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춘원 이광수' 검열합격 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34 행정 사건(1970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영화법 제11조, 영화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영화법 제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9일, 영화 제작자가 영화 "춘원 이광수"의 제작 신고를 하면서 대본 원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제출함.
- 1968년 11월 26일, 피고(문화공보부장관)는 이 영화에 대해 검열합격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대본의 저작권 문제가 있다며 검열합격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영화법과 시행령에 따라 검열청이 대본의 저작권 실질 심사권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 결정이 저작권 문제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검열청이 대본의 저작권을 실제로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열청이 저작권 심사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화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 제작 신고 시 대본과 저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검열 신청은 제작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며, 검열청은 검열합격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대본의 원저작권 여부에 대해 검열청이 직접 심사할 권한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열합격 결정을 내렸으므로 그 결정은 정당함.
- 원고의 저작권 문제 제기는 검열합격 결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영화 검열 과정에서 검열청은 영화 대본의 저작권 문제를 직접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적법한 제작 신고와 영화화권 증명이 제출된 경우 검열합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검열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화검열신청에 대하여 그 대본 원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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