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9구34서울고등법원 1심1970-03-03 선고검수완료

영화 '춘원 이광수' 검열합격 처분 취소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34 행정 사건(1970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영화법 제11조, 영화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영화법 제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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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 9월 9일, 영화 제작자가 영화 "춘원 이광수"의 제작 신고를 하면서 대본 원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제출함.
  • 1968년 11월 26일, 피고(문화공보부장관)는 이 영화에 대해 검열합격 결정을 내림.
  • 원고는 이 결정에 대해 대본의 저작권 문제가 있다며 검열합격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영화법과 시행령에 따라 검열청이 대본의 저작권 실질 심사권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화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 결정이 저작권 문제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검열청이 대본의 저작권을 실제로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열청이 저작권 심사권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화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 제작 신고 시 대본과 저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검열 신청은 제작 신고에 따라 이루어지며, 검열청은 검열합격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음.
  • 대본의 원저작권 여부에 대해 검열청이 직접 심사할 권한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열합격 결정을 내렸으므로 그 결정은 정당함.
  • 원고의 저작권 문제 제기는 검열합격 결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영화 검열 과정에서 검열청은 영화 대본의 저작권 문제를 직접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적법한 제작 신고와 영화화권 증명이 제출된 경우 검열합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검열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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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화검열신청에 대하여 그 대본 원저작권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 가부

【원 고】 문화공보부장관 【피 고】 【변론종결】 1970. 2. 3.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68. 11. 26.자 대한연합 영화사에 대한 「춘원 이광수」의 검열합격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가 1968. 11. 26.자로 국산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한 검열합격처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4호증(회신공문) 같은 5호증(영화검열신청서) 같은 6호증(씨나리오 검열 태본) 증인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1호증(영화화권 취득증명서)의 각 기재에 동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영화법 제11조및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1968. 9. 9. 영화제작신고를 할 때에 본 건 전기물영화의 각본의 원작자인소외인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받고 이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하여 1968. 11. 26. 검열합격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피고 1의 신문결과를 배척하는 바이다. 그런데영화법 11조 1항,같은 법 시행령 17조 1항에 의하면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제작할 영화의 대본과 그 대본을 저작한 자의 영화화권취득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영화제작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려면 문화공보부장관에게영화법 11조 2항,같은 법 시행령 18조 1항에 의하여 검열 신청하면 동 문화공보부장관은영화법 13조의 기준에 의하여 검열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대본의 원저작권의 여부의 실질적 심사권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저작자소외인의 "춘원 이광수" 대본과 동 저작자의 영화화권 취득증명서를 첨부한 영화제작신고 하고 동 신고에 의하여 제작된 영화에 대하여영화법 11조 2항및13조에 의하여 검열합격 결정함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피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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