 G 교수 (연 구책임자)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2022 년 7월 1일부터 중간용역 보고서를 피고 공단은 시공사에 배포하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한 특정 공법으로 시공을 강요하면 서 정작 당사에게는 유선상으로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보고서를 못 받은 실정입니다. ○ 피고 공단은 공문을 통해 총 용역기간이 23 년 5월까지이나 입찰 공고시 첨부된 과업내 용서에 따라 보고서(침하 원인분석 및 적정보수, 보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완료시점이 21 년 12 월까지로 되어있어 중간용역보고서를 배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따라서 당사는 해당 과업내용서(입찰공고문 전체 ) 및 21 년 12 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 를 공개하기를 청구합니다. - 4 - 한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공단 주장의 요지 2) 가) 원고 회사가 2023. 1. 19. 피고 공단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단법인 D에서 2021. 5. 경부터 2021. 12. 까지 완료한 중간보고서인 E(을 제2호증 , 이하 ‘이 사건 중간보고서’라 한다 )에 한정되는 것 이고 , ‘보수 ‧보강안’ 관련 중간보고서(갑 제11 호증의 내용을 포함한 것, 이하 ’보수 ‧보 강안 중간보고서‘라 한다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공단이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감사원의 감사종료 통보에 따라 2024. 5. 3. 이 사건 중간보고서를 자발 적으로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전부 공개되었다. 나) 설령 이 사건 정보에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피고 공 단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25. 4. 28. 위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 내용이 포함 된 검토보고서(을 제5호증 )를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전부 공개되었다. 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보에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5,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2) 피고 공단은 명시적으로 본안 전 항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을 선 해한다. - 5 - 면, 이 사건 정보에는 이 사건 중간보고서 뿐만 아니라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도 포 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을 제3호증 )의 목차는 ”제1장 서론 “, ”제 2장 지반조사 시행 “, ”제3장 침하원인 분석 “, ”제4장 보수 ‧보강방안 검토 “로 각 구성되 어 있는데, 2021. 12. 경 발행된 이 사건 중간보고서(을 제2호증 )는 그중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인 분석 (위 목차 중 제2, 3장에 해당 )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 그렇 다면 2021. 12. 경 이후에는 이 사건 연구용역의 범위 중 이 사건 중간보고서에 포함되 지 않은 보수 ‧보강방안 부분에 관한 용역이 수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5호증 (보수 ‧보강안 검토보고서)은 작성일자가 2022. 7. 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 피고 공단은 2022. 7. 경 ”4-2 공구 보수 ‧보강 (안)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 공단이 2022.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수차례 진행된 이 사건 간담회에서 시공사들에게 공구별 보수 ‧보강방안 및 관련 공법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시공사들 에게 배부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원고 회사가 2023. 1. 19. 피고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원고 회사는 피고 공단이 2022. 7. 경부터 이 사 건 간담회 등을 통해 위 (2) 항의 행위를 한 점을 인지하고 2022. 10. 14. 경 피고 공단 에 방문하여 피고 측 담당자 H에게 미완성 용역중간보고서의 배부 등에 관한 항의 의 사를 표시하였고, 2022. 11. 2. 피고 공단에게 ”용역중간보고서 내용에 관한 질의 및 소명기회 요청건“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위 공문에 대한 2022. 12. 16. 자 피 고 공단의 회신을 받은 후인 2023. 1. 5. 피고 측 담당자들과 만나 위와 같은 원고 회 - 6 - 사의 민원사항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즉, 원고 회사와 피고 공단은 적어도 2022. 10. 경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직전까지 매달 1회 이상 서면질의 또는 대면회의 를 통하여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 ‧보강방안에 관한 원고 회사의 문제제기에 대한 의사소통을 하여 왔다 (반면 ,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 공단이 제1심법원에 제 출한 이 사건 중간보고서 관련 내용인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인 분석에 관련된 사항 이 당사자 사이에 쟁점이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 ). (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 ’청구 내용 ‘ 부분에 ”당사는 해당 과업내 용서 및 21 년 12 월까지 완료된 중간보고서를 공개하기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재한 사 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나 ㉮ 위 ’청구 내용 ‘ 부분 최상단에는 ”[ ’C‘ 용역보고 서 및 과업내용서 공개청구]“ 라는 제목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점, ㉯ 그 이하에 원고 회사가 기재한 내용은 앞서 (2), (3) 항에서 본 경위를 들어 피고 공단이 시공사들에게 중간용역보고서에 의한 특정 공법으로 시공을 강요하는 한편 원고 회사에게는 해당 보 고서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인 점, ㉰ 원고 회사 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2주 전인 2023. 1. 5. 원고 측 담 당자인 I, J과 피고 측 담당자인 K, H, L이 직접 만나 ’노반 보강공법 분류기준 정정 및 공법 성능검증을 위한 공청회 요구 등‘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한 점 3)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한 대상은 ”21 년 12 월까지 완 료된 중간보고서“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당시 피고 공단이 보 유하고 있던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 ‧보강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라고 3)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공단의 회의 (2023. 1. 5. 14:00~16:00)가 있었던 당일 오전 (10:00~12:00) 에는 동일한 피고 측 담당자들(K, H, L)과 이 사건 연구용역의 수행자 사이에 “보수 ‧보강 (안) 적용방안 검토회의”가 있었는바, 이는 피고 공단이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된 원고와의 회의에 앞서 이 사건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던 사정 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적어도 2023. 1. 경 피고 공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것 은 이 사건 연구용역 중 보수 ‧보강안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7 -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를 피고 공단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구용역 중 지반조사 결과 및 침하원 인 분석에 관한 내용만이 담긴 이 사건 중간보고서는 원고 회사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하고, 여기에 보수 ‧보강안 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즉 별 지 1 기재 ’공개 청구 대상 정보 ‘가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정보 공개법이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해당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 공단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 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중간보고서 는 원고 회사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 공단이 증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은 원고 회사가 공개를 구하는 갑 제11 호증의 문서와 머리말의 위 치, 꼬리말의 존부 , 그림의 번호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문서로 볼 수도 없다 ).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 .감 독.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 8 -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 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취 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 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등 참조 ). 그리 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 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 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가) 피고 공단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관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D에 이 사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중간보고서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포함한 보수 ‧보강안 중간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 그러 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정보가 ‘감사에 관한 사항 ’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공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한 비공개대 - 9 - 상 정보 세부기준에 의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감사에 관한 사항 ’은 피고 공단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감사 과정에서 생 성.수집되는 정보로 정하고 있다 . 나) 피고 공단은 2022. 7. 경부터 같은 해 11. 경 사이에 수차례 진행된 이 사건 간 담회에서 시공사들에게 공구별 보수 ‧보강방안 및 관련 공법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하자보수 이행을 요청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시공사들에게 배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시공사들은 이에 따라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보수 ‧보 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영향을 준다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 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는 2022. 9. 경까지 B 궤도침하 복원공사를 해온 회사로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고 ,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 공단에게 장래 동종 업 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에 해당한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 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김병식 판사이혜성 판사임현태 - 11 - 별지 1 공개 청구 대상 정보 C용역에 대한 중간보고서 중 아래의 페이지들을 포함한 것. - 12 - 끝. - 13 - 별지 2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다만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 조 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 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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